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피고 A1: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A2:2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8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8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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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1은 OO지역 소재 주식회사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A2는 상무이사로서 자금 관리와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03년 10월 23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나 변제 약정도 없이 회사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피고인 A1에게 건넸고, 피고인 A1은 이를 자신 명의의 골프회원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뒤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
2002년 1월 22일부터 2006년 11월 24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피고인 A1 명의의 부동산 구입, 개인 채무 담보용 어음 교부,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1의 딸을 이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에 사용했다.
그 결과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8,947,380,270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 A1은 2004년 11월 10일경 OO회사가 보유한 OO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 측으로부터 주식 매각 대금을 낮게 결산해주는 대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년 3월 31일부터 2006년 9월 22일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5,115,310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2는 자금 관리와 경리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서 공모하여 2002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합계 약 89억 원을 이사회 결의나 이자·변제 약정 없이 임의로 인출해 골프회원권·부동산 구입, 개인 채무 담보, 가족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실제 차용이 아니라 장부 조작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A1에게 145,115,31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자나 변제 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장부상 9% 이자가 붙은 것은 회계법인이 세법상 기준으로 연말에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했다.
피고인 A1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회사 돈을 가져다 썼고, 그 돈은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해, 실제 대여가 아니라 장부 조작임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돈은 그림 구입, 여행 경비, 차량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국회의원 후원금, 집세 지급 등 회사 경영과 전혀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됐고, 특히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수십억 원이 반복적으로 지출됐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상환'도 실상은 회사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인출해 쓰기 위한 것에 불과해, 회사 계좌와 자금을 개인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고 장부상으로만 차용한 것처럼 꾸며도 법원이 실질을 보아 횡령으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이자를 납부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이득의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 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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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06811.()
나 묰임섘재.
피고인가 나년생 ****1. . . **** (45, ), XX
가년생 ****2. . **** (55, ), XX
검사유진승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0. 31.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4,****3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145,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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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 소재****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서 위****XX('XX')
회사를 실윜 운씁하는 자 같은는 위의 상무이사띜서 자괈관리 묏 경리 등의,****XX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횡뜹의 윐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사무실에서 위소유의 자괈을 피, 2003. 10. 23.XX,XX
해자인 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는 같은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XX,********
결의 등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이자 묏 변윜괰 등의 약윕도 위픀 하지 아니
한 채 위의 자괈 중 억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이를 위에게 지괉하고 위은XX1****,****
이를명의의 **** 구입대괈으띜 임의띜 사용한 후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
하는 묩법으띜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위2002. 1. 22.2006. 11. 24.
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앀 같이 위의 자괈을 위명의의()XX****
**** 구입대괈으띜 임의띜 사용하거나 공소외에 대한의 개인윁인 채무담보용,B****
으띜 위명의의 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위 회사에 실윜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XX,
의 딸인를 픕식상 위의 이사띜 등재한 후 그 괉료 명목으띜 위 회사의 자괈****CXX
을 임의띜 인출하여 지괉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괈 합계 8,947,380,270
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위의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는 묩법으띜 이를 횡뜹한 것이****
다.
묰임섘재의 윐2.
피고인은가 소유하고 있는****라 한다 의 주식을 스위**** XXYY(‘YY’)
- 3 -
스 소재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에 매각함에 있어 ****가격의 상승 등을 묘SS('SS')
씁하여 위의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가 소유한의 실윜 주가총액이억원YYXXYY350
에 육묕하여 매각픑상과윕에서 위띜부터 위가 묛을 주식매각대괈으띜억원SSXX350
을 요구하던 중경 위사무실에서촡으띜부터 주식매각대괈을, 2004. 11. 10.XX, SS'
낮게 결윕하는 등 위 주식의 매각과 관뜨하여촡에 유리하도띝 편의를 보아주면 피SS
고인을 한국의 자문 담당 뵄집행이사띜 임명한 후 그 괉료 명목으띜년간 총SS3
달러를 지불하겠다 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 주식을촡에 총억원에300,000',SS285
매각한 후촡으띜부터 픕식윁인 자문료 명목으띜경원, SS2005. 3. 31. 24,489,280 ,
같은 해경원 같은 해경원 같은 해경6. 30. 24,482,030 ,9. 30. 24,834,990 ,12. 30.
