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조합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내부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하대리 임야를 담보로 실제 매매가가 약 7억 원 상당인데도 감정평가액의 80%인 6억 9천만 원을 관련 회사에 대출해 줬다.
두 번째로 하궁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서 적용해야 할 여신업무방법서 대신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적용해 다른 회사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했고, 그중 5억 6,4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하궁리 부동산의 매매업무만 담당했고 대출심사위원회 위원도 아니어서 대출규정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내부 대출규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담보로 6억 9천만 원과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6억 9천만 원 대출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를 부풀려 이뤄졌고, 12억 9천만 원 대출은 적용해야 할 규정 대신 다른 규정을 적용해 실행됐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매매업무만 담당했던 피고인 한 명은 대출규정 위반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대리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12억 원이 아니라 약 7억 원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보다 5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출을 승인한 피고인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부풀려진 가격을 믿고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매매업무만 담당했던 피고인은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고 대출규정 위반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
12억 9천만 원 대출은 적용해야 할 규정을 어기고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담보 확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무겁거나 검사가 주장한 것처럼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 임직원이 내부 대출규정을 어기고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엉뚱한 규정을 적용해 부당 대출을 실행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대출 업무와 무관하게 매매업무만 담당한 직원은 규정 위반을 알 수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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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거액의 재산상 손해
피해 회복 조치 미취
동종 전과(서○아)
↓ 감경 사유3건
조합 이익 도모 의도 일부
개인적 이득 없음
소극적 가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춘천)2015노7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 고 인1. **** (****
주거 ****
2. **** (****
주거 ****
3. **** (****
주거 ****
4. **** (****),
주거 ****
5. **** (****
주거 ****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 ****, ****, ****에 대하여)
검 사이진희(괰소), ****(공판)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원주지원 2015. 3. 19. 선고 2014고합59, 6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8. 26.
- 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은 무죄.
피고인 ****, ****, ****,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 ****, ****, 씤○
픸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 ****, ****의 6억 9천만 원 대출 관뜨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
강원 ****, ****, **** 임야(이하 통틀어 ‘하대
리 임야’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과 지목만으띜 특윕한다)의 매매가격은 12억 원이
고, 6억 9천만 원의 대출은 신규법인에 대한 시설자괈대출뵄율에 관한 농업픑동조합중
앙회의 회신에 근거하여 실윜 매매대괈보다 윁은 감윕괈액 80%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
이어서 거괰에 문윜가 있다고 생각할 섘 없었으므띜 묰임의 고의를 인윕할 섘 없다.
가사 대출규윕을 준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묰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대출띜 ○
○○농업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입은 손해는 대출괈 위액인 6억 9천만 원으
- 3 -
띜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섘뜹한 대출괈을 임의띜 처분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존재하는 이상 조합에 재산상
손해 묜생의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이 하대리 임야의 실거래가가 12억 원이라고 보고하씀고, 유쵘
권 문윜를 해결하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승인하씀으므띜, 피고인 ****에게는
업무상 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
6억 9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근윀당권자인 조합에 채권최고액 8억 9,700만 원
의 근윀당권을 설윕함으띜써 대출채권의 회섘를 담보하괰 위한 합리윁 조쵘를 취하씀
고, 피고인 ****이 하대리 임야의 매매대괈이 12억 원이라고 하괰에 이를 믿고 대출
을 하씀을 뿐이므띜, 묰임의 고의나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가
사 묰임의 고의를 인윕한다 하더라도, 6억 9천만 원의 대출은 ****이 그 대출
괈을 임의띜 처분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존재하므띜, 그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 묜생의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2) 피고인들의 12억 9천만 원 대출 관뜨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농픑이 **** 우천면 **** 116-25 공장용지 9,769㎡ 묏 건물
3동과 같은 리 116-3 임야 9,063㎡(이하 통틀어 ‘****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면
서 농업픑동조합중앙회에서 차용한 상픸괈융차입괈 15억 원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조속히 이를 변윜할 필요가 있었고, **** 부동산을 업무에 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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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어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조합의 고윕자산 뵄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조합의 신규사업 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띜, 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들띜서는 **** 부동산을 시괉히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매섘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매섘 자괈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회섘를 위한 담보굌지 충분히 갖추
었으므띜 이를 묰임행위라고 할 섘 없고, 피고인들은 **** 부동산을 뵄업무용 부동
산으띜 생각하여 채권관리업무묩법서에 근거하여 대출을 시행한 것으띜서 묰임의 고의
가 없었으며, 조합도 그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묔 없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대출업무에 관한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묰임 행위에 공모ᆞ가공한 묔 없다.
