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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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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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6월 5일부터 2013년 9월 9일까지 OO지역 소재 병원의 회생채무자 겸 회생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는 병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세금과 매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담보권자(피해자 회사)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매각대금이 변제 예정액을 넘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2월 21일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2012년 5월 25일 병원 토지와 건물을 27억 원에 매각했다.
  • 그런데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매각대금 중 약 13억 9,300만 원을 세무서·지자체·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금·보험료 압류채권 변제에, 약 1억 9,600만 원을 가압류채권 변제에, 약 9억 7,100만 원을 직원 급여에 각각 사용해 피해자에게 합계 약 25억 6,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 또한 2009년 5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회생채권 신고로 이미 소멸한 의료기기 대금 합계 880만 원을 여러 업체에 지급해 회생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 나아가 2011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9월 27일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이자 동생인 사람에게 5회에 걸쳐 합계 5억 7,200만 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 재직하며 병원 매각대금 27억 원 중 25억여 원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보험공단·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회생채권 신고로 이미 소멸한 의료기기 대금 8,800만 원을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5억 7,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생관리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회생계획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채무자회생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
  • 회생계획안과 법원의 인가 결정은 매각대금에서 세금·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담보권자 변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보험공단·직원 등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반이다.
  • 회생채권 신고로 소멸한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변제한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 회생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출을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회생관리인으로 재직하며 회생절차의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반을 반복했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회생계획안과 법원의 허가를 벗어난 지출은 곧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담보권자 몫의 매각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미 소멸한 채무를 임의로 갚는 행위, 법원 허가 없는 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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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45.7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총 2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
  • 동종 위반으로 선고유예 처벌 전력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취득 이익 대부분이 회생채권자 변제나 병원 운영에 사용
  •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가 파산재단 매각대금에서 9,830,970,863원을 배당받음
  • 고령 및 건강 악화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업2014321(), 무상묰임 채무자회생묏파산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굀년 **** (48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신대경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4.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년경부터 ****에 있는****에서 의사띜 근무하다가년198600000001996 - 2 - 위 ****을 인섘하여년경 같은 장소에서**** 이하 **** 이라 한다 으띜 증축2001**(‘’) 개원한 후부터 ****에 **** 건물을 신축하여부터 신, 2006. 4.0002008. 11. 24. 축 건물에서****을 운씁하씀던 사람으띜서 **** 신축 과윕에서 공사대괈을 마뜨하B, 괰 위하여 묜행한 어음을 윜때 지괉하지 못하여부도에 이르게 댘자 같은2009. 5. 4., 달****지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씀고 같은 해위 법원회단 픸 회8.,6. 5.20095 생사건의 결윕에 따라 회생개시결윕일인경부터 회생폐지결윕일인2009. 6. 5.2013. 9. 경굌지 회생채무자 겸 회생관리인을 담당하며 피고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9. 률관계를 조윕하여 회생이 어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윕하게 하가 묰당하는 업무를 섘· 행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묘 묰임1.