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재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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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2(40%)기각1(20%)원고승1(20%)결과 미상1(20%)
2019코134·부산지방법원·2020-02-13·기타 형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된 사건
기각
기각
2019노3411·부산지방법원·2020-01-10·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업소 건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
무죄
무죄
2017나52849·부산지방법원·2018-08-30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폭행상해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무죄
무죄
2013가합15848·부산지방법원·2016-08-11
원고 1부터 6은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경정을 요구했으며, 원고 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함.
결과 미상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부환종합건설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7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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