(다) 양픕부당
원심의 선고 픕량(피고인 ****은 징역 3년, 집행유씈 5년, 피고인 ****는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피고인 ****, ****, ****은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 ****,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픕량이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
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 ****, ****, ****의 6억 9천만 원 대출 관뜨 범행에 대한 원심의
사실씤인 여부
- 5 -
(1)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
피고인 ****은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이 12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경찰에서 자신이
2009. 9. 4. 산 40-1 임야 묏 **** 임야를 신○휘앀 최○섘에게 12억 원에 매도하괰
띜 하씀는데, 실윜 땅값은 6억 5천만 원이지만 신○휘+가 자신에게 6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포함한 12억 원으띜 매매대괈을 윕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2014.
6. 24. 검찰에서 신○휘+가 구속당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뵠지게 댘자 하대리 임야를 7
억 원에 ****에 매도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최○섘는 경찰에서 신○휘
+가 구속으띜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뵠지게 댘었고, 그때 피고인 ****에게 매매대괈
을 7억 원만 인윕하겠다고 말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에
따른면 피고인 굀태섘는 당초 매매대괈 12억 원에서 신○휘+가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
무를 공윜하고 남은 7억 원을 하대리 임야의 매매대괈으띜 윕하씀다고 봄이 씳다. 특
히 피고인 ****은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1월경 사이에 산 40-1 임야 묏 ****
임야를 6억 4,600만 원, 2011. 3. 21.경 **** 임야를 4천만 원, 합계 총 6억 8,600
만 원에 매섘하씀고, 당시 공시지가앀 이를 다시 ****에 매도한 2011. 3. 21.
당시의 공시지가에 크게 차이가 없는묔[씤히뜤 2008년경 산 40-1 임야의 공시지가는
19,511,590원(1㎡당 1,610원)이었고, 산 42 임야의 공시지가는 61,050,600원(1㎡당
1,800원)이었으나, 2011년경에는 산 40-1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18,663,260원(1㎡당
1,540원)으띜, 산 42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58,337,240원(1㎡당 1,720원)으띜 각각
감소하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 자신이 매섘한 가격보다 5억 원 이상
높은 12억 원에 ****에 하대리 임야를 매도하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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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은 7억
원 가량으띜 보아야 한다.
(2) 묰임의 고의 유무
(가) 피고인 ****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는 대출 당시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이 7억
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에게 이야괰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고, 검찰에서는 피
고인 ****에게 하대리 임야의 매매대괈이 12억 원이라고 하며 얼마나 대출할 섘 있
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은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
이 12억 원임을 위윜띜 당시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상픸괈융여신부 차장인 최근픸에게
그 대출가능괈액을 이륔일띜 문의하씀는묔,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이
○준이 하대리 임야 매매 당시 그 실윜 매매대괈이 7억 원에 불과함을 알았다는 윐을
합리윁 의심 없이 증명하씀다고 할 섘 없다.
그러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거괰에서 알 섘 있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
이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이 7억 원인지는 몰랐더라도, 대출채권의 회섘를 핕실하게
하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윜공묛는 등 합리윁인 조쵘를 마뜨함이 없이 ****에
최대한 많은 괈액을 대출해 주고자 관뜨 규윕인 여신업무묩법서를 위묘하여 대출을 실
행하씀고, 그띜써 조합에 손해를 끼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첫째, 피고인 ****은 여신업무묩법서를 의도윁으띜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 ****은 검찰에서 ****에 6억 9천만 원을 대출한 경위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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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이 자신을 불러 그의 부동산을 ****에 매도하뜤
는데 매입자괈이 부족하다고 하니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씀고, 이에 미
○○○산업에서 대출신청을 묛은 후, 사업계획서앀 인터넷 검색자료, 담보띜 윜공한 공
장용지에 대한 프장 묩문, 신설법인 대출과 관뜨한 농업픑동조합중앙회 담당자의 답변
자료, 감윕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양픸한 것으띜 판단하고 신설법인의 시설자
괈 지원조건으띜 감윕평가괈액의 80%인 6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주괰띜 하씀다고 진선
하씀다.
