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83 민사 사건(2018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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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2018년 6월 7일).
- 원고는 고양시 OO지역에 있는 세 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임야대장 복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소유권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등기 말소 의무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은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내역으로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법적 증거로 충분하지 않음.
-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복구된 임야대장은 소유권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서류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소유권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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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
【변론종결】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나. 이 사건 모토지”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나.“를 ”다.“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17.(대정 6년) 9. 30.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모토지는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아 1940.(소화 15년) 8. 3. 소외 3(한자이름 3 생략)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이 1940.(소화 15년) 8. 21. ◇◇◇◇(한자이름 1 생략)에 매도하였으며, 소외 1이 1967. 7. 25. 소외 4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내역 및 그곳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상속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존행위로 구하는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2013. 7. 11. 선고” 다음에 “2013다202878”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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