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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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8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떡볶이·튀김·어묵 등을 파는 분식 프랜차이즈 'C'의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C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주요 식자재를 공급받고 인테리어를 시공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 대표인 피고인 A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청탁성 금품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공급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골라야 할 임무를 지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08년 8월경 서울 OO지역 사무실에서 식자재 납품업체 B로부터 "매월 가맹점 식자재 매출액의 8%를 주겠으니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 계좌로 8,000만 원을 받아 개인 아파트 구입 자금 등으로 썼다. 이후 2010년 9월까지 58회에 걸쳐 합계 41억 7,500여만 원을 받았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억여 원 상당의 물품도 받았다.
- 다만 그중에는 피고인 A가 개인 돈으로 산 오징어를 B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B로부터 돌려받은 판매 수익금 29억 4,500여만 원이 섞여 있어, 법원은 이를 빼고 실제로 받은 27억 3,400여만 원을 배임수재 액수로 인정했다.
-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F로부터도 2006년 3월경 "가맹점 면적에 따라 평당 20만~25만 원을 주겠으니 계속 시공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버지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월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여만 원을,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35회에 걸쳐 합계 3억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받아 합계 4억 4,200여만 원을 챙겼다.
- 피고인 A는 또 2008년 1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탕수육 가루 등을 납품업체 B 등에 보내고 그 대금으로 받은 합계 8억 8,300여만 원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계좌로 받아 부모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써버렸다.
- 피고인 B는 2006년 9월경부터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C 가맹점에 떡·어묵 등을 납품해 온 사람으로, 2008년 8월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식자재 납품업체 B와 인테리어 시공업체 F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734,983,684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회사와 가맹점주들을 위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청탁성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은 회사와 가맹점주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 피고인 A가 B와 F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점, 그 대가로 해당 업체들이 납품·시공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가 개인 돈으로 산 오징어를 B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돌려받은 판매 수익금 29억 4,500여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수익으로 보아 배임수재 액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수액을 27억 3,400여만 원으로 계산했다.
- 회사 공장 생산 물품대금 8억 8,3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맹점주들이 지정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맹본부 대표의 공정한 업체 선정 의무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도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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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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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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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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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양형 인자
- 배임수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됨
- 수수한 금품액이 매우 큼
- 사익 추구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 발생 가능성
-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관행 지속
- 상당수 가맹점사업자의 선처 탄원
-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 소유 회사이고 횡령금이 모회사에 귀속
-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우월적 지위의 A 요구 거절 못함
- 피고인 B: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무자료거래로 거액 세금 추징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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