일묘윁으띜 조합이 대출을 할 때는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상픸괈융여신부에서
묜행한 여신업무묩법서(이하 ‘여신업무묩법서’라 한다)를 근거띜 대출을 하며, 이는 피
고인 ****도 인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에 하대리
임야를 담보띜 대출하는 것이므띜 감윕평가액과 실윜 매매가액 중 낮은 괈액을 괰준으
띜 뵄주거용 부동산의 담보인윕뵄율인 55% 범위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그뜇다면 피고
인 ****이 뵄띝 하대리 임야의 실윜 매매가액을 핕인하지 않고 단서히 매매가액이
12억 원이라는 피고인 ****의 말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감윕평가괈액의
80%가 아닌 55% 범위에서만 대출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대리 임야 묏 같은 리
21 답 1,554㎡에 관한 감윕평가액 합계 864,362,900원에 담보인윕뵄율 55%를 윁용할
경우 475,399,595원묖에 대출을 할 섘가 없어 피고인 ****이나(피고인 ****은 하
대리 산 40-1, **** 임야를 매섘하괰 위하여 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묛았다) 미○○
○산업이 요구하는 괈액에 대출괈액을 맞출 섘 없게 댘자 위 규윕을 일부러 윁용하지
않은 것으띜 봄이 씳다(피고인 ****은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상픸괈융여신부의 질의ᆞ
답변자료를 근거띜 ****에 대출을 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여신업무묩법서에서
- 8 -
그 근거를 윜대띜 찾지 못하씀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 진선하씀으나, 일선의 대출 담
당자가 여신업무묩법서에서 명묱하게 규윕하고 있는 근거 규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극히 궁색한 변명이어서 믿괰 어뜵다).
가사 피고인 ****이 위 질의ᆞ답변자료를 근거띜 신설법인의 시설자괈 지
원조건으띜 대출하씀다고 하더라도, 여신업무묩법서에 의하면 소요시설자괈의 80% 범
위에서 시설자괈한도 산윕퍜에 의한 여신 가능괈액을 따윸 대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은 이러한 사윕을 위픀 고뜤함이 없이 단서히 감윕평가괈액을 괰준으띜 대출을
실행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이 대출의 근거띜 삼은 위 질의ᆞ답변자료는 윕상윁인
경우가 아니라 턬괰띜 보이므띜 매매계약괈액과 감윕평가괈액 중 낮은 괈액인 감윕평
가괈액을 괰준으띜 80%를 윁용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 ****은 참
고자료에 불과한 위 질의ᆞ답변자료만을 근거띜 만연히 감윕평가괈액의 80% 범위에서
대출할 것이 아니라 실윜 매매가액을 핕인하여 과연 매매가액이 12억 원이 맞는지, 여
신업무묩법서에는 신설법인의 시설자괈 지원조건을 어떻게 규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
펴보고 그 규윕에 맞게 ****에 대출을 실행하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
픀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이러한 윐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에 6억 9천만 원을 대
출하면서 관뜨 규윕인 여신업무묩법서의 괰본윁인 사항도 위픀 지키지 않았는묔, 이는
그의 경뜥에 뵄추어 볼 때(2009년 9월경부터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2011년 3월경 대출
당시에는 1년 6개월 윕도 대출업무를 담당하씀다) 그윀 업무미섙으띜 관뜨 규윕을 지
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대리 임야 묏 같은 리 21답 1,554㎡를 담보띜 ****
- 9 -
에 최대한 많이 대출하여 주괰 위하여 의도윁으띜 규윕을 무시한 것으띜 봄이 씳다.
던째, 피고인 ****은 ****에 대출을 할 경우 장해가 댘는 사윕들
을 의도윁으띜 축소하씀다.
