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민사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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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에게 자신들이 특정 토지 일부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정 부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반대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분묘기지권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분묘기지권의 인정과 금전 지급 청구였으며,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분묘기지권 주장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다.
-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 다만 1심 판결문 중 일부 오기(“3/2”를 “2/3”으로 수정)는 인정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2는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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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8.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을 “2/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21, 20,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이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ㄴ’ 부분 22㎡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2가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ㄷ’ 부분 45㎡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는 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 45㎡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9, 10행을 “마. 망 소외 1의 장남인 원고 1은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망 소외 2의 차남이자 호주승계인인 원고 2 역시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로, 제9면 제1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들은”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은 “2/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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