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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 피해자B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B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신청서를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속여 서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다른 사람을 B인 것처럼 꾸며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더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B 명의 계좌에서 수백 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인출해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문맹인 사실혼 관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고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글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문서를 위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재산을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뢰와 약점을 악용하여 재산을 가로챈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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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무직
검 사박석재(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과는 2009년경 B 지인의 소개
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의 주거지인 ****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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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
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의 통장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
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9. 6. **** B의 주거지 내에서, B 명의로 되
어 있는 ****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글을 읽을 수 없는 B에게 **** 대출신청
서를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 대출상담 및 신
청서 공통 필수정보 란에 “신청인 B, 생년월일 ****, 주소(자택) 울산 중구 ○○로○
○, 휴대폰 ****” 등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B을 도구로 하여 위조하고, 그곳에서 위조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에 근무하는 대출상담사인 ****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 1층에 있는 ○○○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B 명의로 되어 있는 **** ○○○○○○○ ○○○동
○○○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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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에게 마치 담보물건의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로 하여금 **** 대출신청서(가계용) 공통 필수정보 란에
“신청인 B, 생년월일 ****, 자택주소 울산 중구 ○○동 ○○○ ○○○○○○○ ○○
○/○○○호, 휴대폰 ****” 등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대출신청서(가계용)를 ****를 도구로 하여 위조하고, 그곳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에 근무하는 대출상담사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
청서(가계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6.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B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 대출상
담사인 ****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를 기망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대출금 1
억 원을 B 명의 **** ****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 대출상담사인 ****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을 기망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대출금 2억 3,000
만 원을 B 명의 ****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은 2021. 12. 30. B 소유의 **** ○○○○○○
○ ○○○동 ○○○호에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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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자녀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기존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목적으로 B의 처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1에 있는 ****
내에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겠다는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B과 함께 만나
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를 마치 B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만나, 울산
중구 ○○로 ○○ ****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
의 **** 계좌로 2022. 6. 20. 8,000만 원, 2022. 7. 25. 3회에
걸쳐 299만 원, 2022. 7. 27. 7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7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은 **** 일원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봉업을 함
에 있어 토지가 필요하여 인근에 있는 **** 소장인 ****에게 연
락하여 인근에 좋은 토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경 ****으로부터 B 소유의 ****, ○
○-7번지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1억6,000
만 원에 매도하면서 마치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
하여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9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실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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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B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22. 11. 14. 1,000
만 원, 2022. 11. 2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22.
12. 19. 300만 원, 2023. 1. 11. 500만 원, 2023. 1. 16. 100만 원, 합계 900만원을 입
금받고, 2023. 1. 27. B 명의 농협 352-****-6446-83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23. 1. 27. 위 농협계좌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전세보증금, 토지 매매대금 및 피해자 소유
**** 상가건물 매매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9003-****-80126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피해자 명의 ****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경마장 또는 성인PC방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 **** 계좌에서 360회에 걸쳐 682,751,100원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221-****-1088-16계좌에서 13회에 걸쳐 52,002,400원을 각 인
출하여 총 373회에 걸쳐 도합 734,75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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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1.수사보고서(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과 **** 대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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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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