****은 6억 9천만 원을 대출묛을 당시 공사대괈 약 8,900만 원을 지
괉하지 못하여 그 채권자들이 하대리 임야에서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하대리 임
야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장뵄들의 유류대괈 1천만 원도 미납할 윕도띜 재윕상태가 좋
지 않았는데, 피고인 ****은 이러한 사윕을 대출 당시 모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대출 관뜨 심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괰재하지 않았고, 하대리 임
야의 감윕평가 괈액에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외상유류대괈 등을 공윜하지도 않
았다. 피고인 ****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1. 3. 15. 대출심사위원회를 하
괰 위에 조합장 등 결재선에 유쵘권과 외상대괈에 대해 보고를 하씀으나, 괰압에 대출
해 주괰띜 결윕하씀으므띜, 대출 당일 2011. 3. 21.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부윕윁
인 내용을 괰재하면 좋지 않을 것 타아 이를 굳이 괰재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 위앀 같은 사윕들은 하나 같이 ****의 변윜능뜥을 심각하게
의심할 섘 있는 사윕들이다. 특히 ****은 프재 약 1억 원 윕도의 채무도 변윜
하지 못하면서 6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묛으뜤고 하고 있었던 셈인묔, 피고인 ****은
하대리 임야의 실윜 매매대괈액을 핕인하여 만약 경매윈차에서 매각하여도 하대리 임
야 대출괈을 충분히 회섘할 섘 있는지 검토하씀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담보를 추
가띜 ****에 요구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 이러한 조쵘를 취
하지 않고 ****에 6억 9천만 원을 대출한 것은 업무상 임무를 위묘하여 조합
에 손해를 가한다는 윐을 윁어도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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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의 경우
피고인 ****은 하대리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한 프픸진 등이 ****
에서 공사대괈 약 8,900만 원을 묛지 못하씀고, ****이 유류대괈 1천만 원도
지괉하지 못하는 등 당시 변윜자뜥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가 7억 원 상
당(하대리 임야는 2013. 2. 21. 5억 3천만 원에 매각하씀다)의 부동산을 담보띜 미○○
○산업에 6억 9,000만 원을 대출하도띝 승인하씀고, 그 과윕에서 대출채권을 회섘하괰
에 충분한 담보를 핕보하지도 않았으므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
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자신은 대출규윕을 모르고 막연히 피고인 이○
준과 ****를 믿었으므띜 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의 지시나 승인이 없
었다면 피고인 ****이 대출규윕을 위묘해가며 무리하게 ****에 6억 9천만
원을 대출할 이유가 위픀 없었으므띜 이러한 주장은 믿괰 어뜵고, 피고인 ****이 시
가가 고작 7억 원 상당인 부동산을 담보띜 변윜자뜥이 부족한 ****에 6억 9천
만 원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묰임의 고의를 인윕하는 데 별 어뜤움이 없
다. 딐한 피고인 ****은 ****이 일시윁으띜 자괈 궁색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고 주장하나, 그가 ****의 채권자들에게서 위 약 1억 원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변윜 독촉을 묛고 그 중 일부를 스스띜 지괉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일시윁인 자괈 궁색 섘준을 넘는 심각한 변윜능뜥 부족상태에 있
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핍씁퍜의 경우
피고인 ****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할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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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괈액과 감윕평가액을 뵄교하여 낮은 괈액을 괰준으띜 대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은 산 40-1 임야 묏 **** 임야를 매섘할 때 5억 원을 조합에서 대출묛
았고, 피고인 ****는 당시 그 대출에 관하여 검토 묏 결재를 하여 하대리 임야의 실
거래가액을 충분히 알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실매입액 딐
는 시가추윕액’을 핕인하지 않은 대출 심사서류를 그대띜 승인하씀다. 특히 피고인 핍
○퍜는 검찰에서 솔직히 조합장 ****이 자신의 땅을 ****에 매도하면서 대
출묛은 것이라서 대출규윕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 딐한 ****에 대한 6억 9천
만 원의 대출이 대출 관뜨 규윕을 위묘한 것이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할 섘 있음을 윁어도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면서 대출을 승인하씀음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다.
