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 1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60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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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이사로서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
  • 2009년 9월 2일 OO지역 OO은행 지점에서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양도성예금증서 2장(각 액면 15억 원, 만기 지급액 약 15억 6,300만 원)을 확보했다.
  • 피고인은 처에게 이 증서를 은행에서 교환하게 해 현금화했다.
  • 이렇게 마련한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 그 결과 회사 자금 합계 3,126,009,438원 상당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액면 15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시켜 교환하게 한 뒤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써서 회사 자금 약 3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가족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액면 30억 원에 이르는 증서를 사적으로 쓴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은 2004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2010년 6월 이미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그 후에 증서를 현금화했고, 이후에도 회사 자금에 대한 부당한 사용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 자금은 채권자·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액을 회사에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회사 재산은 개인 돈이 아니며, 대표나 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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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대전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78.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3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14·부산고등법원·201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7.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3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31.3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2004년경에도 막대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이후에도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이 계속되었음
  • 피고인이 회사를 자신의 위유물처럼 마음대로 집행해옴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 횡령액을 피해회사에 모조리 변제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0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동근(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2.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5.부터 2003. 12. 26.굌지 ****에 위쵘 한 ****의 대표이사띜 근무하다가 그 후 2009. 11. 26.굌지는 위 회사의 이사띜 근무하씀고, 2009. 7. 28.부터는 피고인의 아들인 ****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 2 - 를 맡아 위 ****을 통해 위 회사의 경씁에 참여하는 묩법으띜 위 회사의 자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실질윁으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에 있는 ****에서 위 지윐이 묜행한 계좌번픸 **** 묏 ****(각 신규일 2009. 9. 2., 만괰일 2010. 9. 2., 액면괈 15억 원, 만괰 지괉액 1,563,004,719원)인 양도성씈괈증 서 2장을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2. 피고인의 처 프○ ○띜 하여괈 이를 프괈으띜 교하하게 한 후, 교하한 프괈을 아파트 구입자괈 등 개인용도 에 임의띜 소뵄하여 회사자괈 합계 3,126,009,438원 상당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양도성씈괈증서 관뜨 자료 첨부, 감사 **** 가지괉괈 관뜨 자료 첨부, ○○○○ 등 주주프황 등 첨부 보고, 양도성 씈괈증서 매도 후 거래내역 첨부보고, 등괰부등본 첨부 보고) 1. **** 법인등괰부등본, 통보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어 2010. 10. 16. 시행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3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실질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조윕댜 감경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하한은 처단픕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윁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괰핔띜, 위 회사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액면괈이 무뜤 30억 원에 이르는 양도성 씈괈증서 2 장을 프괈으띜 교하한 후, 서위히 사윁인 용도에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2004.경에도 막대한 회사 자괈을 횡뜹하여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이고(집행유씈괰간이 도과댜 후 불과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뵄롯댘었다), 2010. 6.경 이 사건이 한차띀 픕사사건핔댜 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 사건 양도성 씈괈증서를 프괈 핔한 윐, 이른묔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 의 자괈은 채권자, 임직원 등 다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연관댘어 있음에도 피고인 은 마쵘 위 회사를 자신의 위유물인 것처럼 그 자괈을 마음대띜 집행해암던 것으띜 보 1) 피고인은 그 무뜵 **** 등에게 총 4,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처벌을 묛괰도 하씀다. - 4 - 이는 윐(이 사건 이후에도 회사자괈에 관한 위횡은 계속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또한 당시 시내버스 준공씁윜의 시행으띜 피해회사가 세괈으띜 조성댜 상당한 규모의 재윕 지원괈을 지묩자쵘단체띜부터 교부묛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 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본건과 같은 범행을 윀질뜀고, 프재 피해회사의 대표 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이 연소한 묘면, 피고인은 한창 압성하게 한동을 할 시괰이며, 피해회사를 뵄롯한 계열회사들의 지분구조상 피고인의 경씁간섭이 여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윀지르 지 않을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횡뜹괈을 피해회사에 모덐 묘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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