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집유 2년 6월
2015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
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
벌금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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