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6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경부터 2023년 5월 9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3년 5월 10일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또한 2014년 3월 24일경부터 다른 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20년 11월 10일경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뒤에도 실질적으로 OO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 피고인은 OO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설비 이전 설치 등의 명목으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OO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9년 5월 27일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1억 4천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17일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억 4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피고인은 2019년 11월 15일경 피해자 회사의 18억 원 상당 설비공사를 다른 회사인 OO회사에 발주했다가 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마치 OO회사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 자금을 OO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17일경과 11월 18일경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같은 금액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그중 9,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2월 31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거래처와의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를 이용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관계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과 증빙자료, 각종 수사보고서와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 공급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빼돌린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처음에 적은 피해금액 중 일부 항목은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넘어간 금액 전부를 피해액으로 적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그중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이익을 위해 다시 빠져나간 부분만 피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일부 금액을 줄여 인정했다.
- 이렇게 피해금액을 줄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할 권리에 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금액을 바로잡았고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나 대표이사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회사 돈을 거래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보다 실제로 입증된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회사 사실상 운영 중단
- 다른 투자자들 금전적 손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윤○신에게 5억 원 지급
- 자신의 금원을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
- 이종범행으로 1차례 선고유예 외 처벌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