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신뢰성평가센터장으로서 연구 용역과 물품 구매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2008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평소 아는 지인들에게 자동화부품 판매·시스템 제작 업체를 세우게 하고, 직원들에게 그 업체에서 물품을 사도록 지시했다.
이 업체들은 실제 구입가에 피고인의 이익금을 얹어 연구원에 납품했고, 그 결과 연구원은 약 5억 6,10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이 제공한 비공개 국방규격 품목인 전차 변속기 조립체 설계도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월 말경 이를 미국의 한 업체에 우편으로 보내 비밀을 누설했다.
2011년 2월경에는 협력업체에 캘리브레이션 작업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연구원 소유 자동화 부품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게 한 뒤 그 대금을 받아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연구원에 배임·사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뢰성연구센터장으로서 허위 납품업체 3곳을 통해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에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방산 비밀 설계도를 외국 업체에 보내고, 연구원 소유 부품을 무상 제공한 뒤 대금을 받아내는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물품 구매 계약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연구원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개인 이익을 위해 납품가를 부풀리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지인 명의로 세운 업체들을 통해 실제 구입가와 납품가의 차액을 가져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손해액과 이익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방위사업과 관련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방위사업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여러 혐의가 경합된 점을 종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공 연구기관의 관리자가 구매 권한을 이용해 가족·지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은 결국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방산 비밀을 외부에 넘기는 행위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연구센터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연구원에 막중한 재산상 손해를 가함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납품업체의 경비, 친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4건
피고인이 감사원으로부터 K계열 전차 변속기의 결함 원인을 밝혀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결함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변속기 조립체의 국방규격을 에프티아이사에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이득하거나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한국기계연구원의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에 배임 및 사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85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신뢰성평가기술의 구축과 유공압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공헌한 등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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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방위사업법위반, 과학기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일규(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교순, 임성문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에 설치된 신뢰성평가
센터의 센터장인바, ****의 연구 용역 수행, 물품 구매 등을 총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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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방위사업법위반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
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 **** 주관 하에 ****에서 개최한 ‘K계열 전차
변속기 내구도 시험 가능성 현장 토의’를 위하여 ****으로부터 국방규격 품목으
로서 비공개 대상인 ‘K1A1 변속기 조립체’의 설계도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말경 위 설계도를 미국 ****사에 우편
으로 송부하여, 방산물자의 연구에 종사하는 일반연구기관이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의 직원으로서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장으로서 **** ****에서 필요한 물품
을 구매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상신한 납품 업체, 납품 가격 등을 결재하거나 직접 납
품 업체를 지정하는 등 물품 구매 계약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
여 납품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려서는 아니 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한
국기계연구원의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 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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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위
사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위 업체들에 견적 의뢰를 하게 되
면 위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에 피고인이 취득할 이익금 등을 포함시
켜 ****에 납품하도록 하여, ****이 피고인의 이익금 등이 포함
되어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가지고
가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개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 합계 561,086,27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자동화부품 판매, 시스템 제작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은 2008. 7. 21. 대전 대덕구
공구상가 5동 224호에 자동화부품 판매, 시스템 등을 업종으로 하는 ****를 개업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 담당자인 이@@으로 하여금 위 ****로
부터 납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이 ****에 견적 의뢰
를 하자, ****은 2008. 8. 4. 이@@에게 사실은 합계 2,306,616원에 구입한 온도센서
등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 1,069,384원을 더한 3,430,000원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859,999,987원 상당에 구입한 물품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을 더하여 부풀린
1,280,709,722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
부풀린 대금과 실제 구입 대금의 차액인 420,709,73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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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OO에게 “100만 원 정도 도움을 줄 테니
까 내가 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제의하였고, 여OO는 그 제의를 승낙하여 2010. 2.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396-10에 자동화부품 판매, 시스템 등을 업종으로 하는 네오엔지
니어링을 개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 네오엔
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담당자가 견적
의뢰를 하자, 여OO는 2010. 2. 18. 위 담당자에게 사실은 합계 552,530원에 구입한 인
버터 등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 337,470원을 더한 890,000원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319,528,685원 상당에 구입한 물품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을 더하여 부풀린 389,892,722
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 부풀린 대금
과 실제 구입 대금의 차액인 70,364,03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김@@이 2007. 10. 1. 화성시 기안동 20-159에 설립한
이노인더스로 하여금 **** ****에 기계류를 납품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납품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노인더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은 2007.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OO에게 “대전에 시험기기 제작회사를 한 번 만들
어 보라.”고 제의하였고, 남OO은 그 제의를 승낙하여 2010. 3.경 대전 유성구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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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을 개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담
당자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담당자가 견적 의뢰를 하자 남OO은 2007. 3.경 위 담당자에게, 사실은 이노인더스
가 17,369,300원에 제작한 ‘동기식 실험기 베이스 제작’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 780,070
