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00대구고등법원 2심1972-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00 민사 사건(1972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모에게 관리와 보존을 맡겼다.
  • 고모는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 고모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피고 신치순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신치순, 정춘란, 박영복 순으로 이전되었다.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팔았고, 원고는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고모가 원고를 대신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고모가 권한 없이 부동산을 팔았는지와 원고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고모에게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부동산 관리도 맡겼다.
  • 원고가 고모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주어 고모가 이를 소지하도록 했다.
  • 고모가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고가 고모에게 권한을 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 신치순은 고모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는 고모가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이 때문에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고모에게 부동산 관리와 인장 사용 권한을 준 상태에서 고모가 부동산을 팔자, 법원은 고모가 원고를 대신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말소 요구는 거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5나694·서울고등법원·1965-10-14·2심·기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5나665·대구고등법원·1966-04-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천숙자 【피고, 항소인】 신치순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박영복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9.11.4.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603호로 1969.1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정춘란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9.6.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27호로 1969.6.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신치순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9.4.14. 같은 등기소 접수 10469호로 1969.4.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초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던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신치순, 정춘란, 박영복 명의로 순차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의 1,2(인감증명원) 같은 제4호증(공소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우식준, 엄오영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고모되는 소외 천필순이가 원고로부터 금 750,000원을 받아 매수하였던 원고의 소유인것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위 천필순은 피고 신치순과 그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어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를 청산할 것을 기도하고 1969.4. 초순경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으로서 원고의 인감신고를 한 후 위 인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대금 1,280,000원으로 쳐서 매각한 후, 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위 소외 천필순의 소유인데도 그는 채무를 감당못하여 일부러 질녀되는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신탁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심증인 김명재, 환송후 당심증인 추소술의 각 증언(단 뒤에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신치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일응 무효라 하겠으나 원고는 이건에서 당초 이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의 고모되는 위 소외 천필순에게 그 매매행위 내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앞에든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원심증인 윤영기, 엄오영, 환송후 당섬증인 추소술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도 이를 위 소외 천필순에게 점유케 하여 그 관리, 보존을 위임하여 왔고, 또 위 소외인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소지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치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이를 각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인 피고 신치순으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권한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천필순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신치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 권한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등기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등의 항소에 따라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