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573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12-15 선고검수완료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5733 민사 사건(200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농지개혁법 제3조, 구 농지개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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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하나의 큰 토지였던 곳에 과거 피고 명의로 첫 번째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올라갔고, 이후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시간이 흐른 뒤, 이 토지들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지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그런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가 또다시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분할된 토지에 새로 생긴 피고의 등기가 기존 등기와 겹치는 '중복등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적법한 농지분배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분할된 토지에 대해 나중에 새로 작성된 피고의 등기가 중복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 원칙상 같은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로 등기가 중복될 경우, 시간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등기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복된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법상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해야 한다는 '1물 1용지 주의' 원칙에 따라, 시간적으로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 원고가 가진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서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뒤늦게 올린 등기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중복등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적으로 앞선 등기'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법은 등기의 순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 소유권을 보호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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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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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28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0-11-24·2심·원고 승소

선행 보존등기를 근거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중복된 후행 보존등기를 무효로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91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승소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1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가단143637 판결 【변론종결】2006. 1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1 답 1,137㎡ 및 같은 읍(명칭 생략)리 3-1 전 5,72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나.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2 도로 20㎡, 같은 리 414-3 도로 40㎡, 같은 리 414-4 도로 1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4. 접수 제16086호로, 다.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3-2 도로 53㎡, 같은 리 3-3 도로 5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17. 접수 제17906호로, 각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경기도 파주군(상세 지번 생략) 답 367평(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면(상세 지번 생략) 전 1,765평(이하 ‘분할 전 2토지’라 하고, 위 각 분할 전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 등본(갑 제11호증의 1, 2) 및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⑴ 1969. 4. 9. 접수 제3014호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 ⑵ 1969. 4. 9. 접수 제3015호 : 1960. 5.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등기’라 한다)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어 1995.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9조 의함. 나. 그런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1토지는 1976. 2. 28.경, 분할 전 2토지는 1973. 11. 30.경 다음과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이하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 ⑴ 분할 전 1토지 →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1 답 1,137㎡ 같은 리 414-2 도로 20㎡ 같은 리 414-3 도로 40㎡ 같은 리 414-4 도로 17㎡ ⑵ 분할 전 2토지 →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3-1 전 5,729㎡ 같은 리 3-2 도로 53㎡ 같은 리 3-3 도로 53㎡ 다. 한편,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이하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선행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⑴ 1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토지가 수필의 토지로 분할되고, 그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다시 한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4. 9. 경료된 피고 명의의 선행보존등기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1996. 4. 19. 또는 1996. 5. 4. 또는 1996. 5. 17. 각 경료된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같은 사람 명의의 중복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는 후행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환대장, 상환증서나 분배농지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⑵ 원고는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농지개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가 아니므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⑶ 이 사건 분할토지 중 414-2, 3, 4 및 3-2, 3 토지는 분할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위 토지들은 농지분배 당시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기에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였으므로, 이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나. ⑴ 먼저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같은 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등기 명의인이 아닌 농지 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 등에 의하여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참조). ⑵ 따라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환대장, 상환증서나 분배농지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특별조치법 제9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친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농가가 아니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⑴ 특별조치법 제9조 (양도 · 전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제1항 :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농지개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⑵ 구 농지개혁법(1949.06.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제3조 :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라. ⑴ 원고 명의의 등기가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종중이므로 구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⑵ 그러나 수분배자가 농지분배당시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또 농가도 아니었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가 농지분배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11. 9. 선고 71다1531 판결 참조). ⑶ 따라서 원고가 농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분할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⑴구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는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면 그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참조). ⑵ 한편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2 도로 20㎡, 같은 리 414-3 도로 40㎡ 및 같은 리 414-4 도로 17㎡는 1976. 2. 28., 파주시(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3-2 도로 53㎡ 및 같은 리 3-3 도로 53㎡는 1973. 11. 30.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들이 분할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그러나 농지분배는 1필의 토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는 분할 전 1필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분할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414-1 답 1,137㎡, 3-1 전 5,729㎡인데 비하여,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414-2, 3, 4의 3필지 합계 77㎡, 3-2, 3의 2필지 합계 106㎡에 불과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⑷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분할 전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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