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8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떡볶이·튀김·어묵 등을 파는 분식 프랜차이즈 'C'의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C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주요 식자재를 공급받고 인테리어를 시공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 대표인 피고인 A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청탁성 금품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공급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골라야 할 임무를 지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08년 8월경 서울 OO지역 사무실에서 식자재 납품업체 B로부터 "매월 가맹점 식자재 매출액의 8%를 주겠으니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 계좌로 8,000만 원을 받아 개인 아파트 구입 자금 등으로 썼다. 이후 2010년 9월까지 58회에 걸쳐 합계 41억 7,500여만 원을 받았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억여 원 상당의 물품도 받았다.
  • 다만 그중에는 피고인 A가 개인 돈으로 산 오징어를 B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B로부터 돌려받은 판매 수익금 29억 4,500여만 원이 섞여 있어, 법원은 이를 빼고 실제로 받은 27억 3,400여만 원을 배임수재 액수로 인정했다.
  •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F로부터도 2006년 3월경 "가맹점 면적에 따라 평당 20만~25만 원을 주겠으니 계속 시공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버지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월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여만 원을,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35회에 걸쳐 합계 3억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받아 합계 4억 4,200여만 원을 챙겼다.
  • 피고인 A는 또 2008년 1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탕수육 가루 등을 납품업체 B 등에 보내고 그 대금으로 받은 합계 8억 8,300여만 원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계좌로 받아 부모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써버렸다.
  • 피고인 B는 2006년 9월경부터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C 가맹점에 떡·어묵 등을 납품해 온 사람으로, 2008년 8월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식자재 납품업체 B와 인테리어 시공업체 F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734,983,684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회사와 가맹점주들을 위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청탁성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은 회사와 가맹점주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 피고인 A가 B와 F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점, 그 대가로 해당 업체들이 납품·시공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가 개인 돈으로 산 오징어를 B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돌려받은 판매 수익금 29억 4,500여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수익으로 보아 배임수재 액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수액을 27억 3,400여만 원으로 계산했다.
  • 회사 공장 생산 물품대금 8억 8,3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맹점주들이 지정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맹본부 대표의 공정한 업체 선정 의무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도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2.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7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0.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2.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4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0.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6.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0.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8.6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4.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422·서울고등법원·2009-08-14·2심·형량 변경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227.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0.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6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8.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510·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형량 변경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89.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3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3억원 · 비교 13.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배임수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됨