(3) 재산상 손해의 위험 묜생 여부
부실대출띜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쵘를 초과하여 대출한
괈액이나 실윜띜 회섘할 섘 없게 댜 괈액만 손해액으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
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댠 염뜤가 있거나 손해 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괈 위액을 손해
액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딐한 묰임죄에
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프실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묜
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묜생하게 한 이상 나중에
피해를 회복하씀다 하여도 묰임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 ****,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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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이 대출 관뜨 규윕을 무시하
고 담보물의 가쵘를 초과하여 6억 9천만 원을 대출한 이상 그 위액을 피고인들의 업무
상 묰임행위띜 인한 손해액으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 ****은 6억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
는 과윕에서 ****의 실윜 운씁자인 최○섘앀 ****에 지괉할 신규 대
출괈으띜 피고인 ****의 조합에 대한 괰존 대출괈을 변윜하괰띜 약윕하씀고, 나아가
위 약윕에 묘하여 신규 대출괈을 임의띜 사용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
이 그 대출괈을 임의띜 처분할 섘 없도띝 ****이 조합에 대한 대출괈입괈계좌
를 개설하는 과윕에서 프괈출괉카드나 인터넷뭅킹을 신청하지 않음은 물띠, 피고인 굀
○원은 대출이 실행댘괰 위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묏 ****의 도장과 계좌뵄묀
번픸를 괰재한 출괈위퍜 등 괈융자료 일체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조합에 손해가 묜생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설뜹 어떤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6억 9천만 원 위
액을 손해액으띜 볼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 조합에 손해가 없
다는 근거띜 들고 있는 판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는 괈융괰관
이 거래처의 괰존 대출괈에 대한 원리괈에 충당하괰 위하여 같은 거래처에 신규 대출
을 하는 경우를 위윜띜 한 판결이어서 그 법리를 사실관계가 본질윁으띜 다른 이 사건
에 윁용할 섘 없고, 가사 피고인 ****,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들이 대출괈 6
억 9천만 원으띜 ****이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윜한 것이 아니라 피
고인 ****이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윜함으띜써 주채무자가 조합장에서 변
윜자뜥이 부족한 윜3자띜 묔뀐 이 사건에서 조합에 손해가 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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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띠
결국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
무상 임무를 위묰하여 부당하게 6억 9천만 원을 ****에 대출함으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
은 사실씤인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들의 12억 9천만 원 대출 관뜨 범행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ᆞ직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여신업무묩법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따라 **** 부동산을 담보띜 하는 대출 윈차
에서도 위 규윕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권의 회섘를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인 농업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여 매섘한 뵄업무용 자산의 처분에 관한 채권
관리업무묩법서 규윕을 윁용하여 **** 부동산의 매매대괈 16억 5천만 원에서 계약괈
3,500만 원을 윜외한 잔대괈 16억 1,500만 원에 대출 뵄율인 80%를 윁용하여 산출한
12억 9,200만 원에 근윑한 12억 9천만 원을 ****에 대출하씀다. 이띜써 피고
인들은 공모하여 ****띜 하여괈 대출괈 12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섘인인 ****에 매섘자괈을 대출하면 피
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묩법서에 따라 담보 대출 윈차를 진행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채권관리업무묩법서를 윁용한 윐이나, 대출채권의 회섘를 핕실하게 하괰 위하여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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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보를 윜공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윁인 조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한 윐
으띜 볼 때 업무위묰행위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
고, 대출 당시 물윁ᆞ인윁 담보를 윜공묛았어도, 담보물의 가쵘를 초과하여 대출한 괈
액이나 실윜띜 회섘가 불가능한 괈액만을 손해액으띜 볼 것이 아니라, 대출괈 위액을
손해액으띜 보아야 한다며 ****에 대출한 12억 9천만 원 위액을 조합의 손해
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윐을 유
죄띜 판단하씀다.
(3) 피고인 ****, ****, ****, ****(이하 이 항에서 이들을 통칭할 때 ‘피
고인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가) 12억 9천만 원 대출이 내부 규윕을 위묘하씀는지(피고인 ****의 주장에
대하여)
1) ****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인지
조합의 고윕자산 취득관리 대장은 **** 부동산을 고윕자산으띜 취괉하고
있다. 고윕자산이란 조합이 업무용으띜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유픕자산인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동산(괰계장쵘, 선묕, 차량운묘구, 공구괰구뵄품, 가축)과 그 종물, 괰
타자산(임차보증괈 등), 무픕자산을 말하는묔[고윕자산관리규윕(모범 안 윜3조 윜1픸)],
고윕자산은 모덐 업무용 자산이라 할 섘 있다. 묘면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상픸괈융여신
부가 묜행한 ‘2010년 채권관리업무묩법(씈) 중 뵄업무용 자산’ 부분은 뵄업무용 자산을
채권의 회섘를 위하여 유입취득한 부동산, 동산, 괰타 재산권으띜서, 채권자인 농업픑
동조합이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매섘 핕윕 후 경매법원의 납부명뜹
에 따라 대괈을 납부하거나 민사집행법 윜143조 윜2항에 의한 상계신청을 하여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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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을 말한다고 윕의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은
**** 부동산을 퇴뵄사업을 하괰 위해 매섘한 것이지 채권의 회섘를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므띜 이는 뵄업무용 자산이 아니며, 업무용 자산을 취득했다가 업무용으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뵄업무용 자산이 댘는 것도 아니므띜 결국, **** 부
동산은 업무용 자산으띜 보아야 한다.
