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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다.
2019년 7월 8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22,039,377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에는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컴퓨터에 저장된 경리일보 파일의 금액란에 횡령금액을 입력하고 대표이사 서명란에 대표이사 서명을 위조해 출력한 뒤 기존 결재본과 교체·편철하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서명을 위조·행사했다.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는 회사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한 뒤 특정 거래 부분을 삭제하고 출력하고 은행 로고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거래내역리스트를 변조해 경리일보에 첨부·보고하는 행위를 총 24회에 걸쳐 반복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송금한 것이고 인출한 돈을 회사 측에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합계 222,039,377원을 가족 등 명의 계좌로 126회에 걸쳐 임의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한 범행 발각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이사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은행 거래내역리스트를 변조·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횡령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회사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면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불법영득 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입사 후 약 2년간 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해 온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은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해 숨기려 한 사안으로, 법원은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고, 서류 위조나 변조로 범행을 숨기려 해도 결국 추가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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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피해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직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 원 가량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
범행 은폐를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적 방법 적극 동원
피해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용서받지 못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일부 범행 인정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562 업무상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허정수(기소), 최승훈, 김선태, 장예솔, 전종혁, 김지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5.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 기재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인 ****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7. 8.경 ****에 있는 피해자인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
- 2 -
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1일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인정금액란이 공란인 것을 제외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2019. 7. 8.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2,039,377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의 은행계
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각각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20.
1)
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2020. 1. 2.자 경리일보 파일의 금액란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8번, 39번 횡령금액을, 해당 내역 란에 ‘사장님 경비’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뒤 대표이사 서명 란에 위 B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경리일보를 기존에 정상적으로 결재 처리된 해
당 경리일보와 교체, 편철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리일보에 위 B의 사서명을 각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공소장에는 ‘2021. 4.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은 2021. 4. 20.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경리일보 등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날짜는 ‘2021. 4.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 3 -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위 회사의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한 뒤 별
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3번 부분을 삭제하고 출력한 뒤 G은행 로고를 오려 붙임으로
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내
역리스트를 경리일보에 첨부하고 위 B에게 보고하면서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12. 22.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은행
명의의 거래내역리스트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 J의 각 진술기재
1. 횡령내역서·이체결과 등, 경리일보, 횡령내역·거래내역서 등, 횡령내역·경리일보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등, A H은행 입/출금 내역(19.7.6.~21.4.10.), 범죄일람표(횡령),
금전 이동 경로 및 추적수사 내역,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0, 11, 29, 30, 34, 35, 47, 54, 61, 62, 71 내지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지시(뇌물 공여, 비자금 조성 등) 또는 업무상
필요(시재비, 회식비 등)에 따라 회사 자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고 이
를 인출하여 피해회사 측에 모두 전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
장에 기재된 횡령액과 횟수는 크게 과장된 것이다.
나.판단
1)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
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
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 5 -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
도5459 판결 등 참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과 같이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하여 온 경리직
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
된 피해회사의 자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
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2019. 5.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21. 4. 22.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
면서 피해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전날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하여 경리일보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매일 결재를 받았다.
㉯B은 2021. 4. 20. 경리일보상의 입출금내역이 은행계좌 입출금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3. 사직
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 6 -
②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개별 금원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 ○ 금원’이라
한다) 중 인정금액란이 공란인 것을 제외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재직기간 중인
2019. 7. 8.부터 2021. 4. 19.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22,039,377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
로 드러났고
2)
,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 2.자 경리일보부터 그 내용을 수정하
여 결재를 마친 원본과 바꿔치기하였는데, 그 이전에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들은 경리일보에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은 횡령한 금
원을 경리일보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B을 속여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2020. 1. 2.자 이후의 경리일보 일부에는 횡령 금원이 ‘사장님 경비’ 등으로 기
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판시 범죄
사실 제2항과 같이 마치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자금 집행인 것처럼 경리일보를
수정하여 기존 원본과 바꿔치기하였기 때문이다.