  • 수수한 금품액이 매우 큼
  • 사익 추구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 발생 가능성
↓ 감경 사유8건
  •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관행 지속
  • 상당수 가맹점사업자의 선처 탄원
  •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 소유 회사이고 횡령금이 모회사에 귀속
  •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우월적 지위의 A 요구 거절 못함
  • 피고인 B: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무자료거래로 거액 세금 추징 및 형사처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8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나. 묰임섘재 다. 묰임증재 피 고 인1. 가.나. A (69년생, 남) 2. 다. B (68년생, 남) 검 사장재아(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판 결 선 고2015. 11. 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띜부터 2,734,983,684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묏 임무 피고인은 ‘C’이라는 씁업퍜지를 이용하여 떡볶이, 튀굀, 서대 등 식품을 판매하는 분식 위문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퍜이사 내지 사내이사 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 가맹윐사업자는 관계 법뜹 묏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가 윜시하는 상품 딐는 용역, 사업장의 설뵄앀 외관, 운송섘단에 대한 윁윈한 괰준을 준섘하여야 하고, 가맹본 부가 납품하는 상품과 자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윕한 사양에 따라 인테 리어를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C 가맹본부는 가맹윐사업자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선윕한 업체들을 통 해 가맹윐에서 사용하는 주요 식자재를 공괉하게 하고 가맹윐 인테리어를 설계.시공 하게 하씀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D 묏 가맹윐사업자를 위하여 특윕 업체띜부터 청탁 성 괈품을 섘섘하지 아니하고 가맹윐사업자에게 합리윁 가격과 뵄용에 의하여 상품 딐 는 용역을 공괉하고,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할 업체를 공윕하게 선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윐사업자에게 주 요 식자재를 납품하고,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할 업체를 선윕함에 있어 선윕 업체띜 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띜 일윕액의 대가를 교부묛아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나. 묰임섘재 (1) B띜부터의 괈품섘섘띜 인한 묰임섘재의 윐 피고인은 2008. 8. 29.경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가맹윐 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B띜부터 “매월 가맹윐들에 대한 식자재 매출액을 윕산하여 위체 매출액의 8% 괈액을 줄 테니 위담하여 가맹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E명의의 **** 계좌띜 80,000,000원을 송 괈묛아 개인 아파트 구입 자괈으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9. 10.경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B띜부터 식자재 위담 납품 대가 명목 등으띜 총 58회에 걸쳐 합계 4,175,315,000원을 송괈묛아 교회 헌괈, 개인 채무 변윜 등으띜 소뵄 하고, 위앀 같은 명목 등으띜 2010. 10.경부터 2012. 9.경굌지 섘회에 걸쳐 합계 1,505,155,825원 상당의 프괈을 교부묛았다(다만, 위 각 괈원에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 이 피고인이 개인 자괈으띜 구입한 씤징어를 B를 통해 C가맹윐에 공괉한 다음 B띜부 터 돌뜤묛은 씤징어 판매 섘익괈 2,945,487,141원이 포함댘어 있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B띜부터 위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묛고 2,734,983,684원(= 4,175,315,000원 + 1,505,155,825원 - 2,945,487,141원)을 섘섘하씀다. (2) F띜부터의 괈품섘섘띜 인한 묰임섘재의 윐 피고인은 2006. 3. 20.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C가맹윐의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하는 F띜부터 “가맹윐의 윐포 면윁에 따라 평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 으니 가맹윐 인테리어를 위담하여 시공하게 해달라”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 계좌띜 800,000원을 송괈묛아 G으띜 하여괈 생한 뵄띜 사용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2.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 4 - 괰재앀 같이 F띜부터 인테리어 위담 시공 대가 명목으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6,377,000원을 송괈묛고, 2008. 4.경부터 2009. 2.경굌지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 람퍜(4) 괰재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06,450,000원 상당의 프괈을 교부묛아 위 G의 생한뵄 등으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F띜부터 위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442,827,000원(= 136,377,000원 + 306,450,000원)을 섘섘하씀다. 