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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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신뢰성평가센터장으로서 연구 용역과 물품 구매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8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평소 아는 지인들에게 자동화부품 판매·시스템 제작 업체를 세우게 하고, 직원들에게 그 업체에서 물품을 사도록 지시했다.
  • 이 업체들은 실제 구입가에 피고인의 이익금을 얹어 연구원에 납품했고, 그 결과 연구원은 약 5억 6,10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이 제공한 비공개 국방규격 품목인 전차 변속기 조립체 설계도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월 말경 이를 미국의 한 업체에 우편으로 보내 비밀을 누설했다.
  • 2011년 2월경에는 협력업체에 캘리브레이션 작업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연구원 소유 자동화 부품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게 한 뒤 그 대금을 받아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연구원에 배임·사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뢰성연구센터장으로서 허위 납품업체 3곳을 통해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에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방산 비밀 설계도를 외국 업체에 보내고, 연구원 소유 부품을 무상 제공한 뒤 대금을 받아내는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물품 구매 계약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연구원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개인 이익을 위해 납품가를 부풀리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지인 명의로 세운 업체들을 통해 실제 구입가와 납품가의 차액을 가져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손해액과 이익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방위사업과 관련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방위사업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여러 혐의가 경합된 점을 종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공 연구기관의 관리자가 구매 권한을 이용해 가족·지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은 결국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방산 비밀을 외부에 넘기는 행위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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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6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6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3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3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5.6억원 vs 45.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5.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5.6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연구센터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연구원에 막중한 재산상 손해를 가함
  •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납품업체의 경비, 친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감사원으로부터 K계열 전차 변속기의 결함 원인을 밝혀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결함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변속기 조립체의 국방규격을 에프티아이사에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이득하거나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한국기계연구원의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에 배임 및 사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 피고인이 1985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신뢰성평가기술의 구축과 유공압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공헌한 등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 1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방위사업법위반, 과학기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일규(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교순, 임성문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에 설치된 신뢰성평가 센터의 센터장인바, ****의 연구 용역 수행, 물품 구매 등을 총괄하는 업무 - 2 -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방위사업법위반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 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 **** 주관 하에 ****에서 개최한 ‘K계열 전차 변속기 내구도 시험 가능성 현장 토의’를 위하여 ****으로부터 국방규격 품목으 로서 비공개 대상인 ‘K1A1 변속기 조립체’의 설계도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말경 위 설계도를 미국 ****사에 우편 으로 송부하여, 방산물자의 연구에 종사하는 일반연구기관이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의 직원으로서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장으로서 **** ****에서 필요한 물품 을 구매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상신한 납품 업체, 납품 가격 등을 결재하거나 직접 납 품 업체를 지정하는 등 물품 구매 계약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 여 납품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려서는 아니 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한 국기계연구원의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 사업체를 - 3 - 설립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위 사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위 업체들에 견적 의뢰를 하게 되 면 위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에 피고인이 취득할 이익금 등을 포함시 켜 ****에 납품하도록 하여, ****이 피고인의 이익금 등이 포함 되어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가지고 가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개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 합계 561,086,27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자동화부품 판매, 시스템 제작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은 2008. 7. 21. 대전 대덕구 공구상가 5동 224호에 자동화부품 판매, 시스템 등을 업종으로 하는 ****를 개업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 담당자인 이@@으로 하여금 위 ****로 부터 납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이 ****에 견적 의뢰 를 하자, ****은 2008. 8. 4. 이@@에게 사실은 합계 2,306,616원에 구입한 온도센서 등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 1,069,384원을 더한 3,430,000원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859,999,987원 상당에 구입한 물품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을 더하여 부풀린 1,280,709,722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 부풀린 대금과 실제 구입 대금의 차액인 420,709,73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 - 4 -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OO에게 “100만 원 정도 도움을 줄 테니 까 내가 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제의하였고, 여OO는 그 제의를 승낙하여 2010. 2.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396-10에 자동화부품 판매, 시스템 등을 업종으로 하는 네오엔지 니어링을 개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 네오엔 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담당자가 견적 의뢰를 하자, 여OO는 2010. 2. 18. 위 담당자에게 사실은 합계 552,530원에 구입한 인 버터 등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 337,470원을 더한 890,000원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319,528,685원 상당에 구입한 물품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을 더하여 부풀린 389,892,722 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 부풀린 대금 과 실제 구입 대금의 차액인 70,364,03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김@@이 2007. 10. 1. 화성시 기안동 20-159에 설립한 이노인더스로 하여금 **** ****에 기계류를 납품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납품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노인더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은 2007.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OO에게 “대전에 시험기기 제작회사를 한 번 만들 어 보라.”고 제의하였고, 남OO은 그 제의를 승낙하여 2010. 3.