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696서울고등법원 2심1981-04-02 선고검수완료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696 민사 사건(198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권최고액은 4,000,000원이었다.
-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경매를 막기 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 178,500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피고는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넘는 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공탁한 금액이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근저당권의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를 사들인 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맡기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초과 채무는 근저당권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경매 중이던 임야를 제3취득자로서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했다.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담보 효력이 있으므로, 초과 채무는 근저당권 담보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했다 해도 그 초과 부분은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초과 채무 인수는 근저당권 말소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이에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임야를 산 사람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맡기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은 약속된 최고 금액까지만 담보하므로, 그 이상 빚을 인수해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0가합2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천원군 성남면 대흥리(지번 생략) 임야 70,413평방미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7. 2. 28. 접수 제283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주문기재 본건 임야는 원래소외인의 소유로서 동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7. 2. 28. 접수 제2835호로 채무자소외인 채권자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는 소유자인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여 1980. 1. 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미 위 근저당권채권자인 피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같은해 1. 14. 그 채권최고액인 금 4,000,000원 및 경매비용 금 178,5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5,000,000원(따라서 금 1,000,000원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임)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본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담보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선당(재판장) 안문태 이효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