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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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나324 민사 사건(1986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친이 1910년 9월 10일에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부친이 1950년 10월 25일 사망한 후 이 토지를 상속받음.
- 그런데 1960년 11월 1일, 피고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부친이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등기는 근거 없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더라도 원래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등기의 신뢰성은 깨진다.
- 원고의 부친이 토지 소유자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 민법 부칙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로 보고,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원고의 부친이 실제 토지 소유자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했음에도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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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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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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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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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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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승계취득사실의 주장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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