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60278서울지방법원 2심2001-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나60278 민사 사건(2001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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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3월경 OO지역 소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0년 6월경 피고A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동생인 피고B에게 다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A, 피고B, 피고C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A 및 피고B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각 부동산이 원래 피고A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구입한 실질적 소유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과 함께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A 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후 피고B에게 정당하게 매도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 원고는 피고A로부터 각 토지가 원고 소○○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A의 명의수탁 대가로 피고A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매수 후부터 계속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각 부동산을 피고A에게 명의신탁한 뒤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해지하고 동생인 피고B에게 다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A이 매매자금을 부담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한 후 피고B에게 정당하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등기비용과 세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A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계속 경작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A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을 해소하면서 실권리자 명의로 회복하지 않고 다시 피고B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피고A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 남편이 작성한 취득비용 계산서를 피고A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나 원고 남편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이거나 매입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 참고인들의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A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받아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고A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A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농사를 짓는 대가로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할 수 없고, 매매자금 부담과 등기권리증 보관 등 실질적 소유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가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A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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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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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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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3의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3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가 각 부동산 매수 후부터 계속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아래 인정되는 각 점에 비추어 피고2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 1990. 3. 19. 접수 제66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달 9. 접수 제5653호로 각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피고 ****,피고 ****,피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 관리하면서 1990. 6. 16. 명의만을피고 ****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게 됨에****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의 동생인피고 ****에게 다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각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피고 ****이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구입한 실질적인피고 ****의 소유이나 원고와피고 ****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던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과 함께 실질적 권리자인피고 ****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것으로서 그 후피고 ****이피고 ****에게 정당하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피고 ****앞으로의 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호증, 갑 제31호증의 11, 갑 제32호증의 3, 4, 5, 7, 10, 11, 12, 15, 16, 갑 제34호증의 5, 7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나 원고의 남편인****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원고나****의 말을 기초로 추측한 수사기관 또는 참고인들의 의견 및 진술을 기재한 문서 또는 증언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3, 갑 제21호증, 갑 제32호증의 6, 12(일부)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일대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부동산관련세금을 납부한 사실,피고 ****앞으로 명의이전 하면서피고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았고,피고 ****의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후부터 계속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아래 인정되는 각 점에 비추어피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법률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피고 ****와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놓고서 또 다시 실권리자 명의로 회복하지 아니하고피고 ****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2)피고 ****이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갑 제34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등기권리증은 본래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의 집이 도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원고와피고 ****의 어머니인 ****의 집에 보관하여 둔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1996. 5.경 농번기라 원고가 직접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피고 ****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고 등기권리증을 찾아 올 것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위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되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6호증, 갑 제34호증의 7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피고 ****은이 사건과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같은 리 1015소재 토지와 함께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원고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남편인****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1015번지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산한 계산서(을 제10호증)를피고 ****이소지하고 있는 점, (4) 위1015 번지토지는 1997. 2. 12.소외 ****가 이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피고 ****의 남편인****이참석하여 계약금을 받아간 점{갑 제1호증, 갑 제31호증의 11(일부), 갑 제34호증의 2, 3(각 일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고가 ****에 거주하는 동생인피고 ****에게 부동산 투자조로 구입하여 둘 것을 권하여피고 ****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받아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가피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자 실질적인 소유자인피고 ****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과금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는 대가로피고 ****을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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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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