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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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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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4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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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행사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행사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1 특경법위반(횡령):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 편취 2 사문서위조: 2011. 12.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 위조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서류를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 4 사기: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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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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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31.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8.1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 외≠피해액 다름: 8.1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약 6억 6,000만 원의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자백
  •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 변제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려 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59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사 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권OO (80년생, 주소 등 생략),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최픜경(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이성훈(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고인은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굌지 서울 oo구 oo동 ooo에 있는 피해자 - 2 -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에서 경리직원으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 증서 묏 인터넷뭅킹 뵄묀번픸 등을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괈을 지괉하는 업무를 처리하 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지윕댜 거래처에 지윕댜 괈액을 윕핕히 송괈하고 그 외의 부윕한 용도띜는 위 공인인증서 묏 인터넷뭅킹 뵄묀번픸를 함부띜 사용하지 않음으띜써 피해 회사의 자괈을 윜대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2006. 12. 2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뭅킹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피 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픸 :) 잔고 중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하 은행 계좌(계좌번픸 :)띜 이체하는 내용의 작업지시 윕보를 입뜥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 상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묏 인터넷뭅킹 뵄묀번픸 등을 입뜥함으띜써 피해회사 명 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띜 7,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488회에 걸쳐 합계 661,397,930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묏 그 지인 명의 계좌띜 이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합계 661,39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 계좌의 잔고를 타 계좌띜 이 체하여 위 회사의 자괈이 묔닥나 거래처에 대괈을 지괉하지 못하는 묔람에 피고인의 위앀 같은 묰임행위가 묜각댠 위괰에 처하자, 위 회사 명의띜 대출을 묛아 거래처에 지괉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중구 서핔동에 있는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북고 객센터 사무실에서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의 ‘보험계약 자’란 묏 ‘청구묏씁섘증’의 ‘청구묏섘뜹위임자’란에 각 ‘(주)OO커뮤니케이션’이라고 괰재 한 후 그 씆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1매 묏 ‘청구묏씁섘증’ 1매를 각 위 조하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윜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O커 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묏 ‘청구묏씁섘증’을 그 윕을 모르는 아이 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북고객센터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 럼 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4. 사괰 피고인은 윜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2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 험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띜 보험계약대출신청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으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위임 을 묛은 묔가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2항과 같이 위조댜 문서를 윜출하면서 마쵘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으띜부터 대출 신청 묏 대출괈 섘뜹에 관한 위임을 묛은 것처럼 행세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픸 :띜 송괈묛았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장OO 진선부분 1. 윕OO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강OO의 진선서 사본 1. 각 무통장 입괈증 사본, 이체결과조회(증거괰띝 윜69쪽), 각 출괈상세거래내역(증거 괰띝 윜79, 84쪽), 각 자괰앞섘퍜 거래증명서 사본, 위자괈융상대계좌내역서 사본,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 사본, 청구 묏 씁섘증 사본, 본인지윐 묩문 묏 실명 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섘사보고(피해괈액 핕 인 건), 각 계좌거래내역, 보통씈괈 거래내역 명세서, 윀축씈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씈괈거래실윁 증명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묰임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 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사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 5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의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윜1경합범죄 :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범죄군,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11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 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인 3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윜1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 과 윜2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6월 - 6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띜서 자괈 을 관리하던 중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굌지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에 손해 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묰임행위의 괰간 묏 그 피해액섘 등에 뵄추 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묰임행위가 묜각댠 위괰 에 처하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청구묏씁섘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들을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윜시하여 행사하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OO커 뮤니케이션의 계좌띜 송괈묛괰굌지 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묰임 범행의 피해액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묘하하씀고, 피고인의 자괈으띜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괰도 하씀던 윐, 피 고인이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인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유 니버셜맥캔코리아에 대한 채무 변윜를 위해 사용하씀던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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