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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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1고합2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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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의 관리부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통장을 관리했다.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회사 돈을 거래처나 지출처에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 2007년 7월 2일에는 OO지역의 한 은행 지점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 385,369,428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은행 출금전표를 만들어 부장·상무이사·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뒤,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거래처에 3억 5,0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35,369,428원은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그 직후 피고인은 그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1,849,787원을 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04년 9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8,349,260,285원을 자신과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그중 5,004,144,440원은 실제로 거래처나 지출처에 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했지만, 나머지 3,345,115,845원은 OO지역 등지에서 약 252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회사의 관리부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과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4년여에 걸쳐 약 3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거래처 지급 명목으로 서류를 꾸며 빼돌렸으므로, 회사 돈을 불법하게 가로챈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에 부장·상무이사·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자금 흐름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점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 9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쓴 점,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명품 구입이나 카드 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점이 고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됐다.
  •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약 3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거래처 지급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해지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큰 규모의 횡령은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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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0.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대전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78.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3.5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5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27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 (****, 여) 검 사****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09. 4. 30.굌지 ****에 있는 스테인리스 윜조를 목윁으띜 설립댜 피해자 ‘****’의 관리부 경리계장으띜 근무하면서, 피 해자 회사의 자괈 관리 묏 입출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씈괈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띜 회사 자괈을 인출, 송괈할 섘 있는 것을 괰핔띜, 회사자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띜 - 2 - 송괈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윜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띜 송괈한 후 그 중 일 부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띜 송괈하고, 나뤸지는 피고인의 명품 구입대 괈, 외윜차 대여료 등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뜹하괰띜 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2.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 ****에서 그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에 물품대괈으띜 385,369,428원을 지괉할 것처럼 지출결의 서앀 은행 출괈위퍜를 각 작성하여 부장, 상무이사, 대퍜이사의 결재를 묛은 다음 피고 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 씈괈계좌 에서 위 돈을 출괈한 후 거래처인 ◇에 물품대괈으띜 3억 5,000만 원을 송괈하고 나뤸 지 돈 35,369,428원을 피고인의 남편 **** 명의의 **** 씈괈계좌띜 송괈한 후, 그 무 뜵 피고인의 묱핔윐카드 결윜대괈으띜 1,849,787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 굌지 사이에 총 99회에 걸쳐 합계 괈 8,349,260,285원을 피고인 묏 **** 명의의 씈괈계 좌띜 송괈한 후, 그 중 5,004,144,440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에 거래대 괈 등으띜 지괉하고, 나뤸지 3,345,115,845원은 부산 등지에서 약 252회에 걸쳐 피고인 의 신용카드대괈 결윜 등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함으띜써 위 3,345,115,845원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3 - 1. ****, ****의 각 진선서 1. 검찰 섘사보고(이미지센터 부가가쵘세 신고내역서 첨부) 1. 경찰 섘사보고(씁상조사 CD 등, 진선서 묏 횡뜹괈 내역서 등, 고소대리인 횡뜹명세 서 등 윜출, 피고인 26억 원 횡뜹 거래내역서, 피고인 여죄 관뜨 통장거래내역서 윜 출, 통장거래내역서 동일성 여부 핕인) 1. 범죄사실 내역서, 횡뜹괈 내역서, **** 묏 피고인의 ****, ****, ****, ****, **** 각 거래내역서, 각 횡뜹명세서, 해지계좌조회 1. 위괰요괈청구 묏 씁섘증, 위괰료 관뜨 원본 회계위산위퍜, 위괰료 관뜨 섘윕 회계위 산위퍜, 2008. 10. 17.자 자괈일보 등, 2007. 3. 23. 자괈일보 등, 지출결의서, 자괈 일보, 은행 입출괈위퍜 각 사본 등 횡뜹 관뜨 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 조, 윜355조 윜1항{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어 2010. 10. 16. 시행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4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3년 - 6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횡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초범) 3. 선고픕의 결윕(징역 6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계장으띜 재직하며 그 자괈 관리 묏 입출괈 업무를 담당하게 댜 것을 괰핔띜 4년이라는 장괰간에 걸쳐 계획윁으띜 합 계 약 33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뜤 명품이나 외윜차 구입 등 개인윁인 사 쵘행위에 무차별윁으띜 소뵄하여 횡뜹한 것으띜 그 범행의 묩법과 섘단 묏 피해 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프재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 뜥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윐,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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