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 2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40765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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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1997년경 여러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사찰을 세우고 소유권을 등록했다.
  • 2009년경 피고 2는 원고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원고는 채무를 인수하며 사찰 운영을 맡았다.
  • 원고는 사찰 명의를 변경해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받았고,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 일부만 갚았다.
  • 피고 2는 원고에게 사찰 부지와 운영권을 돌려달라 요구했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 2는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 2는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 2에게는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정산금 지급 약정의 존재와 그 정당성, 그리고 원고의 청구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2의 항소도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정산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약정 금액과 지급 내역에 대해 증거를 통해 인정했다.
  • 피고 2가 주장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사찰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대출금 이자 등을 정산금에 포함시킨 점을 인정했다.
  • 피고 1에 대한 소송은 법적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정산금 지급 약정을 인정했으나, 약정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와 사찰 운영과 관련한 정산금 지급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 2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2의 항소도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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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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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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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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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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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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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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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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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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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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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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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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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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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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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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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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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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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4047·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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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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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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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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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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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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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개명 전 이름 : 개명 전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담당변호사 김웅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봉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582 판결 【변론종결】2015. 6.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2(대판 : 소외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6. 8. 접수 제262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 20, 2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2는 1997년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천시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사찰부지’라하고, 토지별로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번지로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2001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 한다)라고 이름 지었으며, 피고 2 명의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2는 이 사건 사찰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 5.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찰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사찰부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을 증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찰부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찰의 명칭을 대한불교○○○○로 하여 2009. 5. 20. 이천시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9. 6.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에 관하여는 대한불교○○○○[대표자 소외 2(원고의 동생이다)] 명의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2 개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에 관하여 대한불교○○○○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수한 채무의 일부 밖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2는 원고에게 사찰부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 및 사찰운영권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7.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에 관하여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불교○○○○ 대표자를 소외 2에서 피고 2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0. 11. 11.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대한불교○○○○(대표자 :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주소 2 생략) 토지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 피고들은 2010. 12. 20.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찰의 명칭이 대한불교□□□□으로, 대표자가 피고 1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주소 1 생략)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2와 사이에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2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대여한 대여금,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와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2는 2010. 10. 19.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2로 하여 피고 2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변제기 미정)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그 차용증과 별도로 위 1억 5,000만 원(변제기 미정)에 대한 또 다른 차용증(을 제5호증의 3)도 작성해주었는데, 그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대한불교○○○○ 대표 피고 2’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2 개인 도장과 대한불교○○○○ 및 대표자의 직인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1. 6. 13. 소외 3에게 채무자란에 ‘대한불교○○○○ 대표 피고 2’가 기재된 차용증(을 제5호증의 3)에 기초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2 측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1. 6. 14.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2 측에 도달하였다. 사.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기초하여 대한불교□□□□을 상대로 양수금 1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1. 피고 2가 이 사건 사찰을 개인사찰로 운영해 왔던 점, 이 사건 사찰이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등록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등기가 대한불교○○○○ 명의로 마쳐진 것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이 사건 사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불교□□□□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법인 아닌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라고 볼 수 없어 소외 3의 대한불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608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30.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나53071호), 그 무렵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5. 20. 소외 3으로부터 종전에 소외 3에게 양도한 채권을 다시 양수받았고, 소외 3은 2014. 5. 20. 피고 2 측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4. 5. 21.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2 측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정산금 지급약정의 존부 및 액수 ⑵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⑶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⑷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나. 피고 1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정산금 지급약정의 존부 및 액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사찰운영권 등을 반환하면서 그동안 피고 2에게 빌려준 대여금,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운영비, 대출금 이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의 내역을 제시하여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2가 원고 측에 지급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위 정산금과 같은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2의 반론]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사찰운영권 등을 반환받으면서 원고가 피고 2 또는 이 사건 사찰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여 피고 2가 작성해 준 차용증의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원고가 피고 2 또는 이 사건 사찰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44,920,78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 증거(갑 제15, 19, 22, 23, 29호증, 을 제6, 11, 14, 16, 18, 2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넘겨받기 전인 2006. 11. 무렵부터 피고 2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왔다. ②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 등을 넘겨받아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10. 7. 무렵 피고 2로부터 다시 사찰부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 및 이 사건 사찰 운영권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 2에게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2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대여한 대여금과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와 각종 비용 등으로 합계 270,985,104원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이에 피고 2는 2010. 10.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 2가 이미 2010. 9. 28. 피고 1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의 모 소외 4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동안 △△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5,000만 원에 한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측이 피고 2 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천시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2,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2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을 요구한 정산금 약 2억 7,000만 원에서 위 1억 2,000만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④ 피고 2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정산금 지급 약정서 대신 피고 2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과 차용인 명의를 대한불교○○○○로 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⑤ 그 후 피고 2는 2010. 12.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주소 1 생략) 토지를 담보로 대한불교○○○○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⑥ 이에 원고는 2011. 3. 23. 피고 2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등을 반환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 2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2는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 등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등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4억 원 밖에 대출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추후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쳐 이 사건 차용증상의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2 또는 이 사건 사찰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 2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정산하여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의 어디에도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추후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쳐 이 사건 차용증상의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2 또는 이 사건 사찰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 등을 다시 반환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기존 대여금,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운영비,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정산을 요구한 약 2억 7,000만 원에서 피고 2가 원고 측에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원고 측이 매수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약정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원고가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찰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갑 제15, 21호증, 을 제7, 16, 18호증)만으로는 피고 2가 원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2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겁을 주어 그로 인하여 피고 2가 원고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2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가 이를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정산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소외 3이 대한불교□□□□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채무자만 대한불교○○○○로 바꾸었을 뿐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제5호증의 3)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외 3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러나 대한불교○○○○는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2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여 대한불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채무자만 대한불교○○○○로 바꾸어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대한불교○○○○로 된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와 동일하고, 그 채무자 역시 대한불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2이며,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역시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피고 2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외 3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았고, 소외 3이 피고 2 측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2 측에 도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2에 대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설령 피고 2의 위 주장을 소외 3의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송판결의 경우는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소외 3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에 기초하여 대한불교□□□□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외 3이 제기한 전소는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소와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사찰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취득한 이후 약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반면,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다시 반환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2 또는 이 사건 사찰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44,920,780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갑 제9, 10, 15호증, 을 제3, 7, 9, 16, 1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이 피고 2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체결되어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 2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에 앞서 본 대로 피고 2가 이 사건 사찰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찰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등을 증여하고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 및 이 사건 사찰 운영권을 다시 반환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기존 대여금,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운영비,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정산을 요구한 약 2억 7,000만 원에서 피고 2가 원고 측에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원고 측이 매수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확정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스스로 약정한 이상,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인 대한불교□□□□은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닌 허무인인데, 이 사건 각 등기는 권리능력 없는 허무인 명의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 및 사찰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 2는 대한불교□□□□의 대표자로 등기된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참조). 그리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피고 2는 2009. 6.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을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한불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로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원고를 상대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을 반환받은 이후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한불교○○○○의 명칭을 대한불교□□□□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한 다음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한불교○○○○ 명의로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진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한편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방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또는 피고 1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대한불교□□□□의 대표자가 피고 1로 변경된 것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등기부상 피고 1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작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 2가 피고 1을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말소등기의무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정산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피고 2 측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날인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 당시 1억 5,000만 원의 정산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이 사건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 2 측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4. 5. 21. 피고 2 측에 도달함으로써 피고 2는 그 다음 날인 2014. 5. 22.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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