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2849부산지방법원 2심2018-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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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9일, 원고는 소외 1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 같은 해 11월 13일, 피고는 소외 1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체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1은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2014년 11월 26일,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그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 2015년 9월, 원고는 소외 1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소외 1은 2015년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 2016년 2월, 피고는 근저당권을 근거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위 계약인지와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알았으므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전세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로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다. 원고와 소외 1 사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실제 임대차 계약을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는 투자 당시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위임을 알았고, 투자금 담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요구했다.
  • 소외 2의 증언과 관련 서류 제출 과정에서 피고가 계약 내용과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전세권 설정 계약은 허위 계약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전세권 말소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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