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120서울고등법원 2심1972-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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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120 민사 사건(1972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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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몰래 사용함.
  • 이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6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가 허락한 것처럼 속임.
  • 1970년 5월 6일, 서울 중구의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 명의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그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거나 몰래 사용한 점 인정.
  •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피고에게 없었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관련 서류를 제시했기 때문인데, 이는 충분하지 않음.
  • 원고가 별거 중이고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무효 등기임.
  • 피고는 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법원은 피고가 이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어 말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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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7·광주고등법원·1982-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패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851·서울고등법원·196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2217·서울지방법원·1995-12-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5나694·서울고등법원·1965-10-14·2심·기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1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인의 인감등을 소지한 처·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의 가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946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24평 8홉과 동 번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6작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70.5.9. 접수 제19805호 1970.5.7.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동 등기소 동일 접수 제19804호 1970.5.7.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 취지기재 대지(환지전 지번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가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는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아내 소외 4의 이성동복(異性同腹) 동생인 소외 1이 1970.4.10.경 소외 4에게 자기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필요하니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그 담보물로 제공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소외 4는 이를 승락하고 동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위 대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제2호증의 1)을 하등 원고의 승락없이 소외 1에게 교부하고 동인이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여 원고의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이 증명한 원고의 인감증명원(을 제4호증)을 발급 받은후,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대지에 관하여 환지확정에 따른 지목 및 지적변경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1970.5.6. 16: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소외 2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이고 소외 4 및 소외 5로 하여금 그 진술이 진정한 것처럼 말하게 한 다음 피고로부터 금 6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금 780,000원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원고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소외 1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매매계약서(동호증의 2), 매도증서(동 제3호증), 각서(동 제5호증) 및 위에서 본 인감증명원(동 제4호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 위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2 동 제3,4,5호증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조문서이고, 그밖에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피고는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소외 4 및 소외 5가 원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의 남편인 소외 6에게 이를 제시하고 원고가 월남에 가서 장기부재중이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하려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처자인 소외 4, 소외 5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하고 위 각 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소외 4, 소외 5의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과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4와 소외 5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원과 소외 4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과 소외 4 및 소외 5의 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위 각 등기소요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할 때 소외 4 및 소외 5가 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원고는 서울에서 별거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월남에 가서 부재중이므로 동 차금행위 및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차용한 위 금 600,000원은 소외 1이 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4 및 소외 5가 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외 4 및 소외 5가 원고의 위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고 그밖에 달리 소외 4, 소외 5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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