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86파147 민사 사건(1987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30일, 신청인은 엄진우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984년 1월 30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3천5백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
- 엄진우가 돈을 갚지 못하자, 신청인은 엄진우가 매수한 충북 중원군 상모면 토지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받음(1984년 4월 26일).
- 이후 엄진우가 제3자인 오문옥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오문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년 5월 14일 경료됨.
-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은 신청인의 등기경정 및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함.
- 신청인은 등기공무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에 대해 등기정정을 신청했으나,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제3자 명의 등기에 미치는 범위였으며, 법원은 가처분의 효력이 전매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에 한정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결정은 전매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 전득자의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음.
- 가처분 이후에 전매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가처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무효가 아니라고 봄.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음.
- 등기공무원이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임.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은 전매자의 권리 보호에 한정되므로, 그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각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득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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