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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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2노16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경 다단계 금융회사인 ◆◆파이낸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2000년 6월경 투자자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파이낸스 측 인사가, 이사는 투자자 대표 자격의 피고인 A가, 재무담당 차장은 피고인 B가 맡았다.
- 2001년 3월경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대표이사·이사·감사를 피고인들과 대표이사가 나눠 맡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회사의 설립 사실조차 몰랐다.
- 피고인들과 대표이사는 〇〇〇〇〇〇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투자자 피해 변제 같은 정당한 용도가 아니라 임의로 소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 등과 의논해 ◆◆◆◆◆◆ 명의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지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 일부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등의 요청으로 돈을 인출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인출해 투자자 피해 변제 등 정당한 용도가 아닌 곳에 임의로 소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을 받았다. 이사는 공모 사실과 보관자 지위를 부인했고 차장은 공동정범 성립과 횡령액 특정을 다퉜으나, 항소심은 이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차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모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체 계획이 짜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을 맞대면 성립한다.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 행위에 직접 손대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도3483 판결 취지).
-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 '내가 맡아 보관하는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자금을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빼내 별도 자금을 만들었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 여러 차례의 횡령이라도 피해 이익이 하나이고 범행 방식이 같으며 하나의 범의에서 나온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고, 중간에 공범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도6994 판결 취지).
- 회사 설립 경위와 피고인들의 직책, 다른 회사가 영업 실체 없이 설립된 점, 자금이 정당한 용도에 쓰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와 공모한 횡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이사 등과 짜고 다른 법인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쓰면, 직접 돈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은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리될 수 있고, 공범 구성이 중간에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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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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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양형 인자
- 피고인 장〇〇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장〇〇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장〇〇가 ◆◆파이낸스로부터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〇〇〇〇〇〇의 이사를 맡았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 장〇〇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김◆◆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김◆◆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 장〇〇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장〇〇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 피고인 김◆◆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김◆◆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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