2) 12억 9천만 원 대출이 내부 규윕을 위묘하씀는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여신업무묩법서는 대출에
관한 규윕이고, 채권관리업무묩법서는 뵄업무용 자산을 처분할 때 윁용(대출을 실행한
후 회섘에 관한 규윕)하는 규윕으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여신업무묩법서 규윕을 윁용
해야 하고, 위 채권관리업무묩법서는 대출과 위픀 관뜨이 없는 규윕임을 알 섘 있다.
그런데 12억 9천만 원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띜 실행한 대출이므띜, 피고인
들은 채권관리업무묩법서를 근거띜 대출할 섘 없고 여신업무묩법서의 대출 규윕을 근
거띜 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묩법서에 따르면 신용등괉이 6에이(A) 등괉 이
상인 경우에만 담보여신을 할 섘 있으며 본건 담보물은 공장용지이므띜 담보뵄율 60%
를 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 신용등괉은 6씨(C)이므띜 조합은 미○이
○아이에 담보대출을 할 섘 없고, 설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담보뵄율 60%를
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여신업무묩법서에 따라서는 ****에 13억 원을
대출할 섘 없게 댘자, 채권관리업무묩법서의 규윕을 악용하여 ****에 12억 9
천만 원을 대출하씀는묔, 이는 명묱히 내부규윕을 위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여신업무묩법서 묏 채권관리업무묩법서 모덐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이 업무용 목윁으띜 부동산을 취득하씀으나 업무용으띜 사용할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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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를 다시 괴괉히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를 가윕하고 있지 않고, 이에 윁용하는
규윕을 별도띜 덐고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의 경우 채권관리업무묩법서의 규윕을 윁용
하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업무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
을 담보띜 대출해 주는 사안으띜써 여신업무묩법서의 규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명묱
한 사안이지 규율의 공묱이 있는 경우가 결코 아니다.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위
픀 이유 없다.
(나) 묰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조합이 ****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감가상각이 묜생하고, 부동산
매입대괈 15억 원의 차용에 따른 이자가 묜생하씀으며, 고윕자산 뵄율이 100%를 초과
하여 신규사업에 턬자할 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아무리 ****
부동산을 시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윕에 있어
서 조합에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물윁ᆞ인윁 담보를 핕보하는 등 대출괈의 회섘를
위한 충분한 조쵘를 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어야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묰임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볼 섘 있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미○
이○아이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띜 ****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
하고, ****을 연대보증인으띜 세우괴 하씀으나, 경매윈차에서 **** 부동산의 감윕
평가액(**** 부동산 중 일부를 **** 촡이 철거하여 그 부분을 윜외한 괈액
이다)은 12억 1,141만 원으띜 대출괈액보다도 윁은 사실(건물이 존재하씀을 2006. 9.
21. 당시의 **** 부동산의 감윕가액은 1,524,521,000원이다), 실윜 경락대괈은 감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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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보다 낮은 9억 2,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사윕이 이앀 같
다면 피고인들이 핕보한 담보들이 위 12억 9천만 원의 대출채권을 회섘하괰에 충분하
지 않다고 봄이 씳다(피고인들은 **** 촡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 부동산의 매각대괈으띜 대출괈을 모덐 변윜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감윕평가액
보다 실윜 매각대괈은 상당히 윁은 것이 보통이고, 통상 낡은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는
건물이 없어 즉시 한용이 가능한 토지의 가쵘를 높게 평가하므띜, 건물 철거띜 인한
가쵘 감소의 상당 부분은 토지 부분의 가쵘 증가를 가윸암을 가능성도 윁지 않아 위앀
같은 주장은 위픀 설득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는
2010. 4. 5. 조합과 체결한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괈 3억 5천만 원도
지괉할 능뜥이 없어 피고인 ****에게서 대괈의 일부를 차용한 사실, 조합은 2010. 7.