원을 더한 18,150,000원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523,416,900원 상당에 제작한 물품을 피고인
의 이익금 등을 더하여 부풀린 593,429,400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에 부풀린 대금과 실제 구입 대금의 차액인 70,012,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2.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 ****에서 발주한 납품금액 19,800,000원 상당의 ‘PRM 제어
용 Frequency Amplifier 외 1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체인 위 ****
가 시행하여야 하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해당 장치의 주파수를 변환시키면서 실
제 회전 속도가 설계 사양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을 신뢰
성평가센터에서 대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작업 비용인 4,350,000원은 한국기
계연구원에서 ****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대금을 모두 ****에 지급
하도록 하고, ****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김@@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캘리
브레이션 작업 비용 명목으로 4,350,000원을 송금받아 ****에 같은 금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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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터 2011.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
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 중 ****에서 대행한 작업 비용
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으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그 작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72,160,000원 상당을 위 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한국기계연
구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를 운영하는 ****에게 전화하여 “이@@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견적처리를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게 전화하여 “****에서 제출한 견적서대로 재고 물품을 ****에게 내주면 된다.“라
고 지시하였다. ****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으로부터 ”재고물
건이 정리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2011. 9. 19. ****에서 이@@으로부터
**** 소유의 ‘DAQ MODULE’ 등 자동화 부품을 교부받은 후, 사실은 위 부품
들은 ****이 소유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곧바로 자재과에 가서 위 부품들을 마치 ****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자재과 담당
직원에게 납품하여 2011. 11. 4.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자재대금 17,254,710
원을 송금받았고, 2011. 9. 21.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소유의
‘CONNECT BLOCK’ 등 자동화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마치 ****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
처럼 자재과 담당 직원에게 납품한 후 2011. 11. 23. ****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자재대금 8,859,510원을 송금받았고, 2011. 11. 22.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기계연구원 소유의 ‘INPUT OUTPUT MODULE’ 등 자동화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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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자재과 담당 직원에게 납품한 후 2011. 12. 9. ****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자재대금 10,1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재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36,310,2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문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문OO이 제출한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첨부),
수사보고(****가 현대다이모스 등 업체로부터 받은 K-1 전차 변속기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 확인), 수사보고(K계열 전차 변속기 관련 도면이 국방규격상 비공개자료라
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이메일 사본 등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김@@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여OO, 이
@@, 남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내사자 관련 계좌 중 특이 거래내역 발견 보고, 2011. 11.
15.자 수사보고(특이거래내역 발견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관련 특이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 매입매출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케이테크
계좌 실제사용자 확인보고), 수사보고(**** 대표 **** 입금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케이테크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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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점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남OO 계좌 특이거래내역 발견 보고), 수
사보고(남OO 명의 계좌추적 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 검토 보고), 수사보고(남
OO 위장 금융거래 사실 등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 특이거래 내역 발
견 보고), 수사보고(****이 ****에 납품한 물품 견적서 등 첨
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된 ****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
고(구매계약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 본부장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리점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지출내역 확인 보고), 각 수사
보고(**** 지출내역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지출내역 확인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김@@ 진술부분 중 이에 들
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내사자 관련 특이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구매
계약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 검증절차 시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
서(김@@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이@@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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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매계약현황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항 업
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
위사업법 제62조 제3항, 제50조 제4호(방위사업 관련 업무상 비밀 누설의 점),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1조(연구
기관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방위사업법위반죄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방위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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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판시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년 + 1/2 × 1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방위사업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감사원으로부터 K계열 전차 변속기의 결함 원인을 밝혀 달라는 의뢰를 받
고, 결함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변속기 조립체의 국방규격을 에프티아이사에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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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하거나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들의 복리후
생 및 ****의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에 배임 및 사기 피
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85년부터 ****에 근무하면서 신뢰성평
가기술의 구축과 유공압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공헌한 등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표
창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의 ****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연
구원에 막중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상
당 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납품업체의 경비, 친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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