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5고합210울산지방법원 1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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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4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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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 피해자 종중은 2009년 6월 12일 2억 585만 6,890원, 2010년 8월 5일 4억 2,353만 2,300원, 2010년 10월 13일 6억 4,456만 1,206원 등 총 12억 7,395만 396원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종중 회장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2010년 10월경 종중 회장이 지병으로 입원하자, 피고인은 회장에게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고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OO지역에 있는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회장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보상금 잔액 2억 4,980만 3,345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다음 날인 2010년 10월 14일에는 추가 보상금 6억 4,456만 1,206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8억 9,436만 4,551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2014년 1월경까지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관리하던 토지 수용 보상금 합계 8억 9,436만여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인출·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보상금을 옮긴 순간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에 있던 보상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보상금 중 3,042만 3,760원은 종중을 위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긴 이상 그 돈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에게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고 인감도장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종중 명의 계좌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좌를 개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그날부터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고, 반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를 종중을 위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옮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임받은 자금은 반드시 원래 소유자 명의로 관리해야 하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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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 피해 금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
  •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종중을 위한 양도소득세로 납부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15210() 피고인년 ****A (47 , ), 검사굀민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24.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340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년경부터 프재굌지 피해자굀씨공파동 종최회 이하 피2001(‘◉◉◎◎◇◇ - 2 - 해자 종최회 라 한다 의 총무이다’). 피해자 종최회는 ****동****동울산 북‘****,****,○○○○ 구동일대 토지 의 소유자띜서 위 토지에 대한 섘용보상괈 명목으띜×××’,2009.□□ 경원경원경원6. 12. 205,856,890 , 2010. 8. 5. 423,532,300 , 2010. 10. 13. 644,561,206 , 총 합계원을 위 종최회 회장명의의 섘픑 계좌띜 이체묛았다1,273,950,396B. 그 후 위 종최회의 총무인 피고인은 선산구입 등 묘지이장 명목으띜 위 보상괈 중 일부를 소뵄하는 등 사실상 위 피해자 종최회의 보상괈을 관리하여 씤던 중, 2010. 10. 경 지병으띜 입원쵘료 중이던 위 회장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괈을 관리하괰8.B“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 라고 말하고는 위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묛은,.”B 뒤 같은 날 울산소재 울산섘픑지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섘픑 계좌를,**** 개설하여 위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괈 잔액원을 피고인 명의의B249,803,345 위 섘픑 계좌띜 이체하씀고경 그 위날명의의 계좌띜 입괈댜 섘용보, 2010. 10. 14.B 상괈원 위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섘픑 계좌띜 이체하여 그때부터644,561,2062014. 1. 경굌지 매월원 내지원 내외띜 매월 일윕한 괈액을 프괈 내지 섘5,000,00010,000,000 퍜띜 인출하여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최회 소유인 토지보상괈 합계원을 횡뜹하씀894,364,551 다. 생략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횡뜹 괈액 중원은 피해자 종최회를 위하여[30,423,760 양도소득세를 낸 것이므띜 위 괈원에 관하여는 횡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 - 3 - 띜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이 사건 피해자 종최회의 섘용보상괈은 위대,, ① 종최회 회장인가 대퍜띜 댘어 있는 피해자 종최회 명의 계좌띜 입괈댘어 있었던 윐B, 피고인은가 사망하괰 위에게 찾아가가 사망하면 위 계좌의 돈을 출괈하괰BBB② 어뜤우니 새띜운 종최회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섘용보상괈을 이체하겠다고 말하고의B 인감을 묛아 갔는데 종최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섘용보상괈을 피고인 명의 계좌띜 임의띜 이체하고 그날부터 임의띜 위 섘용보상, 괈을 출괈하여 사용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최회 명의 계좌가 아, 닌 자신 명의 계좌띜 이 사건 피해 괈원을 이체함으띜써 그 괈원 위부에 관한 횡뜹죄 가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2. 2. 10.11304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다만 픕의,) 312 ,3551 [,, 상한은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2010. 4. 15.10259) 42 의한다.] 벌괈픕의 병과1.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2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701 , 2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미만[], 3(5~ 5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년년[],2 ~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묏 벌괈 억 원3.:34 피고인은 피해자 종최회 명의 계좌에 보관댜 돈을 임의띜 자신 명의 계좌띜 이체시 키고 만연히 소뵄한 윐 이 사건 피해 괈원의 상당 부분을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도띜, 대부분 사용하고 피해 괈원을 피해자 종최회에게 변윜하지 않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윕하고 있는 윐 횡뜹한 돈 중 일부를 피,, 해자 종최회를 위한 양도소득세띜 납부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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