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코134부산지방법원 1심2020-02-13 선고검수완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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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79년 10월 17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1979년 11월 28일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 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 청구인은 2019년 6월에 이르러 위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형사보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79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으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무효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청구기간(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대법원이 2013년 4월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무효로 선언한 때가 바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 청구인은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에야 보상을 청구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8조의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보상청구의 기한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알았거나,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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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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