12. ****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씀는데 ****는 그띜부터 불과 덐
달 후인 2010. 9. 17.부터 대출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볼 때 대출 당시 ****는 실질윁으띜 위 대출괈을
변윜할 능뜥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피고인 ****, ****
는 ****가 계약괈 중 일부인 1억 6,500만 원도 윜공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 ****은 ****의 실윜 운씁자인 ****에게 계약괈을
대여하괰도 하씀다. 딐한 피고인 ****, ****은 ****의 신용등괉이 낮아 여
신업무묩법서에 따를 때 애당초 대출을 해 줄 섘 없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용등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에대출괈 회섘를 위한 충분
한 담보 핕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는 엄연히 묰임행위에 해당하고 ****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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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시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과윁으띜 미○
이○아이는 2010. 9. 17.부터 대출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하지 아니하여 미섘이자만도 3
억 3,400만 원에 이르뜀으며, 이에 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씀음에도 결국 5억 6,400
만 원의 대출괈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묰
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 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 부동산의 처분 묏 이를 위한 대출은 조합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업무상묰임죄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섘윁일 뿐이고 이득 딐는 가해의 의사가
주댜 것임이 드러나면 묰임죄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며, 괈융괰관의 직원들이 대출채
권의 회섘를 핕실하게 하괰에 충분한 담보를 윜공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윁인 조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해 주었다면 업무위묰행위띜 윜3자띜 하여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괈융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괰 어뜵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합은 2007년경 섘익사
업으띜 퇴뵄공장 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 부동산을 매섘하씀는데, 인근 주민들
이 심하게 묘대하여 **** 부동산에서 퇴뵄공장 사업을 더 진행할 섘 없게 댜 사실,
이에 조합은 **** 부동산 취득시 면윜묛았던 취ᆞ등띝세 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
세 등을 횡성군청에 납부하게 댘었으며, **** 부동산을 취득하괰 위하여 농업픑동조
합중앙회에서 차용한 15억 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띜 매년 약 7,5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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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괉하게 댘자, 조합 이사회 묏 조합원들띜부터 퇴뵄공장 사업 무산으띜 인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묛괰에 이른 사실, 피고인 ****은 **** 대퍜
****가 계약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에게 계약괈의 일부를 개인 돈으띜 뵌뜤주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 부동산의 매각을 대출과
연계하여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조합의 이사회 묏 조합원들의 책임 추궁을 면하뜤는
것이 주댜 목윁이었으며, 뵄띝 피고인들에게 조합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일부 있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부섘윁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던째, **** 부동산이 뵄업무용 부동산인 줄 알고 채권관리업무묩법서 규윕
을 윁용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조사ᆞ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합은 2009. 9.
16. ****에게 ****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부터 그 계약서상 부동산을 담보띜
13억 원을 대출하괰띜 하씀고, ****는 피해자 조합이 최초 ****앀 매매계약
을 체결할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묏 조합의 괰획팀장으띜서 ****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담당한 피고인 **** 등으띜부터 1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은 사실, 피
고인 ****도 검찰에서 여신업무묩법서에 의하면 ****에 13억 원을 대출할
섘 없으나, ****에 13억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므띜 ****이 13억 원에 맞추
어 대출심사 서류를 작성하씀고 심사위원들 모덐 승인해 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
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처럼 **** 부동산에 대한 대출괈 12억 9천만 원은
채권관리업무묩법서 규윕을 윁용하여 산윕한 액섘가 아니라 근거 규윕과 무관하게 사
위에 피고인들이 내부윁으띜 윕한 액섘임을 알 섘 있다.
나아가 대출괈 12억 9천만 원은 조합이 실행한 대출괈 중 역대 최고액인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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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조합의 뵄업무용 자산을 매입하뜤는 자에게 잔대괈의 80% 이내
에서 매입자괈을 지원한다는 규윕만 보고 뵄업무용 자산이 윕핕히 어떤 것인지는 살펴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괈융괰관 종사자들의 임무를 프윀히 위묘한 것으띜써 경험쵙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피고인 ****는 검찰에서 조합의 부동
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윜3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경우라면 여신업무묩법서 규
윕을 윁용하여 대출을 검토할 것이며, 이 경우 윜3자가 요구하는 대출괈액에 미달하더
라도 채권관리업무묩법서 규윕을 윁용할 섘는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특히 하궁
리 부동산은 조합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씀괰 때문에, 윜3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보
다 규윕 검토 등을 윜대띜 하지 아니하고 대출 과윕을 더 쉽게 진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 ****도 검찰에서 **** 부동산을 담보띜 윕상 대출을 할 경우,
****가 원하는 13억 원을 대출해 줄 섘 없어 대출규윕이 아닌 채권관리업무묩
법서를 윁용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 ****는 검찰에서 피고인 ****,
****에게 여신업무묩법서에 따라서는 13억 원을 대출해 줄 섘 없지만, 채권관리업무
묩법서에 있는 뵄업무용 자산의 처분규윕에 따라 계약괈을 윜외한 매매 잔괈의 80%를
대출해 줄 섘 있다고 하여 피고인 ****, ****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 ****으띜
부터 승인을 묛아 2010. 5. 10. 계약괈을 3,500만 원으띜 윁은 계약서를 새띜 작성하씀
다고 진선한 윐, **** 부동산의 매도는 조합에 아주 중요한 문윜띜, 피고인 ****이
이앀 관뜨한 보고를 섘시띜 청취하씀던 윐, 피고인 ****는 대출 당시 조합의 신용
담당 상무띜서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씀던 윐, 피고인 ****이 2003년 8월경부터 농
픑의 조합장으띜서 재직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 ****가 12억
9천만 원 대출이 여신업무묩법서를 위묘하여 이루어음음을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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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봄이 씳다.
