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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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4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행사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행사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1 특경법위반(횡령):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 편취 2 사문서위조: 2011. 12.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 위조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서류를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 4 사기: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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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약 6억 6,000만 원의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신뢰관계 이용
- 초범
- 자백
-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 변제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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