민사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1987-03-12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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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86파147 민사 사건(1987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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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30일, 신청인은 엄진우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984년 1월 30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3천5백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
  • 엄진우가 돈을 갚지 못하자, 신청인은 엄진우가 매수한 충북 중원군 상모면 토지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받음(1984년 4월 26일).
  • 이후 엄진우가 제3자인 오문옥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오문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년 5월 14일 경료됨.
  •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은 신청인의 등기경정 및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함.
  • 신청인은 등기공무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에 대해 등기정정을 신청했으나,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제3자 명의 등기에 미치는 범위였으며, 법원은 가처분의 효력이 전매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에 한정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결정은 전매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 전득자의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음.
  • 가처분 이후에 전매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가처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무효가 아니라고 봄.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음.
  • 등기공무원이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임.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은 전매자의 권리 보호에 한정되므로, 그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각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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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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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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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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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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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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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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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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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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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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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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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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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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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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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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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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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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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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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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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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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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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68·울산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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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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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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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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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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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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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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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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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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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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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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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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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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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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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63·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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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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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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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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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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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30·광주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333·서울고등법원·1964-09-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60400·의정부지방법원·2011-12-07·1심·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6나50·광주고등법원·1966-03-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득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범위

【신청인】 김차봉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 확정증명원, 결정, 각 등기부등본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3.7.30. 신청외 엄진우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양자 사이에 위 엄진우가 1984.1.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금 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에 위 엄진우가 신청외 정한모를 거쳐 매수한 신청외 충청북도 소유이던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824의5 학교용지 6,29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당시는 위 온천리 824의 1 학교용지 13,560평방미터였으나 후에 이 사건 토지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중 918.02/6,716지분에 대하여 1983.8.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엄진우가 위 차용원리금을 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충청북도를 상대로 위 엄진우, 정한모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1984.4.26. 위 충청북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위 지원 84카261 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등기가 같은 날 경료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충청북도가 1983.8.2. 위 정한모에게, 위 정한모는 같은 날 위 엄진우에게 각 매도하고, 위 엄진우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에 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니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1심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2048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85나2104 판결) 이 판결은 1986.8.19. 확정된 사실(대법원 85다카1040 결정),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외 오문옥이 1983.12.6. 위 엄진우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며 위 충청북도는 위 정한모에게, 위 정한모는 위 엄진우에게, 위 엄진우는 위 오문옥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오 문옥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1986.2.11. 확정되므로서 앞서 본 가처분 이후인 1986.5.14. 위 오문옥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정 한모, 엄진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이 사건 토지 중 6611.6/6,716지분에 대하여 신청외 오문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터잡아 1986.7.11. 신청외 임순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유의 요지는 앞서 본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은 위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등기원인증서로 하고, 위 가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위 충주지원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정한모, 엄진우, 오문옥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임순창 명의로 된 위 가등기 중 각 918.02/6,716지분에 관하여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어 그 범위내에서 각 말소되어야 하나 이 경우의 등기는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① 위 정한모 ② 엄진우 명의로 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5,797.98/6,716지분이전등기로, ③ 위 오문옥 명의로 된 6,611.6/6,716지분이전등기, ④ 위 임순창 명의로 된 같은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5,693.58/6,716지분이전등기 및 같은 지분에 관한 가등기로 각 경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지분에 관하여, ⑤ 위 충청북도에게서 위 정한모 명의로의, ⑥ 위 정한모에게서 위 엄진우 명의로의, ⑦ 위 엄진우에게서 신청인 명의로의 각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였던 바, 위 등기공무원은 1986.9.16. 위 ①, ②, ③, ④ 경정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등기원인증서인 위 판결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 지분에 관하여 위 충청북도는 위 정 한모에게 위 정한모는 위 엄진우에게, 위 엄진우는 신청인에게 순차 소유권이전을 명한 판결로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6.5.14. 위 정한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이상 신청인의 위 가처분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위 각 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고, 위 ⑤, ⑥ 지분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이미 같은 날 위 정한모, 엄진우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각 등기신청도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고, 위 ⑦ 지분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앞서본 ① 내지 ⑥ 등기후 이에 터잡아 위 ⑦ 등기를 하라는 것인데 위 ① 내지 ⑥ 등기를 각하하는 터에 위 ⑦ 등기만을 할 수 없어 이것 역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신청인이 위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위 정한모의 위 충청북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위 정 한모 앞으로의 1986.5.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피보전권리의 실현으로 위 가처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그 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 후 순차 경료된 위 엄진우, 오문옥, 임순창 앞으로의 위 각 등기 역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60, 1861 판결;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397 판결;대법원 1986.12.16. 고지 86마카47 결정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① 내지 ④ 등기신청을 각하한 앞서 본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 위 ① 내지 ④ 등기가 됨을 전제로 한 위 ⑤, ⑥ 등기신청과 위 ① 내지 ⑥ 등기가 됨을 전제로 한 위 ⑦ 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되어 위 등기공무원이 이를 모두 각하결정 하였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도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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