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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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6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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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경부터 2023년 5월 9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3년 5월 10일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또한 2014년 3월 24일경부터 다른 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20년 11월 10일경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뒤에도 실질적으로 OO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 피고인은 OO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설비 이전 설치 등의 명목으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OO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9년 5월 27일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1억 4천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17일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억 4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피고인은 2019년 11월 15일경 피해자 회사의 18억 원 상당 설비공사를 다른 회사인 OO회사에 발주했다가 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마치 OO회사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 자금을 OO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17일경과 11월 18일경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같은 금액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그중 9,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2월 31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거래처와의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를 이용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관계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과 증빙자료, 각종 수사보고서와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 공급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빼돌린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처음에 적은 피해금액 중 일부 항목은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넘어간 금액 전부를 피해액으로 적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그중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이익을 위해 다시 빠져나간 부분만 피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일부 금액을 줄여 인정했다.
  • 이렇게 피해금액을 줄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할 권리에 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금액을 바로잡았고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나 대표이사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회사 돈을 거래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보다 실제로 입증된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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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회사 사실상 운영 중단
  • 다른 투자자들 금전적 손해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윤○신에게 5억 원 지급
  • 자신의 금원을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
  • 이종범행으로 1차례 선고유예 외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 검 사홍보가(기소), 김미선, 이영준, 박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23. 5. 9.경까지 피해자 ****의 사내이사로, 2023. 5. 10.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 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한편 2014. 3. 24.경부터 ****의 대표이사였으며, 2020. 11. 10.경 ****의 대표이사가 ****으로 변경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 2 - 1. ****과의 허위 용역계약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 도 마치 ****에서 설비이전 설치 등의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축협 계좌에서 1억4천만 원을 임의 로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 명 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7.경까 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04,805,631원 1)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 다. 2. ****와의 용역계약 철회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경 ****에 피해자 회사의 18억 원 상당의 설비공사 를 발주하였다가 ****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에서 완료하지 못한 공사 부분을 마치 ****에서 진행한 것처럼 금 성○○○(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하 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의 법인계좌로 이체 된 금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피해회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의 법인계좌에서 다시 출금·이체되었 음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특정하였는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8, 43, 45, 48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원 그대로를 피해금액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은 별지1 범죄일람표(1)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축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피해금액을 정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3 - 피고인은 2020. 11. 17.경과 2020. 11. 18.경 피해자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억 천만 원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 계좌에서 다시 동액을 ****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백 ○숙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이체하여 그 중 9,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2,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윤○신, ****, 최태○, 김○곤, 박○수, 정○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윤○신 ****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동서○○○ (주) 자금 횡령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와 **** 계좌 거 래내역 등 분석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에 따른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압수파일 내용 첨부 및 분석, 동서○○○ (주) 자금 횡령 혐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 법인 인수자금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두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 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인수대금 자체를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금으 로 충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진 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기간이 일부 겹치기 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자금의 이체 경위나 방법, 송금 상대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이 죄수 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 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 5 -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현재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윤○ 신 등 피해회사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 또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윤○신에게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다소나마 이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금원을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 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인 윤○신과 관련 민사사건(****지방법원 2023가합 12216호)에서 합의하였고 윤○신이 위 합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으면 형사합의서와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모두 지급하 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윤○신은 2024. 2. 19. 피고인과 정○진과 사이에, 피고인 이 정○진으로부터 5억 원을 연 6%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진이 위 5억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윤○신에게 지급하면, 윤○신 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형사합의서 및 선처탄 원서를 작성·교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 다)를 작성한 사실, 윤○신이 피고인측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2024. 2. 8. 고소취 - 6 - 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969면, 1,190면)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윤○신이 아닌 피해회사인 점, ② 피해회 사는 윤○신이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관계없이 여전히 윤○신에게 위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민사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이 사건 합 의서는 그 첨부된 보증서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윤○신은 이 법원에 위 보증서류의 내용이 허위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또한 변호인은 변 론종결 이후인 2025. 4. 11.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회사의 주주로 김○도 (50%), 박○찬(25%), 왕○철(25%), 김○곤(5%)이 기재된 주주명부 및 박○찬, 왕○철 각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였으나, 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이 피해회사의 실 질주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벌불원서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박정홍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준형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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