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 1심2015-03-13 선고검수완료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 甲: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乙: 1년 집유 2년피고 丙: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54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丙은 물질검사 및 시험을 하는 OO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했다.
  • 두 사람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가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회사자금 1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
  • 피고인 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신분이었다.
  • 피고인 丙은 인증기관 임원인 피고인 乙에게 앞으로도 자사의 분석 의뢰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乙은 이를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회사 돈을 빼돌린 피고인 甲과 피고인 丙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 乙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액수의 규모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 임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丙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회삿돈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했다.
  • 피고인 乙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이므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빼돌린 회사 자금이 모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자금을 가짜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대표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주고받은 인증기관 임원과 회사 대표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8.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2.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4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2.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0.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3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3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36.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0.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3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3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10.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丙은 범죄전력 없음)
  • 횡령액 P에 반환
  • 실질적 1인 회사·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54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甲 2.나. 乙 3.가.다. 丙 검 사조상원(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철 판 결 선 고2015. 3. 13. 주 문 피고인 甲, 丙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乙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甲, 丙에 대한 위 형과 피고인 乙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乙로부터 13,342,66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乙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고, 피 고인 甲, 丙은 물질검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甲, 丙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사 업자 및 기타소득자에게 시료분석의뢰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 로 회사자금을 빼낸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각각 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컨설팅’의 운영 자인 ****이 P를 위해 시료분석의뢰 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컨설팅의 영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 3 - 번호 : 생략)에서 **** 명의의 농협계좌(생략)로 3,3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6,915,610원을 ****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乙 A 인증심사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양 등 시료 를 채취하여 P에 시료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면 P는 그 시료를 분석하고 그 대가로 농 가로부터 분석비를 받게 되므로 A에게서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P가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 피고인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3. 6. 2.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 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으로서 2013. 1.경 丙에게서 “그 동안 인증 분석을 의뢰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P에 분석의뢰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2. 15.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F 명 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13,342,6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丙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에 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甲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乙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丙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 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丙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甲, 丙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 5 - 피고인 乙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乙 :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乙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甲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이 없는 점, P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丙이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P 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乙 가. 양형기준의 적용 - 6 -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 로 의제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丙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 7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P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丙이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P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