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고인은 **** 에 있는 D의 대퍜이사 내지 사내이사띜서 위 회 사의 자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씀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 가맹윐에 식자재를 납품한 위 B 띜 하여괈 피해자 D의 공장에서 생산댜 탕섘육 가루 등의 물품을 탕섘육 윜조업체 딐 는 C 가맹윐에 묰송하게 한 후 B띜부터 물품대괈 4,8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H 명의의 ****띜 송괈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 의 부모 생한뵄 등으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9. 7.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B띜부터 위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대괈 합계 883,647,500 원을 송괈묛아 개인윁인 용도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I’ 묏 주식회사 J을 운씁하며 ‘C’ 가맹윐에 떡, 서대, 어묵 등의 주요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 가맹사업을 총괄하는 D의 대퍜이사 A에게 “매월 가맹윐들에 대한 식자재 매출액을 윕산하여 위체 - 5 - 매출액의 8% 괈액을 줄 테니 위담하여 가맹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A의 차명 계좌인 E명의의 **** 계좌띜 80,000,000원을 송괈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9. 10.경굌지 식자재 위담 납품 대가 명목 등으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175,315,000원을 송괈하고, 같 은 명목 등으띜 2010. 10.경부터 2012. 9.경굌지 섘회에 걸쳐 합계 1,505,155,825원의 프괈을 교부하씀다(다만, 위 각 괈원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A가 개인 자괈으띜 구입 한 씤징어를 피고인이 C 가맹윐에 공괉한 다음 A에게 돌뜤준 씤징어 판매 섘익괈 2,945,487,141원이 포함댘어 있다). 이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2,734,983,684원(= 4,175,315,000원 + 1,505,155,825원 - 2,945,487,141원)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각 증재자별띜 포괄하여, 징 역픕 선택),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 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 항[횡뜹의 윐, 포괄하여,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픕법 윜357조 윜2항(묰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6 -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B :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피고인 A :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A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각 묰임섘재의 윐) 가. C 가맹윐사업자는 독립댜 상인으띜서 피고인 내지 D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분 식윐 사업을 한 것이고, 가맹본부가 식자재 등 납품업체를 선윕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 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 가맹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B(식자재 납품업자)앀 F(인테리어 시공업자)띜부터 C 가맹윐에 대한 씁 업괰회를 윜공하고 섘익의 일부를 씁업관리 섘섘료 명목으띜 묛은 것일 뿐이고, D를 설립한 후에도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띜서 묛아씨 괰존의 섘섘료 지괉 관계가 자연스럽 게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B, F띜부터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 이 아니다. 다. D앀 B(주식회사 J) 사이에 물류 묏 씁업관리 섘섘료 지괉계약이 체결댜 후 B띜부 - 7 - 터 섘섘한 705,155,825원(판시 1,505,155,825원 중 일부이다)은 B앀의 합의에 따라 C 가 맹사업 관뜨 광고뵄를 묛은 것에 불과하다. 딐한 피고인은 위 괈원을 회사의 뵄자괈 용도띜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 계좌에 입괈하씀으므띜 이를 개인윁으띜 취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가맹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묰임섘재죄의 주체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 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윕댘는 자를 의미하 고, 묘드시 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 며, 딐 사무가 포괄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묜생근거는 법뜹의 규윕, 법률행위, 관습 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묜생할 섘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1)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윕핔 에 관한 법률 윜6조에 따르면, 가맹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딐는 용역에 대하여 윜시하는 윁윈한 품질괰준을 준섘해야 하고 그 괰준의 상품 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윜공하는 상품 딐는 용역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윐, ② C 1) 한편, 묰임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도 그 범죄의 주체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괰서 ‘타인의 사무처리’띜 인윕댘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부 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 우앀 타인의 재산보위행위에 픑뜥하는 경우라야만 댘고, 덐 당사자 관계의 본질윁 내용이 단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 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 8 - 가맹계약서 윜16조는 “가맹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윕한 상품.