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 2심2010-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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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732 민사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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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동시에 피고 2에게는 그 토지를 기부채납(공공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한 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요구는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1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 2에게는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했다. 쟁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 권한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요구만 일부 인정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나, 제3자가 토지를 통행 외 다른 용도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 1이 토지에 대해 완전히 배타적인 사용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이 타당하며,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 취소와 기부채납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사용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원고의 주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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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조승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3190 판결
【변론종결】2010. 6. 30.
【주 문】
1. 원고와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⑴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130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⑵피고 2는 1972. 5. 1.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피고 1
제1심 판결 중피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⑵항 2째 줄의 ‘갑 제10호증’ 다음에 ‘갑 제21 내지 24호증’을 추가하며, 제8면의 ⑶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피고 1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⑷ 한편,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의 범위 내에서만피고 2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내지 제한을 수인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한 이상 소유권에 기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제3자가 그 토지를 통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불법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결국 위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는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전제로 하는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피고 1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앞서의 판단은 피고들이 위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피고 1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최용호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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