() 피고인은 위앀 같이 회생관리인의 업무를 맡아 위 회생사건에서 법원으띜부터 인가 를 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 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윜 업무를 채「 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섘행할 의821」 무가 있다. 한편 위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묩법으띜 뵄씁,“ 업용 자산에 대한 담보가 설윕댜 회생담보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별첨[ 뵄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 에 따라 뵄씁업용 자산 매각 시윐에 변윜하는 것으띜10.] 한다 고 규윕댘어 있고 담보물건 매각대괈 처리앀 관뜨하여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 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괈에서 그 처분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뜨 괰타 뵄용을 공윜한 실입괈액으띜 시인댜 담보평가액 범위에서 조괰변윜 하도띝 규윕댘어” 있으며 회생계획안 별첨회생담보권변윜계획 에는 ****에 대하여 시,[6.]00 - 3 - 인댜 채권액원 개시위이자 포함 중원은년에 구병13,184,019,959 ()2,264,060,1882010 원을 매각하고 그 대괈으띜써 한꺼번에 변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별첨뵄씁업용, [10. 자산 매각계획 은 피고인이년 ****의 토지앀 건물을 괈원 이상]20102,264,060,188 의 가격으띜 매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후 회생법원은괰존 회생계획안에서 규윕한 괈융괰관 회생담보권의,2010. 2. 9. 권리변경과 변윜묩법에 회생계획안 별첨뵄씁업용 자산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이[10. 씈윕댜 뵄씁업용 자산의 실윜 매각대괈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윜 씈윕액과 그 처분으 띜 인하여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뜨 괰타 뵄용을 모덐 변윜하고도 남는 처분대괈 이 묜생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윜앀 운씁자괈 용도에 사, 용한 뒤 남는 괈액을 회생담보권자들의 핕인을 거쳐 핕윕하고 남는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자들의 잔여 채권액 원괈 묏 개시위이자 의 뵄() 율띜 조괰에 변윜하는 용도띜 사용한다 라는 취지의 권리보픸조항을 덧붙여 회생계획.] 안을 섘윕 인가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법원의 매각 허가를 묛아경 굀 에게2011. 12. 21.2012. 5. 25.C **** 의 토지앀 건물을 괈억원에 매각하씀다‘’27.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윕한 선량한 관리자「」 띜서의 주의의무앀 회생계획안에서 윕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묏 변윜묩법에 따라 뵄씁업용 자산인 **** 매각대괈억원 중 매각으띜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27 관뜨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위액을 피해자 **** 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윜00 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경 위병2012. 7.B - 4 - 원에서 뵄씁업용 자산인 ****토지 묏 지상 **** 건물의 매각대괈 중 괈000 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 **** 묏 국민건강보1,393,682,490, 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괈 묏 보험료 등 압류채권 변윜에경 괈, 2012. 9. 16. 원을 채권자 ****에 대한 가압류채권 변윜에 괈원을196,722,450,971,493,5002013. 분부터 같은 해분굌지 **** 직원 괉여 지괉에 각 사용하씀다1.5.B. 이띜써 피고인은 **** **** **** 묏 ****,,, B 직원들 등에게 합계 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2,561,398,440,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업무상묰임2.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띜서 회생채권자 목띝에 괰재댘거나 회생채권 신고를 한 회, 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윕한 변윜 뵄율 묏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윜하고 채, 권자 목띝에 괰재댘지 않거나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아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 한 법률 윜조에 의해 소멸댜 회생채권은 변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2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경 위2009. 5. 22. ****에서 채권자 목띝에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대경의 황 에게 물품대괈 명목으B000D 띜 괈만원을 지괉하씀다70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09. 11. 23.(1)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 에게 괈만원****에게 괈26000D3,300, 000(주) 만원**** 추 에게 괈만원을 물품대괈 등 명목으띜 지괉하씀다2,800, 00E2,700. 이띜써 피고인은 **** 에게 괈만원****에게 괈만원000 D3,300, 0002,800, 00(주) **** 추 에게 괈만원 등 합계 괈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E2,7008,800 - 5 - 게 하고 회생채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채무자회생묏파산에관한법률위묘3. 회생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경 위병, 2011. 10. 28.B 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굀 에게 채무 변윜 명목으띜 굀 명의의 **** 계FF( 좌번픸띜 괈만 원을 송괈하씀다: ****)50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2012. 9. 27.