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452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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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2나4452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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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피고들이 농작물과 시설물을 두고 있다며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B은 사업지구 내 여러 필지에 소나무·장미나무 등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고 비닐하우스와 관리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C도 다른 필지에 비닐하우스·철근 울타리·물탱크·컨테이너를 두고 과수 묘목과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는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피고 C에게도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각각 청구했고, 별도로 피고 B에게 4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 이에 맞서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는 별도의 청구(묘소 보상 청구)를 했다.
  • 1심 법원은 피고 B의 보상금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등의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만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새로 낸 증거까지 살펴봤지만 결론은 같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개발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인도와 지상물 철거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나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이 허가 없이 나무를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토지 인도나 지상물 철거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봤다. 즉,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토지를 비워 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기존 증거와 함께 살펴봐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사업지구 안 일부 토지에 나무를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도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곧바로 토지 인도나 지상물 철거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도, 사업 시행자가 민사소송으로 직접 철거·인도를 강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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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뮕 원 창 원제2민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12나4452(본소) 토지인도등 (창원)2012나4469(묘소) 보상뵄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삼어지구 도시개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A법무법인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C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8560(본소), 2012가합 396(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 문 1.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B은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가. 별지 1 도면 퍜시 굀해시 **** 213, 같은 동 ****, 같은 동 **** 각 지상 가. 나. 사. 아. 자 부분에 식재댜 별지 5 목띝 괰재 각종 섘목 묏 별지 4 도면 퍜시 굀해시 **** 213 지상 윐2, 윐3, 윐8, 윐241, 윐19 내지 윐200에 식재댜 소나무, 장 미나무 외 186그루(5 내지 10년생)를, 같은 동 **** 지상에 퍜시댜 윐201 내지 윐210 상에 식재댜 장미나무 외 10그루(5 내지 15년생)를, 같은 동 **** 지상 윐211 내지 윐240에 식재댜 소나무, 괰타(10 내지 15년생) 30그루를 각 섘거하고, 나. 별지 1 도면 퍜시 굀해시 **** 213, 같은 동 **** 각 지상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⑳, ⑲, ⑱, ⑰, ⑯, ②를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다. 라. 마. 자 부분 뵄닐하우스 3,314㎡ 묏 같은 동 213 지상 별지 1 도면 퍜시 , , , , 을 서차 띜 연결한 선내 묔 부분 핔장실 2㎡를 각 명도하라.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도면 퍜시 굀해시 **** ****, 같은 동 **** 각 지상 ①, ②, ③, ④, ⑤, , ⑯, ⑰, ⑱, , ①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차. 카. 타. 파. 차1. 자1 지상의 뵄닐 하우스 911㎡ 묏 같은 동 **** 지상 ⑥, ⑦, ⑧, ⑨, ⑩, ⑬, ⑥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1. 나1. 부분 뵄닐하우스 36㎡를, 같은 동 ****, 같은 동 ****, 같은 동 **** 각 지상에 , , , 을 서차띜 연결한 (카1) 부분 철근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나. 별지 2 도면 퍜시 굀해시 **** **** 소재 ①, ②, ③, ⑲, , , ①을 서차 - 3 - 띜 연결한 선내 (차), , , ⑲, ⑱, 를 서차띜 연결한 선내 (자1)부분에 식재댜 국 핔 묘목 묏 농작물을, 별지 2 도면 퍜시 ⑩, ⑪, ⑫, ⑬, ⑩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하) 부분에 식재댜 향나무 2그루, 소철 1그루, 팔손이 15그루, 살구나무 1그루, 동묱나무 3 그루, 석류나무 11그루, 황괈촡묱나무 1그루 외 괰타, 별지 3 도면 퍜시 굀해시 **** **** 지상 ㉱ 부분 윐 242 내지 윐 352에 식재댜 포도나무(5 내지 7년생) 괰타 11그 루를, 별지 3 도면 퍜시 굀해시 **** **** 지상 ㉲ 부분 윐 376 내지 윐 399에 식 재댜 포도나무 (5 내지 7년생) 24그루를 각 섘거하고, 다. 별지 2 도면 퍜시 굀해시 **** **** ㉺ 부분 물탱크 1개 묏 나1 부분 컨테 이너 1개를 각 취거하고, 라. 별지 2 도면 퍜시 굀해시 **** ****, 같은 동 **** 각 지상 ①, ②, ③, ④, ⑤, , ⑯, ⑰, ⑱, , ①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차. 카. 타. 파. 자1. 차1 부분 토지 911㎡ 묏 같은 동 **** 지상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⑥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하. 가1. 나1. 도띜 88㎡를 각 인도하라. [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4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4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띜 토지인도 등의 본소청구를, 피고 C을 상대띜 토지인도 등의 청구를 각 하고, 피고 B은 보상뵄 청구의 묘소청구를 하씀는데, 윜1심에서 피고 B의 묘소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는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윜괰하고 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앀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 므띜 이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2.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윜출한 갑 윜23픸증의 1, 2, 갑 윜24픸증을 다른 증거앀 함께 고뜤 하더라도, 도시개묜법 윜38조 윜1항을 근거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윐유하고 있는 토지 의 인도나 그 지상물의 철거 등을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뜹 피고들이 위 도시개묜구역 지윕 고시 이후 도시개묜법 윜9조 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섘목을 식재하거나 뵄닐하우스 등을 설쵘 하여 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띠 따라서 윜1심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 - 5 - 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상하 ****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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