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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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00 민사 사건(1972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모에게 관리와 보존을 맡겼다.
- 고모는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 고모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피고 신치순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신치순, 정춘란, 박영복 순으로 이전되었다.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팔았고, 원고는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고모가 원고를 대신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고모가 권한 없이 부동산을 팔았는지와 원고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고모에게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부동산 관리도 맡겼다.
- 원고가 고모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주어 고모가 이를 소지하도록 했다.
- 고모가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고가 고모에게 권한을 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 신치순은 고모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는 고모가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이 때문에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고모에게 부동산 관리와 인장 사용 권한을 준 상태에서 고모가 부동산을 팔자, 법원은 고모가 원고를 대신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말소 요구는 거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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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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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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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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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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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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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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