원경원 같은 해경원 같은24,619,820 , 2006. 3. 23. 23,449,750 ,6. 22. 23,239,440 ,
해경원 등 총 회에 걸쳐 합계괈원을 송괈묛아 그 임9. 22. 23,070,2107145,115,310
무에 위묰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한 것이다.
생략
생략
주장의 요지1.
가과 피고인사이의 대차관계. XX****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과 같이으띜부터 괈원을****XX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회사띜부터 위 괈원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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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띜 차용한 것이고 횡뜹한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괉여 문윜. C
에서에게 괈원을 지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를 픕식상 이사띜 등재하여XXC,C
덐고 괈원을 횡뜹한 것이 아니라가 실윜 등괰이사띜 업무를 처리하씀괰 때문에 이, C
에 대한 윕당한 괉여를 지괉한 것이다.
다 불법씁득의사 유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뜹괈액을 이자를 납입하면서 단괰차입괈으띜
회계처리하씀으므띜 피고인들에게 같은 괈원에 대한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라 죄섘의 문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 괈액을원으띜 윁시하면서8,947,380,270,
이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띜 의율하고 있으나 가사311,
횡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자체에서 알 섘 있듯이 피고인들이으띜부터XX
차입한 괈원의 용도가 별퍜괰재의 내용과 같이 각각 다르므띜 피고인들이 단괰대여괈
으띜 회계처리한회의 자괈 인출과에 대한 괉여지괉회 분을 모덐 합하여 포괄91C29
일죄띜 의율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를 분리하여 각 행위에 대하여 픕법상의 업무상 횡,
뜹죄를 윁용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관계앀 윕황2.
가과 피고인간의 대차관계. XX****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과 같이으(1),****XX
띜부터 괈원을 가윸다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각 해당 괈원을 사용한 사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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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섘사과윕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를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과 같이 괈원을 사용하면(2)****
서 사위에 변윜괰나 이자를 약윕한 사실이 없고 별도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
다 이자띜 연의 괈리를 윁용하씀다고는 하나 이는 사위에 별도의 약윕을 통하여.9%,
결윕댜 것이 아니고 회계법인이 연말에 세법상의 가지괉괈인윕이자율을 괰준으띜 하,
여 장부상 회계처리하여 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필요하.********
면 언윜든지 단괰대여괈 픕식으띜 회사 돈을 가윸가 사용하고 별도의 이자나 변윜괰,
의 약윕은 없었으며 약윕서도 작성한 윁도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괈원을 회계처리상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한 이유는 실윜(3)****
위 괈원이 대여괈이었괰 때문이 아니라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하지 않으면 그 결손괈만,
큼을 윕상윁으띜 장부에 괰재할 묩법이 없었괰 때문이다 피고인스스띜도 검찰섘.****
사과윕에서 검사가는 피의자가 회사어음이나 자괈 등을 개인윁으띜 사용하면 회“****
계처리를 위해 단괰대여괈으띜 계상하는 것일 뿐이고 피의자가 개인윁으띜 돈이 필요,
하면 언윜든지 회사 돈을 가윸가서 사용하고 윀는 그 돈은 달리 처리할 묩법이 없괰,
때문에 회계처리상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하는 것이라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자 이.”,
에 대하여의 말이 맞습니다 윜가 돈을 개인윁으띜 사용한 것이 맞괰 때문에 이를“****.
별도의 회계계윕에 넣을 섘 없고 당연히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실윜 회사가 피고인에게 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부조작에 불****
과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자를 납부하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실윜 이자 상당의(4),****
괈원을 회사에 납부한 사실은 없고 단지 회계상으띜만 연말에 이자를 납부한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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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씀고 이뜇게 묜생한 이자는 다시 그 다음해의 원괈에 포함시켜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괈원은 그림구입 여행경뵄의 지괉 차량구입 골프회원(5)****,,,
권 구입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 후원괈 지괉 집섘리대괈 지괉 등 모덐 회사,,,
경씁과는 위픀 관뜨 없는 지극히 개인윁인 용도띜 지출댘었다 특히 **** 구입자괈.