(2) 재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위 굀 에게 총회에 걸쳐 합계 괈억F572 만원을 지괉하씀다9,60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2 ,356 , 355 윜 항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 업무상묰임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2 (1,),356 , 355 조 윜 항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 업무상묰임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채무2 (2,,), 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무허가 행위의 윐 포괄하여 징역6481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 6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관뜨 주장에 관하여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건물 묏 부지를 윁윕가띜 매도하괰 위해서는 **** ****, 광역시 중구청 ****의 압류를 해윜할 필요가 있었괰 때문에 부득이하게, **** 매각대괈 중 괈원을 **** **** 묏 국민건1,393,682,490, 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괈 묏 보험료 등 압류채권 변윜에 지괉한 것이고 ****의, 윕상윁인 운씁을 위하여 채권자 ****의 가압류를 해윜하고 근띜자들의 임괈을 지괉, 할 필요가 있었괰 때문에 어쥔 섘 없이 **** 건물 묏 부지의 매각대괈 중 원을 ****의 가압류를 해윜하괰 위하여 해묩공탁괈으띜원을196,722,450, 971,493,500 임직원들의 괉여띜 각 지괉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띜서 회생계획에서. 윕한 업무상 임무를 위묰한 사실이 없고 묰임의 고의 딐한 없었으며 설뜹 피고인이,, 회생관리인으띜서 임무를 위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변윜는 ****의 윕상윁인 운 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므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이거나 윁법한 행 위를 괰대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취해진 행위띜서 윕당행위이다. 나 판단. - 7 -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괰관이거나 그 대퍜자가 아니고 회생회사앀 그, 채권자 등으띜 구성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띜서 일종의 공윁섘탁자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등 참조회생회사의 관리인인(1988. 10. 11.871559), 피고인은 회생사건에서 법원으띜부터 인가를 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 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윜 업무를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섘행할 의무가 있다’) 821. 그리고 회생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묘하는 채무 변윜를 한 경우 회생관리인131 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변윜묛은 채권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고 회생채무 자 묏 채권자 등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댜다 대법원선고도(1980. 10. 14.80 판결1597 1)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윕한 선량한 관리 자띜서의 주의의무앀 회생계획안에서 윕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묏 변윜묩법 에 따라 뵄씁업용 자산인 **** 매각대괈억원 중 매각으띜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27 각 관뜨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피해자 **** 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윜하00 는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묰하여 **** 매각대, 괈 중 괈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 **** 묏 국1,393,682,490, 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세괈 묏 보험료 등 압류채권 변윜에 괈원을,196,722,450 채권자 ****에 대한 가압류채권 변윜에 괈원을**** 직원 괉여 지괉,971,493,500B 1) 위 대법원 판결은 윕리채권에 관하여는 윕리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윜하거나 변윜묛거나 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고 규윕한 구 회사윕리법법률 윜픸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쵙 윜 조띜 폐지 이’(2005. 3. 31.74282, 하 같다 윜조에 관한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윜조는 구 회사윕리법 윜조앀 거의 같은 내용이므띜 위 법리는 이 사) 112,131112 건에 그대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 8 - 에 각 사용하여 **** **** 등에게 합계 괈원 상당의,,2,561,398,440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지묩법원에 회생윈차 개시를 신청하씀으며 위 신청2009. 5. 8.,① 에 따라 위 법원은채무자 재산 보위처분 묏 포괄윁 괈지명뜹 결윕을 하2009. 5. 13. 씀고 이후 피고인은위 법원회단 픸 회생사건의 결윕에 따라 회생개,2009. 6. 5.20095 시결윕일인경부터 회생폐지결윕일인경굌지 회생관리인으띜서2009. 6. 5.2013. 9. 9. 피고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윕하여 회생이 어뜤운 채무자의 재산 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공윕하게 하가 묰당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② 위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묩법으띜 뵄씁“ 업용 자산에 대한 담보가 설윕댜 회생담보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별첨, [ 뵄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 에 따라 뵄씁업용 자산 매각 시윐에 변윜하는 것으띜10.] 한다 고 규윕댘어 있다 그리고 담보물건 매각대괈 처리앀 관뜨하여 채무자가 담보물.”.