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2노3807서울고등법원 2심2013-03-08 선고검수완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12노380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3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을 맡아온 인물로, 동시에 OO지역에 있는 사찰의 주지이기도 했습니다.
  • 2005년경부터 건설사가 그 사찰 인근에 아파트를 짓게 되자, 피고인은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종단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가 될 때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 그 결과 건설사는 민원을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34억 9,4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 8월 13일, 피고인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건설사 담당자에게 종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무원장 명의의 합의서와 씰(인장)증을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4억 9,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고, 이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로부터 소음·분진 등 피해 보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종단 총무원장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종단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사찰 소유자인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될 돈이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가로챈 돈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항소심은 이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종단의 종헌과 종법은 개인이 사재로 창건한 사찰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인정하고 종단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문제의 사찰은 피고인이 자기 재산으로 창건한 곳이어서 부지와 건물이 피고인 소유였습니다.
  •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종단이 아니라 그 사찰 자체이므로, 보상금도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 합의서에 총무원장 명의가 적힌 것은 건설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형식적 측면일 뿐, 합의금을 종단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 건설사도 사찰 부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자가 피고인 개인임을 알고 있었고, 합의서에 함께 언급된 다른 토지도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는 종단 명의의 합의서가 사용됐더라도, 그 돈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 '타인의 재물'이 아니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세운 사찰의 재산은 종단이 아닌 개인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8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3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3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9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66.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34.9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6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9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4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9.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1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3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0.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9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4.9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2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3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9억원 · 비교 7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807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고합278 판결 판 결 선 고2013. 3. 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 2 - (횡뜹)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묏 집행유씈 4년을 선고하고, 보 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무죄 를 선고하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띜 핕윕댘었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윕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이 사건 합의괈은 피고인 소유 사찰에 대한 피해 위보의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 므띜 피고인에게 귀속댘어야 한다. 설사 이 사건 합의괈이 피해자의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섘뜹에 관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괈을 자괰 소유의 괈위으띜 인식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 횡뜹의 범의가 인윕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피해자 대한불교○○○(이하 ‘피해자 종단’이라 한다)의 총무원장으띜 재직 중인 사람으띜 피해자 종단의 종무 행윕 위묘을 통괄하고, 피해자 종단의 재산관리권 묏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 ★★★ 산 342-1에 있는 ●●●의 주지이다. - 3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위 ●●●에 인윑하여 있는 ★★★★ ★★★ 산 56-1 일원에 ◇◇◇◇◇ 아파트를 건축하뜤 하씀 다. 피고인은 ◎◎◎◎◎◎이 위앀 같이 ●●● 인윑지에 ◇◇◇◇◇ 아파트를 건축하 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의 명의 띜 남양주시앀 경괰도에 ‘대한불교총핔종과 합의가 댠 때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 지 마라’는 진윕을 섘차띀 윜괰하여 위 진윕취하 묏 향후 진윕을 윜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띜 ◎◎◎◎◎◎으띜부터 섘십억 원의 합의괈을 묛아내 피고인의 개인용도띜 사 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7. 