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 1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시공사 실제 운영자가 조합장·시장·국회의원 등에 뇌물 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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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6고합66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3의 나죄·제5죄·제6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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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장으로서 자금관리 담당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 8억 1,137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장, 시장, 국회의원 등에게 현금·지분·신용카드 등 합계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장으로서 자금관리 담당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 8억 1,137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장, 시장, 국회의원 등에게 현금·지분·신용카드 등 합계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위반(횡령) 1 당심 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E, F이 추가로 선임되었다. 2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2. 4.부터 현재까지 G, 2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의 자금관리 담당이사 I과 공모하여, 2012. 3.경 피고인의 친구 J으로부터 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위 H의 영업을 하기로 하고, J으로부 터 J의 인감증명서 및 J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후, 2012. 5. 13.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와 같이 위 J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피해자 H 자금 34억 3,17 2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중 26억 2,034만 7,874원만 피해자 회사에 다시 입 금하고 나머지 합계 8억 1,137만 2,126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 유의 자금 8억 1,137만 2,126원을 횡령하였다. 2. L(조합장)에 대한 뇌물공여
  • 2010. 6. 15.경 현금 1억 원 공여 피고인은, M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의 운영자인 P를 통하여 2010. 6.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주거지에서 위 도시개발사업 공 사계약 체결 대가로, L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지분 공여 피고인은 2014. 4.경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피 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지분 15%를 L의 아들 S의 장모 ‘T’의 명의로 무상으로 양도하여 뇌 물을 공여하였다.
  • 신용카드 공여 피고인은 2013. 1.경 M지구현장 내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기성금 등의 수금을 비롯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L에게 피고인 이 실제로 운영하는 N의 명의상 대표 U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카드(카드번호 V) 1장을 교부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우리 카드 1,377만 6,69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4. 4.경 위 조합 사무실에 서 공사기성금 등의 수금을 비롯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대가 로 H 명의의 농협은행 채움카드(카드번호 W) 1장을 교부하여 2014. 5.경부 터 2015. 4.경까지 위 채움카드 1,139만 5,239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17만 1,92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X(Y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및 정치자금법위반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4.경 Z에 있는 Y시청 2층 시장실에서, Y시장 X에게 “아 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제3자 뇌물교부 및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X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AA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지구 내에 있는 시장부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공 동주택용지로 변경되고,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위 요청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A을 자신이 운영하는 R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4. 2.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AA에게 급여 명목으로 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 좌번호 352-****-****-63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360만 원 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 게 뇌물을 교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을 기부하였다. 4. AC(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7. 30. AE시 AD(4층)에 있는 국회의원 AC 후원회 사무실 (이하 ‘후원회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국회의원 AC에게 “국토해양부 및 AE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F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최종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 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AG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AH 정당(2017. 2. 13. AI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AE시 당원협의회 사무국 장 AG에게 현금 500만 원을, 2016. 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A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였다. 6. AJ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1. G, 2층 203호 H 사무실에서, 2016. 4.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AC의 선거캠프 조직국장 AJ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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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3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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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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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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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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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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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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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3.0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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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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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04.0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 금액 규모가 큼
  • 공무원 청렴성·공정성 신뢰 훼손
  •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 감경 사유4건
  • 범죄사실 모두 자백
  • 실질적 1인 회사
  • 피해액 반환
