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64광주고등법원 1심1974-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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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164 민사 사건(1974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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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박찬호는 자신이 소유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 이준욱에게 청구하였다.
  • 원고 양봉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고, 피고 이준욱은 원고들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 원고들은 이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 이근식은 원고의 농협 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이준욱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해 말소를 명령했고, 이근식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이준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반면 이근식에 대한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하였다.
  • 이준욱이 양도받은 근저당권은 원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이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며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반면 이근식의 경우, 농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일부 변제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그 부담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해 다른 채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분리 이전된 근저당권은 무효로 본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준욱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근식에 대한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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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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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88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12-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2심·원고 승소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2가합840·광주지방법원·1992-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727·서울고등법원·1973-06-14·2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396·서울고등법원·1977-06-0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808·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전된 근저당권의 효력

【원고, 항소인】 박찬호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이준욱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0가449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 이준욱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준욱은 원고들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9.4.14.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8392호로서 동년 4.5. 양도를 원인으로 한 3번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의피고 이근식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중 피고 이준욱과의 간에 생한 부분은 동 피고의, 피고 이근식간에 생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준욱은 별지목록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9.4.14.자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8392호로 된 3번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이근식은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8.13.자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4679호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순위 2번)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박찬호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고 원고 양봉원은 동 각 부동산에 대한 4번순위의 근저당권자이며 1966.12.8.자 소외 망 박유상이 근저당권자인 3번 순위의 근저당권이 1969.4.14.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8392호로서 동년 4.5.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준욱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박찬호는 피고 이근식과의 사이에 1966.9.10. 동 원고가 농협중앙회 전북도지부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동 피고소유 부동산을 동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최고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상으로 원고는 그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66.8.13.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14679호로서 동년 9.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2번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후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9.4.14.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8381호로서 동년 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만욱, 김정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들의 피고 이준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전시 근저당권자인 박유상은 1968. 음 7.17.경 이미 사망하였는데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또한 동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1968.8.경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972.5.25.자 준비서면에서(기록 330정) 피고 이준욱이가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게 된 것은 그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소외 이만욱과 김정순에게 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로서 위 근저당권자 망 박유상의 상속인 박찬으로부터 이 근저당을 양도받아 피고 이준욱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가(원고들은 이를 원용한바 없다)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 이준욱이가 소외 이만욱과 김정순을 통하여 돈 3,000,000원으로 위 박찬오로부터 본건 근저당권을 그 담보채권과 같이 매수하여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동 주장에 반한 위 주장을 철회하다)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박찬호가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기재에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박용규, 환송전 당심증인 김영조, 박찬오,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이만욱(뒤에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찬오는 원고 박찬호와 부천 박유상명의로 본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400,000원)설정등기를 한 후 그 후 수차에 걸쳐 위 박찬오가 원고 박찬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1968.8.경 이를 청산하여 돈 700,000원을 전부 변제받은 사실, 그후 피고 이준욱이가 소외 이만욱과 김정순에게 돈 3,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후순위 원고 양봉원의 저당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박유상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 이준욱에게 양도한양 위 인정과 같이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한 위증인 이만우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또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는 법리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준욱이가 양도받은 근저당권은 원래의 근저당권과 분리되고 또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것으로서 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피고 이근식에 대한 청구를 판단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박찬호는 그후 전시 농협도지부에 대한 저당채무금 5,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1969.3.31. 본건 부동산을 피고 이근식에게 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동피고가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액만 원고가 수령하기로 약정한 동시에 전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모두 정산하고 위 인정과 같이 소외 이만욱, 김정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고 설사 피고가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중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권 이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본건 근저당권채무가 잔존한다 할 수 없으니 동 등기는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박찬호가 농협도지부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피고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 피고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원고소유 부동산에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원고가 농협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원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은 15,000,000원으로 결가하고 피고소유 부동산으로 담보된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의 원리 합계를 7,694,5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중 4,100,000원은 매매당일 나머지 3,205,500원은 그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이근식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박찬호는 농협에 위 인정의 채무외에 별도로 돈 1,929,278원의 채무가 있어 이것까지 변제치 아니하면 동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한다 하여 동 피고는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부동산에 대한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환송후 당심증인 양동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이근식앞으로의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 이근식이가 자기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데 기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또 원래 근저당권은 그 설정당시의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 채무자사이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채무관계를 그 최고액의 한도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은한 피고 이근식이가 제공한 근저당권은 원고 박찬호의 농협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일부 채무가 다른 재산으로 담보되었다 할지라도 역시 똑같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근식이가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15,000,000원중에서 원고 박찬호의 농협에 대한 채무금 7,694,500원을 인수한 이외 원고의 농협에 대한 별도 채무 1,929,278원을 변제하였는 바 이는 위 15,000,000원의 매매대금으로 정산되지 아니하고 피고 이근식이가 자기소유 부동산이 부담한 담보를 말소하기 위하여 지출된 돈이므로 동 피고의 변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설령 동 채무가 다른 재산으로 담보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인 농협의 입장에서는 동채무를 이건 부동산의 대가로 충당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 이근식의 위 별도 채무변제는 동인소유 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함으로 빚어진 부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이근식이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건 근저당권은 아직도 동 금액 1,929,278원이 피담보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담보채무가 없으니 본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서 원고들의 피고 이준욱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근식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은 피고 이준욱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근식에 대한 부분은 제1심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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