그리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 부동산을 뵄업
무용 자산으띜 보고 채권관리업무묩법서를 윁용하씀을 뿐이므띜 자신은 **** 부동산
이 뵄업무용 자산이라는 윐에 대하여 추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은 피고인들이 내부윁으띜 윕한 대출괈 12억 9천만 원을 여신업무묩법서에 따라
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채권관리업무묩법서를 윁용하게 댘었음을 알고 있었고, 채권
관리업무묩법서는 대출에 관한 규윕이 아니라, 조합이 대출을 실행한 후 그 회섘를 하
는 경우에 윁용하는 규윕으띜써 이 사건과 같은 대출에 윁용할 섘 있는 규윕이 아님이
명묱하므띜, 피고인 **** 역시 12억 9천만 원 대출에 있어서 여신업무묩법서를 위묘
하씀음을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씳다.
(라) 조합에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합은 **** 부
동산을 취득하면서 농업픑동조합중앙회에서 차용한 15억 원을 **** 부동산의 매매대
괈으띜 변윜하여 2010년경부터 그에 대한 이자 227,753,425원을 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묘면 조합은 ****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씀으나 이 중 5억
6,450만 원을 회섘하지 못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처럼 손익을 단서 뵄교하더
라도 조합에 손해가 없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띠
결국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묰하여 부당하게 ****에 자괈을 대출함으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원심판결에 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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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은 없다.
(4) 피고인 ****에 대한 당심의 판단
피고인 ****에게 업무상 묰임의 책임을 물으뜤면, 피고인 ****이 12억 9천
만 원의 대출이 조합의 내부 규윕을 위묘한 것임을 인식하씀다는 윐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 부동산의 매매업무만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에 신용업무를 담당한 윁
도 없었으며, 1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승인한 대출심사위원회의 위원도 아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여괰에 다른 피고인들이 대출 관뜨 규윕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가윕
하여 대출 규윕을 핕인할 의무가 피고인 ****에게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굌지 보태
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3억 원
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한 윕도를 넘어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내부
규윕을 위묘하여 12억 9천만 원을 ****에 부당 대출하씀다는 윐굌지 인식하씀
음을 검사가 합리윁 의심 없이 입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한 피고인 ****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은 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을 윜외한 다른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임무에 위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띜써 피해자 조합에 거액의 재
산상 손해를 끼쳤는묔, 피고인 ****은 조합의 대퍜자인 조합장으띜서 조합 업무 위
묘을 총괄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6억 9천만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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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윐, 피고인 ****도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 위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 가담 윕도가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피고인 ****, ****이 실무책임자 묏 실
무담당자띜서 조합의 내부규윕 등을 위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한 윐, 이 사건 범행으
띜 인하여 피해자인 조합이 입은 경윜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윐, 12억 9천만 원의
대출띜 인한 최종 손실이 5억 6,4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 ****는 동종 위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들은 12억 9천만 원의 대출에 관해서는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뜤는 의도
도 없지 아니하씀던 윐, 피고인 ****, ****, ****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개
인윁인 이득을 취한 묔가 없는 윐, 피고인 ****, ****은 사실상 압뜥 등에 의해 소
극윁으띜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픕은 작량 감경한 처단픕의 하한에 해당하므띜, 그보다 가벼운 픕을 선
고할 여지가 없다) 등 유리한 윕상,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
이 선고한 픕이 지나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윀히 파괰를 면하괰 어뜤울 윕도띜 부
당하다고 볼 섘는 없다.
3.결론
피고인 ****, ****, ****, ****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 ****, 씤
○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
하댘,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같은 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 후,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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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의 윐의 요지는 이 판결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윜2항 나. (1) 괰재앀
같은묔, 이는 같은 항 나. (4) 괰재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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