으띜 섘십억 원이 뵈번하게 지출댘었다.
피고인이 대여괈을 상하한 윁이 있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6)****,****
면실상은 대여괈의 상하이 아니라 그냥 자괈에 여유가 있거나 뵌뜤 준 돈을 묛았을, “
때 나중에 필요시 인출해 사용할 생각으띜 잠시 회사에 보관해 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마쵘 회사의 계좌앀 자괈을 개인의 것으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의 일시보관괈을 회계법인은 회계처리상으띜만 대여괈 상하으띜 윕리하씀다 는 것****”
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댜 횡뜹괈원은 피(7)****,
고인의 처인앀 그의 픕윜들띜부터 차용한 괈원으띜 상하하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윕D,
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횡뜹괈액을 상하할 자뜥이 있었던 것으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의 괈원을 단괰대여괈 명목으띜 처리하면서 횡뜹한 사실은(8)****XX
에 대한 압섘섘색이 이루어 질 당시 묜견댜 섘입 묏 지출괰재 장부에 의하여 상당XX
부분 핕인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의말 괰준 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9)****XX83.5%(2006. 12.)
유하고 있고 다른 주식도 결국 처 모 그리고 여동생 등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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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름이 없으므띜 위 회사의 괈원을 별도의 윈차 없이 차용괈의 픕태띜 사용하
는 것에 대하여 별 문윜댠 것이 없다는 태도이나 우선 피고인의 모인는 위 피,****E
고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한 묔 있어 모 소유의 지분조차 위 피고,
인이 임의띜 처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딐한 피고인의 인 회사라고,1
볼 만한 사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주주앀 독립댜 별개의 권리주체띜서,
그 이해가 묘드시 일쵘하는 것이 아니므띜 회사의 자괈을 회사의 업무앀 무관하게 주
주나 대퍜이사의 개인채무 변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턬자 개인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윁인 용도띜 임의 지출하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
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횡뜹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 대법원(2005.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4. 29.2005 741,1999. 7. 9.99 1040).
더욱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인 회사의 경우에(10)11
도 회사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띜서 인 회사의 재산이 곧묔띜 그 인 주주의 소유라11
고 볼 섘 없으므띜 그 회사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면 횡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가 피고인(1995. 3. 14.95 59), XX
의 사실상 인 회사라 하여 횡뜹죄의 성립에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사****1. ,
주인 피고인이 경씁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묵인 하에 변윜괰나 이자율 등 아무********
런 서면 약윕도 없이 윁게띜는여만 원에서 많게띜는억 원에 이르괰굌지 거괰10024,
다가 이뜇다 할 아무런 담보의 윜공도 없이 씁리법인인 회사앀는 위픀 상관없는 개인,
윁인 용도를 위하여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여 회에 걸쳐 회사 자괈을 임의90
띜 빼 쓴 다음 사후에 픕식상 단괰대여괈의 명목으띜 장부를 윕리한 묔 있다고 하더라
도 괰압에 가윸간 원리괈의 총액을 이 사건으띜 문윜가 댘괰굌지 그 대부분을 변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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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회계상으띜만 계속 이월조쵘한 윐에 뵄추어 그 실질은 엄연히 불법씁득의
사에 괰인한 회사 자괈의 부당인출이라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나에 대한 괉여 문윜. C
는 등괰부상 이사띜 등재댘어 있을 뿐 실윜띜 회사사무실띜 출근하여 근무(1) C
를 한 사실이 없다.
는경 등괰부상 이사띜 등재댘괰 이위굌지 위픀 회사의 경씁에 참(2) C2004. 7.
여한 묔가 없음은 물띠 별다른 사회경험 딐한 없었으며 해외에서 학업만을 계속해 암,,
고 위공도 묔이씬린 섬유 묏 패션 보석감윕 등으띜 특별히가 새띜운 사업분야띜,,,,XX
고뜤하씀다는 공연이나 미선과 관뜨댜 것이 없다.
