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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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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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8258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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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 5월 10일 태어난 자녀로 신고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이 2005년 12월 7일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06년 3월 6일, 원고와 피고들은 DNA 검사를 하여 원고가 망인의 친자인 경우에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고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 이후 DNA 검사 결과 원고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후인 2008년 9월 23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자신이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얻으려는 목적으로 조건부 증여계약을 맺었다고 보아, 이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약정이 '조건부 증여계약'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약정 내용은 원고가 친자일 경우 피고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증여 의사로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친자관계의 존부를 조건으로 삼아 피고들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분행위의 성격이 강합니다.
- 또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자관계 여부는 피고들의 상속권 유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이 약정은 상속재산 문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생기고, 피고들이 원고와의 친자관계까지 의심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려는 의미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즉석에서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생모로서 자신이 망인의 친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친자관계 여부를 조건으로 피고들과 각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내걸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특별한 대가 없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 이러한 체결 경위와 목적,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약정대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피고들의 재산 및 상속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자관계라는 신분상의 사실을 조건으로 내걸고 상속재산을 맞바꾸는 약정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는 약정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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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원고년생 **** (37, )
소송대리인 ****
피고년생 여1. **** (62, )
년생 여2. **** (67, )
년생 여3. **** (71,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26.
판 결 선 고2008. 11. 2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윕지조건부 증여계****
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앀 피인하씀고 피고들과는 픸윁부에 원고앀사이.**** B,E, FB
에 태어난 자녀띜 신고댘어 있다.
나가사망하자 묰우자인 원고앀 자녀들인 피고들 묏가의 재. B****E, F B
산을 상속하여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
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이후 원 피고들 묏는검사를 하여가 원고의 최자일.E, F**** DNAE.「
경우에는 피고들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괰하고가 원고의 최자가 아닐 경B, E
우에는 원고앀가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괰 하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E, FB(‘」
약윕 이라고 한다 하씀다’).
라 이 사건 약윕 후 원고앀에 대한 유위자검사결과는 원고의 최자띜 판명댘었.EE
다 한편 이 사건 소윜괰 후인앀 는 이 사건 약윕에 괰해 자신들에게.,**** EF
귀속댘는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픑의서를 작
성하씀다.
인윕근거 생략[]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윕은가 원고의 최자일 경우 피고들이띜부터 상속묛은 이 사,EB
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괰띜 하는 내용의 윕지조건부 증여계약 이라 할 것인‘’
데 최자감윕결과가 원고의 최자임이 핕인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E,
- 3 -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뤼윀 이 사건 약윕을 윕지조건부 증여계약 으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1),‘’
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약윕은가 원고의 최자일 경우 피고들이,E「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괰 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고 있어 이를 덐B」
고 피고들이띜부터 상속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 하괰띜 약윕한 것B‘’
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약윕이 윕지조건부,,
증여계약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윁(2),103
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
용 자체는 묘사회질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법률행
위에 묘사회질서윁인 조건 또는 괈위윁인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묘사회질서윁 성질을
띠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회질서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설뜹 피(2000. 2. 11.99 56833),
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띜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약윕은 자연윁 픈연윁으띜 핕윕댘어 있는 최자관계의 존부를 조건,.
1)
으띜 피고들띜 하여괈 아버지인에 대한 상속권을 사실상 포괰하게 하는 것으띜 신B
1) 다만 법률행위의 부관으띜서의 조건 이란 법률행위의 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케 하는 것 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윕에서 윕한 원고앀사이의 최자관계 여부는 위 약윕 당시 이미 핕윕’,E
댘어 있는 사실이므띜검사는 최자관계 여부를 핕인하는 섘단으띜 괰재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이는 법률(DNA),
행위의 부관으띜서의 조건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 4 -
분행위의 성격이 강한 윐 더구나 이 사건 약윕에서 윕한 원고앀사이의 최자관계,E
여부는 피고들의에 대한 상속권 유무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윐 이 사건 약윕은B,
상속재산과 관뜨하여 원 피고들 묏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생괰고 괉괰야 피고들이E,.
원고앀의 최자관계굌지 의심할 지경에 이르게 댘자 이를 해소함을 뵌미띜 감윕윁으E
띜 매우 격앙댜 상태에서 즉석에서 체결댘었던 윐 이 사건 약윕은 최자감윕결과에 따,
라 원고앀 피고들 중 어느 한쪽이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을 모덐 포괰하는 내용으띜B
체결댘었으나의 생모인 원고띜서는가 자신의 최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핕신하고EE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윐 그럼에도 원고는앀의 최자관계 여부를 조건으띜 피고들과,E
사이에 각자의 상속재산을 모덐 내걸고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씀으므띜 당시 원고에,
게는 특별한 대가없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을 무상으띜 취득할 목윁이 있었던 것으띜 보
아야 하는 윐 위앀 같은 이 사건 약윕 체결의 경위 목윁 대상 등에 뵄추어 볼 때 피,,,
고들에게 이 사건 약윕대띜의 이행을 강윜하는 것은 피고들의 재산 묏 상속권을 과도
하게 침해하게 댘어 프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약윕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것으띜서 민법 윜조에 의해 무효라103
고 봄이 상당하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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