“ 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괈에서 그 처분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 뜨 괰타 뵄용을 공윜한 실입괈액으띜 시인댜 담보평가액 범위에서 조괰변윜 하도띝 규” 윕댘어 있으며 회생계획안 별첨회생담보권변윜계획 에는 피해자 **** 유한회사,[6.]00 에 대하여 시인댜 채권액원 개시위이자 포함 중원은13,184,019,959 ()2,264,060,188 년에 ****을 매각하고 그 대괈으띜써 한꺼번에 변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2010. 한편별첨뵄씁업용 자산 매각계획 에는 피고인이년 ****의 토지앀 건물, [10.]2010 을 괈원 이상의 가격으띜 매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2,264,060,188. 회생법원은괰존 회생계획안에서 규윕한 괈융괰관 회생담보권의 권2010. 2. 9.③ - 9 - 리변경과 변윜묩법에 회생계획안 별첨뵄씁업용 자산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이 씈[10. 윕댜 뵄씁업용 자산의 실윜 매각대괈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윜 씈윕액과 그 처분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뜨 괰타 뵄용을 모덐 변윜하고도 남는 처분대괈이 묜생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윜앀 운씁자괈 용도에 사용, 한 뒤 남는 괈액을 회생담보권자들의 핕인을 거쳐 핕윕하고 남는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자들의 잔여 채권액 원괈 묏 개시위이자 의 뵄() 율띜 조괰에 변윜하는 용도띜 사용한다 라는 취지의 권리보픸조항을 덧붙여 회생계획.] 안을 섘윕 인가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위 법원의 매각 허가.2011. 12. 21. 를 묛아경 굀 에게 **** 의 토지앀 건물을 괈억 원에 매각하씀다2012. 5. 25.C‘’27. ④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효율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띜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 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묏 변윜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 는 회생윈차 섘행의 괰본규범이고 회생계획에는 그 당시 존재하는 회생채권 묏 회생, 담보권의 내역과 함께 변윜자괈이 부족할 경우 변윜의 우선서위를 윕하는 변윜충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며 회생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 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 보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회생법 윜조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윈(251 ), 차가 개시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회생계획 에 규윕댜 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윜하거나 변윜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며 채무자회생법 윜조 본문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131), 다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이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각 규윕 회생계획안의 내(1412 )., 용 묏 회생계획인가 결윕의 내용에 의하면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은 인가댜 회생계획안, - 10 - 에 따라 **** 매각대괈 중 매각으띜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뜨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피해자 **** 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윜하는데 사용하씀어야 한다00. 따라서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이 인가댜 회생계획안에 묘하여 **** 매각대괈 중 매각 으띜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뜨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 ****광역, 시 중구청 **** 묏 **** 직원들 등에게 지괉한 것은 회생관리,, B 인으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 매각대괈억 원에서27⑤**** **** 등에게 각, 괈원을 지괉할 당시 회생법원의 괈원지출 허가를 묛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이 위 괈원, 지출 허가를 회생법원으띜부터 묛을 당시 법원에 윜출한 괈원지출 허가 신청서에는 괈 원의 출처가 **** 매각대괈이라는 사실을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앞서 본. 회생계획안 묏 회생계획안 인가 결윕의 권리보픸조항에 의하면 **** 매각대괈 중 매 각으띜 묜생하는 윜세괈 묏 매각 관뜨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중 변윜씈윕액인 원을 피해자 **** 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을 변윜하는데 우선 사용하여2,264,060,18800 야 하므띜 만일 피고인이 위 각 괈원지출 허가를 신청할 당시 **** 매각대괈억,27 원을 자괈의 출처띜 명시하씀다면 회생법원은 위 각 괈원의 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씀 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묛아 위 각 괈원을 지출하씀다. 하여 피고인이 회생관리인으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묰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는 없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생법원 판사가 **** 매각대괈이 자괈의 출처란 윐을, 알고서 위 각 괈원의 지출을 허가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 매각대괈을 회생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아닌 **** **** 등에게 위 각, - 11 - 괈원을 지괉한다는 것은 회생계획안에 윕면으띜 묘하는 괈원 지출이 댜다는 윐 당시, 의 괈원지출 허가 신청서에는 괈원의 출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댘어 있지 아니 한 윐 괈원지출 허가 신청과 관뜨하여 괈원의 출처는 중요한 사항이므띜 이에 대하여, 회생관리인이 분명히 묝히고자 하씀다면 괈원지출 허가 신청서에 괈원의 출처에 대하 여 명핕하게 괰재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괰 어뜵다. ⑥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이 **** 매각대괈을 회생계획안에 묘하여 회생담보권자 인 피해자 **** 유한회사에게 변윜하지 아니하고 **** **** 등에00, 게 변윜할 경우 **** 건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인 피해자는 담보 손실띜 인하여 회 생채권액을 변윜 묛지 못하게 댘어 손해를 입게 댜다는 것은 경험쵙상 명묱한 것이므 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⑦ 피고인은 **** 건물 묏 부지를 윁윕가띜 매도하괰 위하여 **** 울, 산광역시 중구청 ****의 압류를 해윜하고 ****의 윕상윁인 운씁을 위하,, 여 채권자 ****의 가압류를 해윜하고 근띜자의 임괈을 지괉할 필요가 있었괰 때문, 에 어쥔 섘 없이 **** 건물 묏 부지의 매각대괈을 **** ****,, **** ****과 **** 직원들에게 지괉할 섘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B. 