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812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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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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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812 민사 사건(197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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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판결이 뒤집혔다.
-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직후 자작농지로 신고하며 소유 의사를 분명히 했고, 세금도 납부하며 점유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선대가 1943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경작했고,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직후 자작농지로 신고해 소유 의사를 명확히 했다.
- 자작농지로 신고된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련 세금도 납부되었다.
- 피고들은 상속을 통해 점유권을 승계받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를 계속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부합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나타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소유권은 점유 기간과 의사 표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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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작농지의 신고와 자주점유의 개시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37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구수동 (지번 생략) 전 195평중, 피고 1은 그 3/8, 피고 2는 그 2/8,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그 1/8, 각 지분에 관한 1968.12.27.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41564호로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서울 마포구 구수동 (지번 생략) 전 195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함)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앞으로 각 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앞으로의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피고들이 그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이 원고가 되어 망 소외 1을 피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 6282호로서, 소외 1은 피고들에게, 망 소외 2와 소외 1사이의 1943.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그 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따라 경료된 사실등은 원,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3,4,(호적등본, 제적등본, 호적원부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할아버지이며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1은 그의 장남이며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와 함께 1967.12.2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의 심판을 받고, 피고들이 위 공유지분이전등 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58.7.27.자로 생사불명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적된 사실, 원고는 그 어머니인 소외 3, 여동생인 소외 5와 함께 소외 1의 재산중 소외 4의 상속분을 공동으로 대습상속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겠다.
피고들은 먼저, 피고 5의 남편이며 나머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43.2.5. 망 소외 1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5.6.8. 사망하므로 인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니 위 피고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이건 부동산을 1943.2.5.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2,5,6(솟장, 증인신문조서, 판결), 을 제2호증(불기소사건 기록표지 및 이유), 을 제3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을 제2,3호증은 당원의 기록검증 결과와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믿을수 없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6(각 납세영수증)(당원의 기록검증결과 와 같다)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들은 다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외 2는 1943.2.부터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자 1950.4. 이건 부동산을 자작농지로 신고하여서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소외 2가 1965.6.8.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그 점유권을 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1970.4.로서 취득시효 기간만료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명의의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 같은 을 제1호증(회보공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6(각 납세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전부터 농경지로서 망 소외 2는 이를 점유, 농경지로 소채등을 지배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직후인 1950.4.에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의 자작농으로 신고하여서 내외적,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고, 농지소표상 위 소외인의 자작농지로 등재되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서 제외되게 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자작농지로 신고한 이래 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오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을종 토지수득세등 관계세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65.6.8.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이래 이건 소제기 당시까지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2와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자작농지로 신고한 1950.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이 되는 1970.4.로서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고,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위 1970.4.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앞으로의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는 있다고 하여도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앞으로의 이건 부동사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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