경 대전 유성구에 기계 - 5 -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을 개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담 당자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담당자가 견적 의뢰를 하자 남OO은 2007. 3.경 위 담당자에게, 사실은 이노인더스 가 17,369,300원에 제작한 ‘동기식 실험기 베이스 제작’을 피고인의 이익금 등 780,070 원을 더한 18,150,000원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523,416,900원 상당에 제작한 물품을 피고인 의 이익금 등을 더하여 부풀린 593,429,400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에 부풀린 대금과 실제 구입 대금의 차액인 70,012,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2.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 ****에서 발주한 납품금액 19,800,000원 상당의 ‘PRM 제어 용 Frequency Amplifier 외 1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체인 위 **** 가 시행하여야 하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해당 장치의 주파수를 변환시키면서 실 제 회전 속도가 설계 사양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을 신뢰 성평가센터에서 대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작업 비용인 4,350,000원은 한국기 계연구원에서 ****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대금을 모두 ****에 지급 하도록 하고, ****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김@@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캘리 브레이션 작업 비용 명목으로 4,350,000원을 송금받아 ****에 같은 금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 6 - 31.부터 2011.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 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 중 ****에서 대행한 작업 비용 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으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그 작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72,160,000원 상당을 위 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한국기계연 구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를 운영하는 ****에게 전화하여 “이@@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견적처리를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게 전화하여 “****에서 제출한 견적서대로 재고 물품을 ****에게 내주면 된다.“라 고 지시하였다. ****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으로부터 ”재고물 건이 정리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2011. 9. 19. ****에서 이@@으로부터 **** 소유의 ‘DAQ MODULE’ 등 자동화 부품을 교부받은 후, 사실은 위 부품 들은 ****이 소유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곧바로 자재과에 가서 위 부품들을 마치 ****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자재과 담당 직원에게 납품하여 2011. 11. 4.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자재대금 17,254,710 원을 송금받았고, 2011. 9. 21.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소유의 ‘CONNECT BLOCK’ 등 자동화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마치 ****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 처럼 자재과 담당 직원에게 납품한 후 2011. 11. 23. ****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자재대금 8,859,510원을 송금받았고, 2011. 11. 22.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기계연구원 소유의 ‘INPUT OUTPUT MODULE’ 등 자동화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마치 - 7 - ****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자재과 담당 직원에게 납품한 후 2011. 12. 9. ****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자재대금 10,1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재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36,310,2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문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문OO이 제출한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첨부), 수사보고(****가 현대다이모스 등 업체로부터 받은 K-1 전차 변속기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 확인), 수사보고(K계열 전차 변속기 관련 도면이 국방규격상 비공개자료라 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이메일 사본 등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김@@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여OO, 이 @@, 남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내사자 관련 계좌 중 특이 거래내역 발견 보고, 2011. 11. 15.자 수사보고(특이거래내역 발견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관련 특이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 매입매출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케이테크 계좌 실제사용자 확인보고), 수사보고(**** 대표 **** 입금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케이테크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기관 - 8 - 특정 지점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남OO 계좌 특이거래내역 발견 보고), 수 사보고(남OO 명의 계좌추적 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 검토 보고), 수사보고(남 OO 위장 금융거래 사실 등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 특이거래 내역 발 견 보고), 수사보고(****이 ****에 납품한 물품 견적서 등 첨 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된 ****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 고(구매계약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 본부장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리점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지출내역 확인 보고), 각 수사 보고(**** 지출내역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지출내역 확인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김@@ 진술부분 중 이에 들 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내사자 관련 특이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구매 계약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 검증절차 시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 서(김@@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이@@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제출 - 9 -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매계약현황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항 업 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 위사업법 제62조 제3항, 제50조 제4호(방위사업 관련 업무상 비밀 누설의 점),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1조(연구 기관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방위사업법위반죄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방위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0 -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판시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년 + 1/2 × 1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방위사업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감사원으로부터 K계열 전차 변속기의 결함 원인을 밝혀 달라는 의뢰를 받 고, 결함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변속기 조립체의 국방규격을 에프티아이사에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으로부터 - 11 - 이득하거나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들의 복리후 생 및 ****의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에 배임 및 사기 피 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85년부터 ****에 근무하면서 신뢰성평 가기술의 구축과 유공압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공헌한 등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표 창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의 ****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연 구원에 막중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상 당 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납품업체의 경비, 친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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