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 2심2010-12-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7899 민사 사건(2010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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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에 따른 지료(건물 사용료)를 청구함.
- 원고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해당 건물 지분을 매수했으며, 건물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료와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매월 지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 지분을 살 때 이미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공매로 건물 지분을 살 때, 건물 위에 집합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가 건물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사용에 따른 지료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건물 지분을 살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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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변론종결】2010. 12. 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1은 192,500원, 피고 2는 214,500원, 피고 3은 183,700원, 피고 4는 183,700원, 피고 5는 200,200원, 피고 6은 202,200원, 피고 7은 203,500원, 피고 8은 203,500원, 피고 9는 55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17,500원, 피고 2는 19,500원, 피고 3은 16,700원, 피고 4는 16,700원, 피고 5는 18,200원, 피고 6은 18,200원, 피고 7은 18,500원, 피고 8은 18,500원, 피고 9는 50,600원을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0. 11. 24.까지 매월 24일에 지급하고,
2. 원고 선정자 2, 3에게 각각,
가. 피고 1은 1,509,200원, 피고 2는 1,676,400원, 피고 3은 1,442,100원, 피고 4는 1,442,100원, 피고 5는 1,576,300원, 피고 6은 1,576,300원, 피고 7은 1,592,800원, 피고 8은 1,592,800원, 피고 9는 4,35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137,200원, 피고 2는 152,400원, 피고 3은 131,100원, 피고 4는 131,100원, 피고 5는 143,300원, 피고 6은 143,300원, 피고 7은 144,800원, 피고 8은 144,800원, 피고 9는 396,300원을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0. 11. 24.까지 매월 24일에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표 1의 ‘2008. 11. 25.부터 소장 송달 직전 24일까지의 지료 합계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2008. 12. 25.부터, 피고 2는 2009. 2. 25.부터, 피고 4는 2009. 4. 25.부터, 피고 5는 2008. 12. 25.부터, 피고 6은 2009. 2. 25.부터, 피고 7은 2009. 4. 25.부터, 피고 8은 2009. 2. 25.부터, 피고 9는 2008. 12. 25.부터 각 2010. 11. 24.까지, 피고 3은 2009. 4. 25.부터 2010. 5. 3.까지,
매월 별표 1의 ‘피고별 월 지료 청구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월 지료 청구액에 대하여 그 다음달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선정자 2, 3에게,
가. 피고들은 별표 2의 ‘2008. 11. 25.부터 소장 송달 직전 24일까지의 지료 합계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2008. 12. 25.부터, 피고 2는 2009. 2. 25.부터, 피고 4는 2009. 4. 25.부터, 피고 5는 2008. 12. 25.부터, 피고 6은 2009. 2. 25.부터, 피고 7은 2009. 4. 25.부터, 피고 8은 2009. 2. 25.부터, 피고 9는 2008. 12. 25.부터 각 2010. 11. 24.까지, 피고 3은 2009. 4. 25.부터 2010. 5. 3.까지,
매월 별표 2의 ‘피고별 월 지료 청구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월 지료 청구액에 대하여 그 다음달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항소취지에 기재된 월 지료액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결국 원고의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부동산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할 당시 매각공고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매수한 이상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별표 1, 별표 2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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