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719서울고등법원 2심1976-05-21 선고검수완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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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천안지원 75나2719 민사 사건(1976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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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제3자는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 1973년 10월 26일, 제3자는 원고로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 다음 날인 10월 27일, 제3자는 위조한 서류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4년 2월 19일, 제3자는 피고와 토지 전체를 1,6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74년 2월 26일, 제3자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제3자가 원고의 대리인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제3자가 원고 본인으로 가장했고 피고도 그를 원고로 알았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 가장했고, 피고도 제3자를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아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처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넘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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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의 표현대리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7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4.2.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3467호로서 한 1974.2.19.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같은 날자 위 지원 접수 제 3468호로서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50 내지 54(각 등기의 등본), 갑 제2호증(등기필증),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거주에 관한 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각 등기신청서), 갑 제8호증의 4(증명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1,2,3,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 원심의 인감증명발급대장 및 인감색인대장에 대한 문서 검증결과와 당심의 등기신청서첨부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1969.1.25.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소유의 부동산인 바,소외 4는 원고의 인장과 원고의 전 주거지(서울 종로구 적선동 63) 동장발행명의의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각 위조한 다음 자신이 원고인양 가장하여 1973.10.26 위 소외인을 원고로 오신한 피고로 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이행의 담보로 그달 27. 이사건 토지중 천안시 유량동 산 45의 1, 임야 2정 8단 3무보 외 7필의 토지에 대하여 위 인장 등을 사용하여 피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그후 1974.2.19.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전부를 대금 16,2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후 위 인장 및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양 원고명의의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신청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5, 당심증인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그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소외 4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소외 7로부터 매수할 때 원고를 대리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다하여도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이며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결국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적법한 동기라고 주장하나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도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이산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소외 4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 가장하였고 그 상대방인 피고도 위 소외인을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계액을 체결하였던 것임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설령 위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바 있어서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대리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표현대리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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