  • 수사에 적극 협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정치 자금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관혁(기소), 김민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1)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나죄, 제5죄, 제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위반(횡령) 1) 당심 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E, F이 추가로 선임되었다. 2)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 2 - 피고인은 2012. 4.부터 현재까지 G, 2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의 자금관리 담당이사 I과 공모하여, 2012. 3.경 피고인의 친구 J으로부터 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위 H의 영업을 하기로 하고, J으로부 터 J의 인감증명서 및 J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후, 2012. 5. 13.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와 같이 위 J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피해자 H 자금 34억 3,17 2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중 26억 2,034만 7,874원만 피해자 회사에 다시 입 금하고 나머지 합계 8억 1,137만 2,126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 유의 자금 8억 1,137만 2,126원을 횡령하였다. 2. L(조합장)에 대한 뇌물공여 가. 2010. 6. 15.경 현금 1억 원 공여 피고인은, M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의 운영자인 P를 통하여 2010. 6. 15.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주거지에서 위 도시개발사업 공 사계약 체결 대가로, L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지분 공여 피고인은 2014. 4.경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피 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시가 7,500만 원 - 3 - 상당의 지분 15%를 L의 아들 S의 장모 ‘T’의 명의로 무상으로 양도하여 뇌 물을 공여하였다. 다. 신용카드 공여 피고인은 2013. 1.경 M지구현장 내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기성금 등의 수금을 비롯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L에게 피고인 이 실제로 운영하는 N의 명의상 대표 U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카드(카드번호 V) 1장을 교부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우리 카드 1,377만 6,69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4. 4.경 위 조합 사무실에 서 공사기성금 등의 수금을 비롯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대가 로 H 명의의 농협은행 채움카드(카드번호 W) 1장을 교부하여 2014. 5.경부 터 2015. 4.경까지 위 채움카드 1,139만 5,239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17만 1,92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X(Y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및 정치자금법위반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4.경 Z에 있는 Y시청 2층 시장실에서, Y시장 X에게 “아 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 뇌물교부 및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X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 4 - 모집책 AA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지구 내에 있는 시장부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공 동주택용지로 변경되고,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위 요청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A을 자신이 운영하는 R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4. 2.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AA에게 급여 명목으로 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 좌번호 352-****-****-63)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360만 원 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 게 뇌물을 교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을 기부하였다. 4. AC(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7. 30. AE시 AD(4층)에 있는 국회의원 AC 후원회 사무실 (이하 ‘후원회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국회의원 AC에게 “국토해양부 및 AE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F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최종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 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AG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3. 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AH - 5 - 정당(2017. 2. 13. AI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AE시 당원협의회 사무국 장 AG에게 현금 500만 원을, 2016. 2.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A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였다. 6. AJ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1. G, 2층 203호 H 사무실에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AC의 선거캠프 조직국장 AJ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AC,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의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A, I,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8, 44, 50, 68, 70, 73, 75, 79, 81, 83, 88, - 6 - 90,91, 93, 95, 97, 100, 105, 107, 112, 118, 121, 122, 133, 158 162, 164, 171, 173, 176, 186, 190, 193, 196, 216, 227, 230, 255, 257, 259, 263, 272, 276, 280, 282, 284, 287, 292, 294, 296, 301)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 번 175),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8), AG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제2회, 순번 231) 등 증거에 의하면, ➀ 피고인이 AC의 후원회 사무 실에 1,000만 원을 두고 간 사실, ➁ AC는 곧바로 AG에게 돈 봉투를 돌려 줄 것을 지시한 사실, ➂ AG이 바로 돈 봉투를 들고 피고인을 따라 나간 사 실, ➃ AG이 위 돈 봉투를 돌려주지 못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이를 수수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 4737 판결 등 참조), AC 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AC에 대한 뇌물 공여죄는 성립한다. X에게 교부한 2,000만 원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3) 같은 사실 인정 등에 기초하여, AC는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2016고합662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2017노389 판결). - 7 - 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30조(제3자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판시 제2항 뇌물공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 3의 나.항 제3자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제3자 뇌 물공여죄 4) 와 제5, 6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이하 위 각 죄를 ‘판시 제2죄’, 나머지 각 죄를 ‘판시 제1죄’라 한 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 피고인은 X으로 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는 통틀 어 정치자금법위반사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분리선고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 조). - 8 - 부터 위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5) 가. 판시 각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특경법 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 50억 원)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피해회복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죄: 징역 1년 6월, 판시 2죄: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판시 특경법 위반(횡령) 5) 판시 2죄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9 - 죄의 경우,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해액을 반환하였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에 관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수행하는 건설 사업의 사업비 증가가 초래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선량한 일반 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판시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 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 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 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3. 