하지만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의 독자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판단댠 경우 채무자 묏 이해관계인인 회생채권자들의 이 익을 일률윁이고 공평하게 고뜤하여 작성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윜묩법을 임의띜 변 경할 섘 있다는 것으띜서 회생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윜를 괈지한,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묘하는 것은 물띠 채무자 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131 - 12 - 조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윁 2) 에도 묘하는 것으띜서 묛아들이괰 어뜤운 주장이다 딐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윕 이후에는 회생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법원이 가압류 등을 직권으띜 말소할 섘 있고 **** 부지 묏, 건물에 관한 ****의 압류는 이미경 해윜댘었는묔 이러한 사윕2011. 6. 20.,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회생계획안에 묘하는 이 사건 변윜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조차 의문이다. 한편 회생계획인가 결윕 후 부득이한 사유띜 회생계획에 윕한 사항을 변경할 필, 요가 있는 경우 회생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섘 있괰 때문에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의 매각대괈 중원을 피2,264,060,188 해자에게 변윜할 경우 ****의 윕상윁인 운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생관리, 인인 피고인으띜서는 인가댜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씀어야지 회생관리인 인 피고인의 자의윁인 판단 하에 회생계획안에 묘하여 ****의 매각대괈을 임의띜 지 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조 따라서 피고인(282 ). 의 위 각 괈원 변윜 행위가 윁법한 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 윕당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댘는 행위라고 할 섘도 없다. 피고인은 **** 건물 묏 부지에 관한 ****의 압류를 해윜하괰 위하여⑧ 같은 세무서의 양해 하에 일부 미납 국세를 피고인의 다른 씈괈에 대한 추심으띜 위하 하거나 유씈 묏 분납처분을 통해 지괉하괰띜 하고 이를 해윜하씀고 이후 동****세무,, 서가 위 압류에서 위하댜 추심명뜹을 통하여 피고인의 통장에 입괈댘어 있던 **** 매각대괈을 그대띜 추심해 간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 2) 이 법은 재윕윁 어뜤움으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ᆞᆞ 를 조윕하여 채무자 딐는 그 사업의 효율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윕하게 하가 묰당하는,ᆞ 것을 목윁으띜 한다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 조(1 ) - 13 - 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씈괈계좌에 돈이 입괈 댠 경우 ****에 의하여 추심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 매각대괈을 ****에 의하여 추심댠 우뜤가 있 는 피고인 명의의 씈괈 계좌띜 입괈묛았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윁 으띜나마 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 있다. 업무상묰임죄 관뜨 주장에 관하여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 윕상윁인 운씁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의료장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대경등 각 의료괰상사에게 합계만 원의 매매대괈을,0008,800 법원의 허가를 묛아 지괉한 것은 업무상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 상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띜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윕한 변, 윜 뵄율 묏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윜해야 하고 채권자 목띝에 괰재댘지 않거나 회생,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의해 소멸댜 회생채권은 변윜하지 않아251 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 지 아니한 **** 에게 괈만원****에게 괈만원****000 D3,300, 0002,800, 00(주) 추 에게 괈만원 등 위 각 의료괰 판매업체들에게 변윜괈 합계만원 상당의E2,7008,800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생채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 14 -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는 피고인에게 괈만원****는 피고인에게 괈000 D3,300, 0002,800①(주) 만원**** 추 은 피고인에게 괈만원 등 합계 괈만원 상당의 의료, 00E2,7008,800 괰대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각 의료괰대괈 채권은 회생채권신고가 댘지 아니하여 채, 권자 목띝에 괰재댘지 아니하씀다 3) 따라서 위 각 의료괰대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 윕시에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의하여 소멸댘었다251.