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 2심2009-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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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774 민사 사건(2009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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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26일,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
  • 이 계약은 2003년 12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종료됨.
  • 원고는 2004년 3월 3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모두 돌려줌.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전세권 말소 의무와 피고의 이해관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어 전세권에 기초한 권리가 사라졌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라고 해도, 원고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은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가 보호받을 신뢰할 만한 권리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점을 들어 법정갱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와 보증금 반환으로 전세금 반환채권도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권리 행사 방법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전세권 말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막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전세권에 따른 권리도 사라진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 말소 요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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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분당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0. 15. 선고 2008가합2445 판결 【변론종결】2009.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11. 27. 접수 제8932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2. 1. 접수 제90078호로 마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을 “제1심 공동피고 1”로, 제3면 제12, 13행의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인 원고와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의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은 2003. 12. 31.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2004. 3. 3.까지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상의 전세금 3억 원을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에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외형상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3. 12. 31. 이미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등기상의 존속기간 및 그 기초가 되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또한 전액 반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지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외형상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관철하면,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소멸한 후 그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소멸한 후 그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보호받게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피고는, 원고와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정갱신이 성립되었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제1심 공동피고 1이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03. 12. 30.자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법정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세권은 단순히 그 등기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 뿐만 아니라 원고가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전세금반환채권도 모두 소멸한 것이므로, 피고의 가압류등기 당시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김양희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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