6.경 경남 Z에 있는 Y시청 2층 시장실에서, Y시장 X에게 “M 지구 내에 있는 시장부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 부하고, - 10 - (2) 2014. 1.경 경남 AM아파트 306동 1701호에 있는 위 X의 주거지에 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X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3) 2014. 9.경 경남 AN에있는 ‘AO’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X에게 현 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 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 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 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 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도14487 판결 등 참조). - 11 -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 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 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 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 조).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 는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금품전달 시기 및 장소의 특이성 피고인은 X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은 몇 달 뒤인 2014. 9. 경 X이 전화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X이 비서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 - 12 - 고 있는 AO으로 가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X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 라,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에 대하여 한차례 진노하며 거절한 상황이었 다. 그러한 상황에서 X의 비서진 다수와 동석한 식사자리에 건설사업을 하 는 피고인을 불러 식사를 함께 하고, 비서진을 내보낸 뒤 현금 1,000만 원 을 받는다는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 ➁ 이익 내지 편의제공 정황의 부존재 Œ 피고인은 M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각 시기 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Y시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10. 17. 시장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 획을 변경하고, 2014. 4. 14.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14. 10. 30. 입주자모 집공고가 승인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X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피 고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Y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또한, I은 2016. 6. 2. 횡령 혐의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Y 부봉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 문제와 관련하 여 2014. 10.경 500만 원을 X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X이 이를 거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40). X이 2014. 9.경 1,0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달 뒤에 추가로 주려는 500만 원을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➂ 금품공여 진술의 경위의 모순 피고인은 2016. 6. 2.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X에게 뇌물을 준 - 13 - 사실을 부인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41), 이후 X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원들 이름과 시장님(X)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 되었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허위직원 등재 및 급여지급사실,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등 어차피 조사하면 드러날 부분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진술한다고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순번 85).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아래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다 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 Œ I은 위 검찰조사(순번 40)에서, 2014. 10.경 피고인이 X에게 500만 원을 주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못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 술한 이외에 피고인이 X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언급한 메모지는 그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위 메모지에는 AP, AQ, AR, AS 등의 이름과 함께 ‘시장님’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심지어 위 메모지의 AQ 등 각 이름 옆에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시장님’ 옆에는 아무런 숫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Ž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뇌물 공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유의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➃ 뇌물공여의 동기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 14 - 진술의 동기 등에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다. Œ 피고인에 대한 횡령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8억 1,137만 2,126원 이외에도,  H, N의 자금으로 허위 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 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수사보고 순번 48), ‚ H, R의 자금으로 AT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 및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횡령 한 혐의(수사보고 순번 52, 54, 56, 58), ƒ R의 자본금을 횡령한 혐의(수사 보고 순번 60) 등 판시 횡령금을 포함하여 약 43억 6,347만 원을 횡령하였 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는 증거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소명되지 않은 판시 금액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 의자신문조서(순번 65)].  피고인의 처 AT에게 지급한 급여 4억 8,282만 원과 관련하여 보건대, 만일 AT가 실제 H, R에 근무하며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담당하 였다면 위 횡령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고, AT가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AT가 받은 위 급여는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횡령 수사 과정에서 AT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Ž 피고인에 대한 당초 횡령 의심금액은 위 Œ항과 같이 수십억 원 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횡령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검 찰수사관을 피해 도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 - 15 - 뿐 아니라, 위 횡령 혐의에다 이 사건 뇌물 공여 외에 판시 각 뇌물 공여 등 추가 혐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청구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범죄일람표(2) 순번급여지급일시급여지급액 12014. 2. 28.160만 원 22014. 4. 7.300만 원 32014. 4. 30.300만 원 42014. 5. 30.300만 원 52014. 6. 30.300만 원 합계 1,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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