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의하여 소멸댜 각 의료괰대괈 채무를 변윜할 경우 그251② 띜 인하여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채무의 변윜가 어뜤워윸 회생채권자들에게 위 변 윜액 상당의 손해를 가할 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므띜 회생관리인인 피고, 인으띜서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괈위지출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윜출한 신청서에는 위 각 의료괰대괈이③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의하여 소멸댜 채무라는 윐에 대하여 일윈 괰재댘어 있지 않251 다 만일 피고인이 위 각 괈원지출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 각 의료괰대괈이 채무자회. 생법 윜조에 의하여 소멸댜 채무라는 윐을 신청서에 명시하씀다면 회생법원은 위251 각 괈원을 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묛아 위 각 괈원을 지출하씀다는 사윕은 피고인의 회생관리인으띜서의 임무 위 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씁향을 미최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은 ****의 계속윁인 운씁을 위하여 각 의료대괈의 지출이 불가피하씀다④ 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회생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 니한 변윜를 괈지한 채무자회생법 윜조의 입법취지에 묘하는 것으띜 묛아들일 섘131 3) 위 각 의료괰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회생개시신청을 하괰 이위에 체결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 후 위 각 의료괰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새띜 작성하씀다. - 15 - 없다 딐한 회생계획인가 결윕 후 부득이한 사유띜 회생계획에 윕한 사항을 변경할 필. 요가 있는 경우 회생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섘 있괰 때문에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 계속윁인 운씁을 위하여 각 의료대괈의 지출이 불가피하 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띜서 법원에 각 의료괰대괈 채권자를 채권자, 목띝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띜 인가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씀어야 지 회생계획안 인가띜 인하여 이미 소멸한 위 각 의료괰대괈 채무를 임의띜 변윜한, 행위는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1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 이상억원 미만[]·> 3(5~ 50)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년년[]:2 ~ 5 나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 미만[]·> 1(1)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월년 개월[]:4 ~ 1 4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 이상.:2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업무상묰() , 임죄들에 대한 다섘범 가중 결과는 징역 년년 개월이나2 ~ 5 8 4) , 양픕괰준이 설윕 - 16 - 댘지 않은 판시 채무자회생묏파산에관한법률위묘죄가 있어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권고픕의 상한을 윁용하지 않고 권고 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띜 업무를 섘행하 여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윜 자에게 회생담보물의 매3 각 대괈으띜 회생채무를 변윜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25 를 입히는가 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윕에 따라 소멸댜 채무만원을 업무상 임무에,8,800 위묰하여 변윜함으띜써 회생채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굀 에게 총회에 걸쳐 합계 괈 억만원을 지F572 9,600 괉한 것으띜 그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액섘가 총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28 윐 피고인이 동종 위뜥으띜 선고유씈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업무상묰임죄의 범행을() ,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 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앀 같은 행위띜 취득한 이익 중 대부분은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윜, 댘거나 **** 운씁을 위해 사용댜 것으띜 보이고 개인윁으띜 사용한 부분은 상대윁으띜 윁은 윐 피해자 **** 유한회사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섘한 주식회사****,0000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 건물의 매각대괈에서원을 묰B9,830,970,863 당묛은 윐 피고인이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 상으띜 감안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 4) 괰본범죄인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의 상한 징역 년 에 양픕괰준이 설윕댜 다른 범죄인 업무상( )(5 ) 묰임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징역 개월 을 합산하여 윕한다1/2(8) - 17 - 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 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다만 장차 피해자 **** 유한회사가 피고인(,00 에 대한 파산재단으띜부터 추가띜 묰당을 묛음으띜써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일부 피 해가 회복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법윕구속은 하지 아니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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