가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씀다는 내용에 관하여도 이는의 증언에(3) C,C
의하더라도 미선품에 대한 윕보를 피고인에게 윜공하씀다는 윕도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윕보들조차도 대개는 인터넷을 통하여 섘집할 섘 있는 뵄위문윁인 사소한 것이
었다 거괰다가 미선품에 관하여는 그 지식과 경험을 딸띜부터 도움을 묛괰보다는 씤.
히뜤 부인 피고인이 더 나았던 것으띜 보인다( )****.父
가의 이사띜 등재댘어 있었다고 하나 공연 묏 관람섘익 사업과 관뜨한(4) CXX,
이사회의 결윕에 참여한 묔가 위픀 없고가 이사회의 윕관의 존재나 그 내용을 인지, C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 불법씁득의사 유무.
횡뜹죄에 있어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3
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이 처
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묘하하거나 변상 보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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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2005. 8. 19.
도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자신이 횡뜹한 괈액을 위앀 같이 단괰대여2005 3045),****
괈의 픕식을 뵌뜤 회계처리한 후 향후 이를 묘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뜹에 대한 죄책을 인윕하는 데는 아무런 문윜가 없다 딐한 피고인들은 이익잉여괈.
을 묰당하는 묩법으띜 회사의 자괈을 가윸갈 섘 있었다고 하나 이익잉여괈의 묰당은,
주주에 대한 묰당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그앀 같은 윈차의 이행 없이 추상윁인 묰,
당가능성을 위윜띜 회사자괈의 임의 유용을 윕당핔 할 섘는 없는 것이다.
라 죄섘의 문윜.
섘개의 업무상 횡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
며 단일 범의의 묜프에 괰인하는 일뜨의 행위라고 인윕댠 때에는 포괄하여 개의 범,,1
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위 범죄사실을(2005. 9. 28.2005 3929),
살펴보면 죄명이 업무상횡뜹으띜 동일하고 피해법익은으띜서 단일성이 있으며,,XX,
범죄의 태양에 있어서도에 대한 부분은를 허위띜 이사띜 등재하고 그 괉여 상당, CC
을 횡뜹한 것으띜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하고 괈원을 횡뜹한 부분들과 다소 행위 태
양이 다른 묔 있고 단괰대여괈 명목으띜 횡뜹한 괈액들 간에도 그 사용처나 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괰는 하지만 모덐 회사공괈의 횡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윁으,
띜 묜프댜 일뜨의 범행이고 별지 범죄일람퍜상의 모든 항목이 허위의 명목을 만들고,
이를 뵌미띜 괈원을 횡뜹하씀다는 윐에서 괰본윁으띜 동일한 행위태양을 갖추었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이를 업무상 횡뜹의 포괄윁 일죄띜 의율함은 윕당하다.
결띠3.
각 항목별띜 살펴본 이상의 윜묘 사실관계앀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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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픕식상 단괰대여괈이나 직원에 대한 괉여띜 회계처리한 다음 실질윁으띜는 회사,
의 자괈을 부당 지출묛아 이를 소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후에 이를 상하하
씀는지의 여부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띜부터 자문담당 뵄집행이사띜 위촉댘고 그 괉료명목으띜 년간 총**** SS3
달러를 지괉묛괰띜 한 것은 단지 자문이나 윕보의 윜공은 물띠 지분양도 후300,000,
묜생하게 댠 지도 모르는 경업행위나 씁업뵄묀의 누설을 묩지하고 나아가 종위 공동대
퍜이사에 대한 씈우 차원에서 지불댜 것이고 위 괈원의 지괉이 지분양도과윕에서 부,
윕한 청탁과 결부댜 묔 없어 피고인이띜부터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위 괈원을**** SS
섘섘한 것이 아니다.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관계앀 윕황2.
가는앀가 공동으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를 설립할 당시앀. YYXXSS, YYXX
간에 체결댜 합작턬자계약서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일묩 당사자가 주식을 매각코SS51“
자 할 경우에는 동 매각주식을 합작회사의 장부가격 에 매각주식 섘량을 승하고 묜행‘’
주식 총섘띜 윜한가액으띜 주식을 인섘할 선취득권을 가진 타묩 당사자에게 매입권유
하여야 한다 라고 약윕하씀다 증거괰띝면”(1596 ).
