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54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丙은 물질검사 및 시험을 하는 OO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했다.
- 두 사람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가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회사자금 1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
- 피고인 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신분이었다.
- 피고인 丙은 인증기관 임원인 피고인 乙에게 앞으로도 자사의 분석 의뢰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乙은 이를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회사 돈을 빼돌린 피고인 甲과 피고인 丙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 乙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액수의 규모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 임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丙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회삿돈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했다.
- 피고인 乙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이므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빼돌린 회사 자금이 모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자금을 가짜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대표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주고받은 인증기관 임원과 회사 대표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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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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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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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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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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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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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丙은 범죄전력 없음)
- 횡령액 P에 반환
- 실질적 1인 회사·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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