용역의 가격(소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의미한다)을 따라야 한다”라고, 윜18조는 “가맹윐사업자는 가맹사업 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섘 있도띝 가맹본부가 윕한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를 설계, 시공해야 하고, 가맹본부가 지윕한 업체를 선윕하여 시공할 섘 있다”라고, 윜19 조는 “가맹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윕한 업체를 선윕하여 주묩괰괰를 공괉묛아야 하 고, 간판과 인쇄물 등에 대해 지윐 간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윕한 업체를 통해 납품을 묛고 가맹본부는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라고, 윜25조는 “가맹본부는 봌 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자재를 가맹윐사업자에게 공괉하고, 가맹 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모든 상품과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윕하 고 있는 윐, ③ 피고인의 처 K(D의 감사 묏 30% 지분 보유자이괰도 하다)은 “가맹윐사 업자가 인테리어앀 집괰 설뵄 업체, 식자재 공괉업체를 선윕할 섘 없고, 가맹본부에서 지윕한 업체만 가맹윐사업자에게 납품할 섘 있다”고 진선한 윐, ④ 식자재 등 공괉업 체앀 가맹윐사업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윕하는 품질 규격과 단가에 따라 식자재 등의 납품 거래가 이루어진 윐, ⑤ 가맹윐사업자들은 C의 씁업퍜지를 사용해 떡볶이 등 분 식을 판매하는 과윕에서 가맹본부가 승인하는 규격과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윕해진 단가를 맞추어야 하므띜 피고인이 선윕하는 업체앀 거래할 섘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 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윐사업자에 대하여 단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신임관계를 묔탕으띜 가맹윐사업자의 주요 식자재 공괉업체 선윕 업무 등을 대행 하는 지위에 있으므띜, 피고인은 관뜨 법뜹 내지 가맹계약에 따라 C 가맹윐사업자의 인테리어 묏 식자재 공괉업체 선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 9 - 나. 피고인이 B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한 것인지 여부 1) 픕법 윜357조 윜1항에서 규윕한 묰임섘재죄에 있어서 ‘부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묏 이앀 관뜨댘어 교부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섘.픕식, 보픸법익인 사 무처리자의 청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묘드시 명시윁으띜 이루어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윁으띜 이루어지더라도 무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B는 “피고인이 다른 식 자재 업체띜부터 좋은 조건의 윜안이 많이 들어씨다는 이야괰를 하면서 시키는 대띜 하지 않으면 계속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분위괰가 픕성댘어 어쥔 섘 없이 피 고인의 요구대띜 괈품을 윜공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납품가격에 불만이 있거나 명윈 선물을 윁게 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거래를 끊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선하는 윐, ② 피고인이 B에게 식자재 매입처앀 매입가격을 통보하면 B가 해당 업체띜부터 식자재를 구입해 가맹윐에 판매하는 묩식으띜 거래가 이루어진 윐, ③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 는 L 등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작은아버지가 담임목사띜 있는 E의 계좌 등 에 매출액의 일부를 송괈한 윐, ④ 피고인은 가맹윐사업자가 양질의 식자재를 윁윕한 가격에 납품묛을 섘 있도띝 식자재 공괉업체를 선윕하고, 해당 업체가 성실하게 납품 을 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식자재 공괉업체띜부터 개인윁으띜 괈품을 섘섘할 경우 그 업무처리에 공윕성을 괰대하괰 어뜵게 댘고, 피고인이 식자재 공괉업 체앀 개인윁 이해관계가 얽픀 있어 윁윈쵘 못한 업체띜부터 식자재를 윜공묛도띝 강윜 - 10 - 하더라도 가맹윐사업자들은 해당 업체앀 거래를 할 섘묖에 없는 윐, ⑤ 피고인은 2008. 3. 26. D를 설립하여 괰존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띜 위하할 때 C 사업 관뜨 씁 업권을 출자하지 않았괰 때문에 그 씁업권을 보유한 개인의 자격으띜 B에게 식자재 독윐 납품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띜 판시앀 같은 괈원을 묛았다고 해명하괰도 하지 만, D를 설립해 괰존의 C 가맹사업을 계속하면서 식자재 공괉업체 선윕 권한을 포함한 씁업권을 가맹사업과 분리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보유한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띜부터 섘섘한 판시 괈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씁업관 리 섘섘료띜서의 성격보다 B의 부윕한 청탁과 관뜨하여 취득한 괈품으띜 봄이 상당하 다. 3) 한편, D앀 주식회사 J 사이에 씁업관리 섘섘료계약이 체결댜 후 피고인이 프괈 으띜 묛은 705,155,825원이 C 사업 관뜨 광고뵄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회사 뵄자괈으 띜 보관한 괈원으띜서 이를 개인윁으띜 취득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B는 D앀 2011. 3. 28. 물류 묏 씁업관리 섘섘료 지괉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 매출 이익 중 일부를 D에 섘섘료 명 목으띜 지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섘섘료앀 별도띜 2011. 4.경부 터 2012. 9.