㉰B이 2020. 12.경 피고인에게 증빙자료인 은행 거래내역리스트를 경리일보에 첨
부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출금내역을 은행
거래내역리스트에서 삭제하여 B에게 결재를 올렸다. 횡령 금원을 누락시킨 경
리일보와 은행의 출금내역을 일치시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③피고인은 퇴사 후 2021. 4. 23. 피해회사 측을 만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에
2) E는 피고인의 남편, K, L은 피고인의 자녀들, M은 피고인의 아버지, N은 피고인의 언니, O, P, Q은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 7 -
관한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2021. 4. 27. 피해회사에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④이 사건 각 금원의 수취인 계좌와 2차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대출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수취인 계좌
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재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⑤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그 출금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금원을 가족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득
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피고인은 B의 지시(뇌물 공여, 비자금 조성 등)나 업무상 필요(시재비, 회식비 등)
에 따라 이 사건 각 금원을 현금화하여 피해회사 측에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이 B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거래
내역을 경리일보에 누락시키거나 경리일보, 은행 거래내역리스트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뇌물 공여,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금원은 이 사건 각 금원
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금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
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현
금화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돌려받은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최초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사
- 8 -
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B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 금원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는 그 출금 경위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2.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 10 기재 각 경리일보에 대해서는 B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경리일보들은 피고인이 한 서명이 아니다. 인정하는 위 3개
의 서명 또한 B이 외근 근무 등으로 직접 경리일보에 결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전화보고를 마친 후 대신 결재한 것으로 B의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경리일보(이하
‘이 사건 각 경리일보’라 한다)의 서명들과 B의 실제 서명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실시한
결과 비교되는 필적이 가변성이 큰 서명(사인)에 불과하여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경리일보에 B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2021. 4.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 9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횡령 금원이 마치 피해회
사의 정상적인 자금 집행인 것처럼 이 사건 각 경리일보의 내용을 수정한 후 결
재를 마친 기존 원본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리일보 엑셀파일 중 2020. 12. 22. 이후의
것들은 피해회사가 보관 중인 경리일보의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그 엑
셀파일들은 경리일보 원본과 다르게 횡령 금원이 ‘사장님 경비’ 등으로 추가 기
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퇴사하기 직전에 경리일보 파일을 수정하여 원본과 바
꿔치기를 시도하였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경리일보의 작성일자는 2020. 1. 2.부터 2020. 12. 10.까지인
데, 횡령 금원이 누락된 이전 경리일보들과 다르게 위 엑셀파일처럼 ‘사장님 경
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
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이 사건 각 경리일보에 대해서만 원본 바꿔치기에 성공
한 것으로 보인다.
②B은 이 사건 각 경리일보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거래내
역란에 사장님 경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용처이고, 만
일 결재 당시 그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면 자신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리일보에 횡령 금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계
속해서 결재를 받아왔다. 피고인 스스로도 전날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일 결재
를 받는 경리일보의 업무 특성상 B이 알지 못하는 거래내역을 포함시킬 경우 범
3) B이 범죄일람표2 순번 22 기재 경리일보를 서명이 위조된 경리일보에 포함시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위 경리일보의 서명은 B이 한 것이고, 사장님 경비로 기재된 400만 원의 일일내용기록란에 피해회사의 채권자인 ‘R’가 기
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위 400만 원이 ‘R’가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은행계좌로 최초 송금되어 위 경리일보의 서
명도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0 -
행이 쉽게 탄로 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경리일보에는 B이 거래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장님 경비’ 등으로 기재되
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리일보는 B이 서명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피고인 외
에 서명을 위조할 만한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피고인도 이 사건 각 경리일보 중 3개에 대해서는 B의 서명을 위조했음을 인정하
고 있고 이들 경리일보와 나머지 경리일보들은 횡령 금원을 ‘사장님 경비’로 기재
하는 등 거래내역의 기재가 매우 유사하다.
④2019. 11. 5.자 경리일보에는 B의 서명을 연습한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고 피고
인도 위 경리일보에 B의 서명을 여러 차례 연습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이 사건 각 경리일보는 작성일이 2020. 1. 2.부터 2020. 12. 10.까지인 경리일보
중에서 원본을 바꿔치기하였으나 결재란이 공란인 것(즉 횡령 금원을 ‘사장님 경
비’ 등으로 추가한 것)과 원본 그대로 보관된 것(즉 횡령 금원이 누락된 것)을 제
외한 것들로 보인다. 작성일이 2020. 1. 2. 이전인 경리일보들에서 B의 서명이 없
는 것이 상당수 확인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결재 패턴에 맞추기 위하여
원본과 바꿔치기한 경리일보 중 일부는 서명하지 않고 그대로 편철해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경리일보 엑셀파일 역시 2022. 12. 22.
이후에 작성된 모든 경리일보 원본을 수정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
리일보 내용을 수정하거나 원본과 바꿔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3일 밖에 주어지
지 않았던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리일보 일부에 대해서만 서명
을 위조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11 -
⑥피고인은 위조를 인정하는 3개의 서명이 B의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리일보는 피해회사의 현금 및 자금 흐름을 일일 단위로 파악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인 점, 피해회사에서 그동안 경리일보에 대리 서명이 관행
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빠짐없이 B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B의 서명이
없는 경리일보 원본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B도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경
리일보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
용, 피해 규모,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으로 피해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
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12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 부분
1.업무상횡령 중 순번 1, 2, 17, 26, 34, 51, 59, 65, 73, 84, 99, 102, 109, 114, 122
128, 140 각 금원 부분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경 ****에 있는 피해자인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
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1일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계
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인정금액란이 공란인 순번 기재와 같
이 2019. 5. 3.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
사의 자금 합계 12,500,000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각각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판단
아래의 각 항목별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
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순번 1, 2 각 금원
이 부분 각 금원은 B의 지시에 따라 회식비 등의 업무상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 13 -
보인다.