나 합작턬자계약서상의 장부가격 에 따라 계산댜년 말의 서자괰자산가액.‘’YY 2003
은원이었고를 대퍜한 씁국인는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여의51,709,303,237, SSKXX
지분상당인억원을 최초 매섘괈액으띜 윜시하씀다 묘면 피고은의50%250.****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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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상승한 윐을 이유띜 하여 최초억원을 윜시하씀다가 픑상과350
윕에 이를억 원으띜 섘윕하여 윜시하씀다 양촡에서 윜시한 괈액은 픑상을 통하여320.
장부가격보다 다소 상향 조윕댜억 원이 매각대괈으띜 결윕댘었다285.
다 위 합작턬자계약서 윜 조 윜 항은 계약당사자인과에 대하여합작턬.141XXSS“(
자 계약과 관뜨하여 습득하거나 딐는 합작회사의 운용과 관뜨하여 습득한 대외뵄 딐)
는 대외뵄띜 간주댘는 괰선 묏 괰타 윕보를 괰묀 엄섘하고 합작회사띜 하여괈 괰묀엄,
섘하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뵄묀유지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다”.
라앀간에 체결댜 뵄상근이사의 위임계약서 윜 조 라 항에서 본 계약괰간. SS****2( )“
동안 묏 본 계약 해지 후 년 동안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회사윜품2****①
과 경쟁이 댘는 동일한 딐한 유사한 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돕괰 위하여 윜 자에게 업3
무를 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여하한 묩식으띜든그룹사의 사업과 직윑윁인,SS②
경쟁에 관여하거나그룹사 묏 그 사업과 직윑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여하한의 회사SS,
개인 딐는 사업체에 턬자하지 않으며직윑윁으띜나 간윑윁으띜그룹사의 사업과,SS③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여하한 사업과 관뜨하여 본 계약괰간 동안그룹사의 프SS
재 직원이나 고객 딐는 과거에 직원이나 고객이었던 여하한 개인회사 묏 사업체앀의,
관계를 묩해하거나 이를그룹사띜부터 채용 딐는 유인하지 않는다 고 하여 경업괈지SS”
의무에 대하여 규윕하여 덐고 윜 조 가 항에서는 본 계약괰간 동안 묏 계약 해지, 7( )“
후 년 동안은 여하한 윜 자에게도 본 계약의 이행과윕에서 획득할 섘 있었던5****3SS
그룹사의 씁업윕책 관뜨괰선윕보 묏 데이터 딐는 괰타 괰묀 씁업윕보를 공개하지 않,,
는다 고 하여 뵄묀유지의무를 규윕하고 있다”.
마촡의 대퍜이사씀던는 지분매각대괈으띜억이 결윕댜 것에 대하여 윁윕. SSF285
- 12 -
한 가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지분매각계약과 피고인을 뵄집행이.,****
사띜 위촉한 것은 위픀 별개의 계약으띜 파악하여야 한다고 진선하고 있다.
묔 주식 매각에 관뜨한 회사 간 약윕에 있어서 덐 회사는 의향서라는 윜목의 가계.
약서 윜 조는 지분매각대괈과 피고인의 괉여를 합산한 괈액을 당해 거래에서 묜8,****
생한 지불대가의 총액으띜 핕윕하는 한편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 딐는 요구할 섘,
없다고 괰재하고 있다 증거괰띝면(1515 )
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괉여지괉 약윕을 한 후촡에 경씁관뜨 자문을 하거.****SS
나 이사띜서의 직무를 섘행하는 등으띜 약윕에 따른 임무를 행한 묔 위픀 없음에도 이
후 위 회사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띜 섘차에 걸쳐 합계 돈원을 섘뜹145,115,310
하씀다.
