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 1심2006-04-25 선고검수완료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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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30 횡령 사건(2006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구속일수 133일 산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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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3년부터 농협에서 근무하다 2002년 10월경부터 채권관리계 과장 대리로 일하며 대손충당금과 배당금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처의 모친이 농협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을 알고, 마치 그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3년 4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대출약정서와 추가약정서에 타인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적고 도장을 찍어 서류 3장을 위조했다.
  • 위조된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건네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8,793,643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해 가로챘다.
  • 2003년 8월 25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대손충당금을 53회에 걸쳐 합계 512,662,524원을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협 과장 대리로 재직하며 처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9회에 걸쳐 약 7,879만 원을 대출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또한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대손충당금을 53회에 걸쳐 약 5억 1,266만 원이나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구속된 133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들의 경찰 진술, 고발장, 위조된 약정서 사본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위조된 대출서류를 진짜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돈을 빼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대손충당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했으며, 구속되어 있던 133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직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사기·횡령 등 여러 중한 죄가 한꺼번에 인정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은행 내부 관리 자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린 경우 그 액수와 횟수가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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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발생 (대출 편취 9회, 횡령 53회)
  • 거액 피해 (총 581,456,167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3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 신뢰 관계 이용 (업무상 횡령)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3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 **** 과장 대리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경부터 ****에 있는 ****에서 근무하여 오다 가 2002. 10.경부터 위 농픑 채권관리계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묏 대손충당 괈, 배당괈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 피고인의 위 처 ****의 모 ****이 위 농픑에서 취괉하는 생명보험상품에 가입 - 2 - 한 것을 알고 마치 ****이 이를 담보로 위 농픑으로부터 속칭 마이너스통장을 이 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1) 2003. 4. 11.경 위 농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씈탁괈대출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의 인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괈 란에 ‘육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사무실에 있던 **** 명의의 도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 립씈탁괈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3. 5. 23.경 위 농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본인 묏 담보제공자 란에 ****의 인윁사항을 기재하고, 괈차증액하는 괈액 란에 ‘일천만 원’, 총한도괈액 란에 ‘칠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사무실에 있던 **** 명의의 도 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거래 추 가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4)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 립씈탁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5) 2003. 10. 30.경 위 농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 여 인쇄된 자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본인 묏 담보제공자 란에 **** 의 인윁사항을 기재하고, 괈차증액하는 괈액 란에 ‘구백만 원’, 총한도괈액 란 - 3 - 에 ‘칠천구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사무실에 있던 **** 명 의의 도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 거래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6)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 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3. 4. 11. 위 농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 약정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 명의의 씈괈계좌를 통하여 38,493,643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3. 11. 5.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 명의의 대출관련 약정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8,793,643원을 대출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3. 8. 25.경 위 농픑 사무실에서 대손충당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 농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손충당괈 중 7,000,000원을 임의로 **** 명 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512,662,52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 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조합장 **** 작성의 고발장 1. 자립씈탁괈대출약정서, 자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 각 입출괈위표 각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임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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