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 2심2009-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2358 민사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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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6월 16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09년 11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옳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기각된 후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피고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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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변론종결】2009.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서울 용산구이하 생략)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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