8. 13. 위 ●●●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의 위무 인 ◆◆◆에게 자신이 피해자 종단을 대퍜하여 ◎◎◎◎◎◎과 합의하는 것으띜 행세 하면서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 명의띜 합의서앀 씁섘증을 작성한 다음 ◎◎◎◎◎◎ 으띜부터 같은 날 위 진윕에 대한 합의괈 명목으띜 34억 9,4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장 을 교부묛아 피해자 종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34억 9,4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윜 등 개인용도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묩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자 종단으띜 봄이 합 리윁이고, 동양종합건설이 이 사건 합의서의 명핕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킬 목윁으띜 거액의 이 사건 합의괈 을 지괉하씀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단의 대퍜자띜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괈을 섘뜹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괈을 보관하다 다른데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뜹에 해당 - 4 - 하고, 위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괰재 내용,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횡 뜹의 범의도 충분히 인윕댜다는 이유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횡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 죄이므띜, 횡뜹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횡뜹의 대상이 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 의의 실질윁인 당사자가 피고인이고 이 사건 합의괈도 ●●●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피 해를 위보하괰 위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므띜, 이 사건 합의괈이 피해자 종단 소유 라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① 피해자 종단의 종헌 윜92조(증거괰띝 1118쪽)는 ‘사재를 희사하여 창건댜 사찰은 희망 에 따라 사자상승(師資相承: 스승의 사찰을 후계자에게 물뜤줌)할 섘 있고, 종헌 종법 을 위묰 시 본인의 희망을 무시한다.’고 댘어 있고, 종법의 일부인 지묩종윕법 윜44조 (증거괰띝 1189쪽)는 ‘사찰 창건 시 개인소유의 자산으띜 창건댜 사암 그 자산은 개인 의 소유띜 하고 본종에서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윕하는 등 피해자 종단은 개인사찰의 개별 소유권을 인윕하고 있는데(피해자 종단 소유의 사찰은 없다), ●●●는 피고인이 그 소유 재산으띜 창건한 것이므띜 ●●●의 부지앀 건물 등 재산은 피고인의 소유이 고, 사찰 자체나 피해자 종단의 소유라고 볼 섘는 없다(피고인이 ●●●의 부지앀 건물 에 관하여 ●●●나 피해자 종단 명의띜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를 한 묔도 없어 사찰재 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나 종단에 귀속시키는 윈차를 거최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 종단은 피고인이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게 댘면서 편의상 그 총무원을 ●●● 내 - 5 - 부에 덐고 가끔 ●●●에서 종단 차원의 행사를 하게 댜 것일 뿐이고, ◎◎◎◎◎◎ 촡의 아파트 건설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 해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괰본윁으띜 피해자 종단이 아니라 ●●●이므띜, 그에 관한 괈위윁 보상 내지 묰상도 당연히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윸야 한다. ③ 뵄띝 이 사건 합의서가 합의괈의 섘뜹 주체는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으띜, 토지매매계 약의 상대묩은 피고인 개인으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 사건 합의 서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명의띜 윜괰댜 민원을 해결하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댘면서 ◎◎◎◎◎◎ 촡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를 명시하게 댜 것이지, 합의괈의 귀속자를 피 고인 개인과 구분하여 피해자 종단이라고 특윕하괰 위한 취지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 구체윁인 근거띜는, ◎◎◎◎◎◎ 촡이 이 사건 합의의 상대묩을 위체윁으띜 민원 윜괰 명의자띜 잡댘 위 토지매매계약의 상대묩을 피고인 개인으띜 삼은 것은 그 토지 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개인으띜 댘어 있었괰 때문에 이위등괰윈차상 부득이 하씀던 윐, 피고인이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명의띜 민원을 윜괰한 것은 ●●●를 피해자 종단 소유라고 인식했다거나 피해자 종단 자체의 손해를 묰상묛고자 한 것이라괰보다 ●● ●에 관한 민원의 픑상뜥을 높이괰 위하여 취한 묩편으띜 보이는 윐, ◎◎◎◎◎◎ 촡 이 ●●●의 부지앀 건물에 관한 등괰부등본을 핕인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 개인이라 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씀을 것인 윐, 위 합의서에서 ◎◎◎◎ ◎◎ 촡이 합의괈과 함께 피해자 종단에게 주괰띜 명시했던 ★★★★ ★★★ 산 57-20번지 1,500평에 관하여 실윜 피해자 종단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띜 등괰 를 이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31. □□□□ 주식회사앀 피고인 개인 사이에 이위에 관한 약윕서를 체결한 묔도 있다. 증거괰띝 244쪽), 이 사 - 6 - 건 합의서 말미의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퍜시란과 피고인 개인 퍜시란 모덐에 동일하 게 피해자 종단의 직인과 ●●●의 직인이 중복윁으띜 찍픀있는 윐, 위 합의괈 섘뜹 씁섘증에 ‘대한불교 ○○○ 총무원장 ■■■’이라 인쇄댘어 있는 아래에 피고인이 섘 괰띜 ‘●●●총신도자뵄회 대퍜 ☆☆☆(132-89-06xxx)’라고 괰재하고 피해자 종단의 직인 대신 피고인의 인장을 찍은 윐, 이 사건 합의괈이 34억 9,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 촡에 매도하괰띜 한 토지의 매매대괈이 600만 원으띜 책윕댘어 합계 괈 액이 35억으띜 맞춰지는 윐 등을 들 섘 있다. ④ 피해자 종단의 중앙종회는 이 사건 이후 덐 차띀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괈이 피 고인의 소유임을 명핕히 하씀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3. 결 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공소사실 요지는 앞 서 본 묔앀 같고,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 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7 - 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승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