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범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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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09재나440·서울고등법원·2010-09-10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억원 / 청구 22.7억원)
2009나81724·서울고등법원·2010-04-16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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