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9노3411부산지방법원 2심2020-01-10 선고검수완료

성매매업소 건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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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성매매업소 건물을 빌려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2에 대해, 법원은 이미 과거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1에게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피고인 2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 이와 별개로 피고인 2는 2018년 4월과 2019년 1월에 각각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2는 과거에 이미 처벌받은 사건들과 이번 사건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장소와 방법, 범행의 성격이 모두 같아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일하고 계속된 의도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이미 확정된 과거의 약식명령들이 이번 사건과 범행 시기, 장소, 목적이 모두 동일하여 하나의 범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인 2에게 면소(사건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습니다.
  • 즉, 이미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유죄나 무죄를 따질 필요 없이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동일한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었을 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는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미 과거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범죄와 이번 사건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법원은 추가적인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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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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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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