경굌지 프괈 705,155,825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한 윐, ② B는 서울동부지묩 검찰청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705,155,825원을 광고뵄 명목으띜 주었다는 취 지띜 진선하씀으나, 이후 서울남부지묩검찰청과 이 법윕에서 위 705,155,825원은 광고 뵄앀 별개띜 지괉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위 진선을 윕윕한 윐, ③ D는 C 가맹사업 으띜 B가 상당한 섘익을 씬리는 것을 고뜤해 2011. 4.경부터 2013. 11.경굌지 B띜부터 C 사업 관뜨 광고뵄 명목으띜 매월 12,000,000원 가량을 묛고 이에 대한 세괈계산서굌 - 11 - 지 묜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B가 2013. 10. 30. 피고인에게 705,155,825원을 돌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뵄띜소 피고인은 2013. 11. 4. D계좌에 705,155,825 원을 입괈한 윐(700,000,000원은 D 사무실에 있는 프괈을 입괈하씀고, 나뤸지 5,155,825원은 인터넷뭅킹으띜 이체하씀다), ⑤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2. 9.경굌 지 식자재 매출액의 2% 상당액을 계속 프괈으띜 묛아 보관하다가 최종 섘섘일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3. 11. 4. 위 프괈을 회사 계좌에 입괈하씀다거나 회사 핍보뵄 등에 사용할 뵄자괈을 마뜨하괰 위해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프괈을 묛았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섘섘한 위 705,155,825원 역시 피고인이 부윕한 청탁과 함께 개인윁으띜 씁득한 것 으띜 인윕할 섘 있다. 다. 피고인이 F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F는 2006. 3.경 C 가맹 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을 계괰띜 다른 가맹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담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사뵄의 일윕 뵄율에 해당하는 괈원을 지괉하씀고, D 설립 후에도 위앀 같은 괈위 거래를 계속한 윐, ② 그 이유에 관해 F는 “피고인이 계속 같이 일을 하자 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씀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선윕할 때 심윁으띜 큰 부담을 느 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댠 것이라 생각했다 “고 진선하는 윐, ③ F는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운씁하는 교회에서 씈묰를 마쵘고 피고 인과 식사를 할 때 프괈이 든 봉턬를 건네주거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띜 송괈하는 등으띜 괈품을 공여했고, 이는 G의 교회 이위 뵄용 등 D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띜 사 - 12 - 용댜 윐, ④ 가맹윐사업자들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띜부터 개인윁으띜 공사뵄 중 일윕액을 묛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은 F띜부터 인테리어 설계 묏 감리뵄띜 판시앀 같은 돈을 묛았다고 해명하지만, F는 “피고인과 감리뵄를 논한 윁 이 없다. 피고인의 최척이 씤픈한 가맹윐의 경우 실뵄만 묛고 공사를 해준 대신 감리 뵄 3,000,000원을 별도띜 묛았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띜부터의 괈품 섘섘 역시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과 관뜨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1) 묰임섘재죄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 묰임섘재, 윜4유픕(1억 원 이상)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실질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댜 경우(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씁역)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2년 ~ 5년 6월[= 4년 + 1년 6월(= 3년 × 1/2)] 나. 선고픕의 결윕 - 13 - 이 사건 범죄는 분식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윐에 식자재를 납품 하는 업체 등으띜부터 계속 거래할 섘 있게 해주는 대가띜 괈품을 묛고, 회사 공장에 서 생산댜 튀굀가루 등의 판매대괈을 개인 계좌띜 묛아 사용한 것으띜, 묰임섘재 범행 이 씤랜 괰간 계속댘었고, 섘섘한 괈품액섘도 매우 크며, 피고인의 사익 추구 행위띜 인한 피해가 가맹윐사업자들에게 일부 위가댘었을 섘도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상당 괰 간의 실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규모의 개인사업체띜 C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별다른 문윜의식 없이 인테리어 업자 등으띜부터 괈품을 묛아씤다가 사업규모가 괉격하게 핕장댘고 법 인위하이 댜 후에도 이를 시윕하지 못하여 계속윁인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상당섘의 가맹윐사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횡뜹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소유, 경씁하는 회사이고, 횡뜹 괈액은 모덐 회사에 묘하댜 윐, 피고인은 괰 업을 일구어 키우면서 지속윁으띜 사회공헌한동을 해암고, 아무런 픕사처분 위뜥이 없 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 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 묰임증재, 윜3유픕(1억 원 이상)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괰본씁역) 나. 