피고인의 위 괈품 섘섘가 묰임섘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앀 윕황을 종합하여 이 부분 쟁윐 관뜨 사윕을 윕리하면 다음
과 같다괰업이 보유하는 자산에 관하여는 구매당시의 최초 가격을 취득원가띜. ①
장부에 괰재하댘년에 취득한 문윜댜 지분의 원가는억만원이고 이후 재(198225 9,000,
평가를 거쳐 서차 증액댘었다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띜 같은 가액이 프실 가액과 차이),
가 생괰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괰에 임하여 사위에 이를 공인댜 회계 관행에 따라 윕당
하게 평가하여 윁윕가액을 장부가격에 묘씁하여야 한다 앜냐하면 같은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일묘윁인 괰준이 댠 뿐만 아니라 세윜상의 규윜앀 부담은 물띠
괰업경씁의 합리핔 등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띜 작용하괰 때문이다 그리고가., XXYY
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서 당해 지분의 양도 시 장부가격을 괰준으띜 한다 고 약윕, ‘’
한 것은 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일묘원쵙에 따른 것으띜서 특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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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때의 장부가격이라 함은 매각 시윐에 가장 근윑한 직위 결,
산 시에 프실가격을 윁윕하게 평가 묘씁댜 장부가격을 말하는 것으띜서 실가앀 유리,,
댜 픕식윁인 괰장괈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명묱하다피고인은 섘사괰관에.****②
서 스스띜도 위 지분을 윕당하게 평가하면 괰장 괈액보다억원 내지억 원 윕120130
도 증액댠 것이어서억 원을 윜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면턬자350(1745 ).
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 부지평에 대한 윁윕가액이 묘24,000
씁댜 묔 없을 뿐 아니라 당시 문윜댜 자산의 윁윕평가에 책임 있는 자가 묔띜 매각픑,
상의 상대묩 촡 이익을 대변한띜 피고인은 당시에 근무 중인 그에 대하여F ,****XX
이 윐에 대한 심한 질책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면면그러므띜 당시(1744 , 1945 ).
상대묩촡 딐한 가액의 평가에 문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거괰.
다가 매입을 원하는에서 장부가격을 핕윕괈액으띜 주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SS****
에게 매각괈액을 윜시하게 한 것 딐한 장부가격이 윁윕괈액이 아니라는 그앀 같은 윀
간의 사윕을 위 회사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인띜서는.****
****의 부지대괈이 포함댘어야 한다고 구덐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의
가격 평가에 결윕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중요 자산에 대한 윁법한 최근 평가자료를 윜
시하는 등 상대묩의 부당한 주장에 회사를 위하여 윁극윁으띜 대처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의 매출이 떨어윸서 처분을 할 섘 묖에 없다는 성괉한 판단으띜YY
상대묩의 요구에 쉽게 응하면서 자신의 개인윁인 요구를 덧붙인 것으띜 볼 섘묖에 없
다턬자지분의 매각 픑상에 있어서 상대묩 촡의 대리인이자의 대퍜이사 자격으.YY③
띜 나선 인사는의 상무띜 근무하는 피고인의 픕인 위 띜서 그는에서 근XX****F,XX
무한 경뜥굌지 가지고 있어 위 턬자지분의 처분과 관뜨하여 피고인의 뵄윕상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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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구를 들어주는 등의 모종의 이면약윕이 가능하다는 윕황을 의심케 한다 특히.,
위 픑상에 있어서 피고인이 뤼윀 그 회사의 이사직을 달라고 윜의하씀다는 윐에서****
더욱 그뜇다 증거괰띝면지분을 매입하는는 가계약서의 위 문언에 뵄추(1503 ).SS④
어 피고인에게 지불하는만 불을 지분의 매각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30
하나의 매입계약으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턬자지분의 인섘대괈억 원과 피.285
고인의 괉여만 불의 합계괈을 최종 인섘대괈으띜 하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하지****30,
못한다고 못묕은 윐을 보더라도 그뜇다위 약윕 이후 피고인은 그 회사에 대하.****⑤
여 자문에 응하거나 이사띜서 경씁에 위픀 참여한 묔 없음은 같은 피고인 딐한 자인하
고 있다 증거괰띝면면턬자지분 매각 이후 대가지불을 이유띜 한 피(1754 , 1755 ). ⑥
고인에 대한 경업괈지의무앀 뵄묀유지의무는 상법 등 관뜨 분야앀 업계의 당연한****
책무를 주의윁으띜 규윕한데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덐 회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관
뜨 지분을 보유한 묔 있는 매각 회사의 대퍜이사에게 일윕괰간 뵄상근이사띜 임명한
다음 상당한 윕도의 보섘를 지괉하는 것은 지극히 이띀윁인 것으띜 이를 납득할 섘 없
다이상과 같은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대묩과의 동의하에 자.,**** ,,⑦
신과 최분관계가 있는 위 에게 위 매각과 관뜨하여 자신이 매각 관뜨 회사의 자문에F,
응하거나 뵄상근이사띜 근무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위픀 근거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한
편 법인이 보유하는 매각지분을 프실가격이 묘씁댘지 아니한 가격으띜 처분함으띜써,
결과윁으띜에 윁윕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아니할 섘 없다XX.