①이 부분 각 금원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
4)
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
되지 아니하였다.
②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를 회식비 및 시재금으로 특정하
여 주장하고 있고, 2019. 5. 3.자 및 2019. 6. 3.자 경리일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1 금원을 ‘경비, 회식비’로, 순번 2 금원을 ‘시재, 사무실+본사’로 기재하여 B
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25. 4. 28.자 참고자료).
③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5. 1. 경리로 입사한 후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
수인계를 받는 등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9. 7. 1.경부터 단독으로 업무를 시작하
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그것도 입사 후 2
일째인 2019. 5. 3.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전임자 모르게 횡령하는 것이 가능하
였을지 의문이 든다.
④이 부분 각 금원은 피해회사가 최초 고소하였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부
분이다.
2)순번 17 금원
피고인이 2019. 9. 19.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순번 26, 34, 51, 59, 65, 73, 84, 99, 102, 109, 114, 140 각 금원
이 부분 각 금원은 B의 지시에 따라 시재 등의 업무상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4) 검사가 제출한 금전 이동 경로 및 추적수사내역(증거순번 113번)에 의하면, 순번 2의 3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나, E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07번 참조)에 의하면, 순번 2번의
30만 원 이외에 같은 날 E의 계좌로 입금된 별도의 35만 원이 확인된다.
- 14 -
보인다.
①이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의 가족 등이 아닌 피고인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금액
도 20~40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5)
②B은 경찰과 통화 당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소액(10~100만 원)은 시재금,
떡값 등이라고 진술하였고 처음 고소하였던 범위에서도 제외하였다.
③이 부분 각 금원은 경리일보의 거래내역에 ‘시재’ 등으로 기재하여 B에게 보고하
거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25. 4. 28.자 참고자료).
④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20. 12. 22.부터 퇴사 무렵인 2021.
4. 19.까지 횡령한 금원과 관련된 은행 거래내역리스트를 변조하여 경리일보에 첨
부하였는데, 위 기간 중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순번 114, 140 기재 각 금
원은 변조한 위 거래내역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순번 122 금원
이 부분 금원은 B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돈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피고인은 2021. 2. 1. 10:56경 피해회사의 H은행 계좌에서 E 명의 F 계좌로 이
부분 금원인 5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01경부터 12:17경 사이에 E 명의
의 위 F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였다.
그런데 B은 같은 날 14:53경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달라는 카카
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500만 원은 이미 찾아놓았다고 답장을 보
냈다.
5) 피고인 은행계좌로 송금된 순번 36, 112, 130 기재 각 금원은 횡령한 금원으로 인정한다. 이들 각 금원에 대해서는 경리일보
원본에 그 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그 중 순번 130 기재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은행 거래내역리스트를 변조하였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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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21. 2. 1.자 경리일보의 순번 9 거래내역에는 ‘사장님경비, 500만 원, ○○○’라
고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피해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된 거래는 1건
에 불과하므로, 위 순번 9 거래내역과 이 부분 금원은 동일한 거래내역으로 보인
다(반면 같은 날 송금된 순번 123, 124 기재 각 금원은 위 경리일보에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B은 경찰 조사에서 위 순번 9 거래내역이 정상적인 경비임을 인정
한 바 있다.
③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변조한 은행 거래내역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같은 날 송금된 순번 123, 124 각 금원은 위 거래내역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5)범죄일람표 순번 128
이 부분 금원은 최종적으로 피해회사의 채권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이 부분 금원은 2021. 2. 15. 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R의 계좌로 송금
되었다.
②그런데 R는 2019. 1. 22. 피해회사에 3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그 무렵부터
2021. 5. 31.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꾸준히 이자 등을 지급받아 왔다.
③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변조한 은행 거래내역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2 부분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판시 범
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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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2021. 2. 15.자 경리일보 파일의 금액란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8번 횡령금액을, 해당 내역 란에 ‘사장님 경비’라고 각각 입
력하여 출력한 뒤 대표이사 서명 란에 위 B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경리일보를 기존에 정상적으로
결재 처리된 해당 경리일보와 교체, 편철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15.자 경리일보에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경리일보에 기재된 서명은 B이 한 것으로 보인다).
①위 경리일보에는 순번 128 금원이 ‘사장님 경비, 4,000,000원, R’라고 기재되어 있
는데, 위 금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아니다.
②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회사가 보관 중인 위 경리일보의 내용과 다른 엑셀파일
이 발견되었는바, 위 경리일보는 피고인이 바꿔치기에 성공하지 못한 B의 결재를
마친 원본으로 보인다.
③위 경리일보 엑셀파일을 보더라도 순번 128 금원의 내역은 그대로 둔 채 같은 날
송금된 순번 127 금원의 내역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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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
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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