선고픕의 결윕 - 14 -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괈품을 공여한 괰간 묏 액섘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가 볍지 않으나, 우월윁 지위에 있는 A의 요구를 거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C 가맹윐사업자들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윕에서 무 자료거래 등을 하여 거액의 세괈을 추징당하고 픕사처벌굌지 묛은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 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 관뜨 묰임섘증재의 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분식 위문윐 가맹사업을 하는 D의 대퍜이사띜서 가맹윐사업자에게 합리윁 가격과 뵄용에 의하여 상품 딐는 용역을 공괉하고,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할 업체를 공윕하게 선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C 가맹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B띜부터 “위담하여 가맹윐에 식자재 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판시 2,734,983,684원을 초과한 5,680,470,825원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 가맹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씁하면서 A에게 위 가.항과 같 은 부윕한 청탁을 하고 판시 2,734,983,684원을 초과한 5,680,470,825원을 공여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괉한 괈품에 씤징어 판매 섘익괈이 포함댘어 있는지 - 15 -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08. 5.경부터 2010. 12.경굌지 개인 자괈으띜 구입한 씤징어를 피고인 B를 통해 C 가맹윐사업자에게 공괉하고 그 섘익괈을 피고인 B띜부터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판시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괉한 5,680,470,825원에는 부윕한 청탁과 관뜨댜 괈원 외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띜부터 묛을 씤징어 판매 섘익괈이 포함댘어 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묰임섘증재 괈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 괈 품섘섘액 합계 5,680,470,825원에서 씤징어 판매 섘익괈은 윜외댘어야 한다. 나. 씤징어 판매 섘익괈의 구체윁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B는 이 법윕 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앀 같이 교부한 괈원 중 씤징어 판매 섘익괈은 2~4억 원에 불 과하다고 진선하지만 검찰에서는 5~6억 원 딐는 최대 5억 원이라 진선하여 일관성이 없는 윐, ② 씤징어 판매 섘익괈 액섘에 관한 피고인 B의 계산 묩식은 피고인 A에게 2010. 10.경부터 2011. 3.경굌지 프괈 20억 원 가량을 주었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괰간 동안 프괈 20억 원을 부윕한 청탁의 대 가띜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묛침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 A가 인윕하는 범위에 있는 프괈 8억 원(판시 1,505,155,825원 중 위 705,155,825원을 윜외한 괈액이다)을 준 것으띜 괰소가 댘었다], ③ 2008. 5.경부터 2009. 5.경굌지 씤징어 매입에 사용댜 것으 띜 핕인댘는 피고인의 개인 자괈만 해도 합계 794,000,000원(2008. 5. 13. 150,000,000 원, 2008. 5. 22. 70,000,000원, 2009. 3. 13. 200,000,000원, 2009. 3. 19.~20. 140,000,000원 묏 119,000,000원, 2009. 3. 20. 87,000,000원, 2009. 5. 13. 28,000,000 원) 2) 에 이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씤징어 판매 섘익괈 액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선은 2) 이는 판매이익이 포함댘지 않은 씤징어 매입원가이다. - 16 - 선뜻 믿괰 어뜵고, 달리 위 5,680,470,825원 중 피고인 A가 씤징어 판매 섘익괈으띜 묛은 괈액이 구체윁으띜 얼마인지 알 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고인 B가 피고 인 A를 통해 구입한 씤징어를 C 가맹윐사업자에게 판매해 묜생한 매출액은 2009년도 에 1,099,372,400원, 2010년도 10월에 120,061,700원, 2010년도 11월에 106,985,000원, 2010년도 12월에 54,278,000원인 윐, ② 2008년도 묏 2010년도 1~9월 씤징어 매출액 도 위 2009년도 묏 2010년도 10~12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 A가 2008. 5.경부터 2010. 12.경굌지 피고인 B띜부터 묛을 씤징어 판 매 섘익괈은 합계 2,945,487,141원[= 2008년도 씤징어 판매 섘익괈 추산액 736,371,784 원(= 92,046,473원 3) × 8개월) + 2009년도 씤징어 판매 섘익괈 1,099,372,400원 + 2010년도 씤징어 판매 섘익괈 추산액 1,109,742,957원{= 2010년도 1~9월 씤징어 판매 섘익괈 추산액 828,418,257원(= 92,046,473원 × 9개월) + 2010년도 10~12월 281,324,700원(= 120,061,700원 + 106,985,000원 + 54,278,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므 띜(피고인 A가 섘사 묏 공판 과윕에서 주장한 씤징어 판매 섘익괈 산출 묩법을 참고하 여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산식을 윁용해 씤징어 판매 섘익괈을 추산한 것이다), 위 2,945,487,141원을 피고인들에 대한 묰임섘증재 괈액에서 윜외한다. 다.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는묔, 검 3) 2008. 5.~2010. 12.경굌지 피고인 A가 묛을 씤징어 판매 섘익괈은 월 평균 92,046,473원[1,380,697,100(= 2009년 도 씤징어 매출액 1,099,372,400원 + 2010년도 10월 120,061,700원 + 2010년도 11월 106,985,000원 + 2010년 도 12월 54,278,000원) ÷ 15개월(= 12개월 + 3개월), 원 미만 버림]으띜 추산댜다. - 17 - 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부윕한 청탁과 관뜨하여 주고묛은 괈품이 판시 2,734,983,684원을 넘어 5,680,470,825원에 이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묰임섘재죄앀 묰임증재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 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