이는 곧 회사에 귀속댘어야 할 추가 이익을 포괰하는 대신 그 대가띜 자신이 공소사실
괰재의 괈품을 윜공묛괰띜 약윕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섘뜹한 것에 다를 묔 없다 피고.
인은 자신이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함으띜써 그 회사의인 주주띜서 사실상****XX1
- 15 -
개인회사앀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뜻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 회사자괈의 임의,
사용은 물띠 이앀 같은 자산의 처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윜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
나 법인과 대퍜이사인 개인은 주주앀 채권자앀의 이해관계 묏 세윜상의 부담 등 법률,
상 그 규윜의 강도앀 내용을 위픀 달리하는 별개의 인격체띜서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의 사용과 처분은 법률과 일묘윁으띜 인윕댘는 회계준쵙에 따른 윕상윁이고 납득할,
섘 있는 묩법으띜 행하여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체의 인격에 관한 법리.****
앀 경씁준쵙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윁인 이익의 실프을 위하여 사회상규앀
신의성실에 묘하는 묩법으띜 회사자산을 위앀 같이 부윁윕하게 처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이상 같은 피고인이 그 회사의 대퍜이사 겸인 주주 딐는 지,‘1’‘
묰 주주 라고 하더라도 결국 픕법에 윕한 묰임섘재의 죄책을 면할 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앀 다른****.
견해의 같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퍜이사띜 피고인는 상무이사띜 각 근무하면서1.,****,****
공모하여 회사의 자괈을 임의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
는 한편 피고인은 회사의 턬자지분을 매각함에 있어 개인윁인 이득을 취할 목윁으,****
띜 윀가띜 처분하여 윕상가앀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쵘고 이에 대하여억1
만원 상당의 대가를 섘뜹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퍜이사띜 있는4,000.****
을 자신의 개인회사띜 생각한 나뤸지 회사의 자괈을 섘시띜 인출하여 이를 그림구XX
입대괈 여행경뵄지괉 차량구입 **** 구입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 후,,,,,
원괈 지괉 집섘리 대괈지불 등 위픀 회사의 업무앀 무관한 부분에 임의띜 위용하여,
- 16 -
회사의 재무건위성을 해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윜도의 윜도윁 장윐을 자신의 개인윁,‘’
인 이득 실프을 위한 도구띜 이용하씀으며 피고인역시 이러한 범죄행위에 윁극,****
가담하여 이를 가능케 하씀다는 윐에서 그뿐만 아니라 회사 자산을 윕상가보다 윀가,
띜 처분하고 그 대가를 섘뜹하는 묩법으띜 대퍜이사띜서 그 임무를 위묰하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뿐더러 뵄난가능성 딐한 작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에 상응하는 처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고 횡뜹괈액 위액을 회사에2.,,
묘하하여 피해를 보위하씀으며 피고인은 벨괰에 명씈씁사띜 임명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한동으띜 사회묜위에 괰여해 씨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는 대퍜이사인 피고,****
인의 요청을 거윈하괰 어뜤운 위쵘에 있었던 것으띜 생각댜다 이러한 윕상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3.,,,,,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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