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2노161부산고등법원 2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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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2노16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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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경 다단계 금융회사인 ◆◆파이낸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2000년 6월경 투자자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파이낸스 측 인사가, 이사는 투자자 대표 자격의 피고인 A가, 재무담당 차장은 피고인 B가 맡았다.
  • 2001년 3월경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대표이사·이사·감사를 피고인들과 대표이사가 나눠 맡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회사의 설립 사실조차 몰랐다.
  • 피고인들과 대표이사는 〇〇〇〇〇〇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투자자 피해 변제 같은 정당한 용도가 아니라 임의로 소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 등과 의논해 ◆◆◆◆◆◆ 명의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지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 일부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등의 요청으로 돈을 인출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인출해 투자자 피해 변제 등 정당한 용도가 아닌 곳에 임의로 소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을 받았다. 이사는 공모 사실과 보관자 지위를 부인했고 차장은 공동정범 성립과 횡령액 특정을 다퉜으나, 항소심은 이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차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모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체 계획이 짜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을 맞대면 성립한다.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 행위에 직접 손대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도3483 판결 취지).
  •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 '내가 맡아 보관하는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자금을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빼내 별도 자금을 만들었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 여러 차례의 횡령이라도 피해 이익이 하나이고 범행 방식이 같으며 하나의 범의에서 나온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고, 중간에 공범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도6994 판결 취지).
  • 회사 설립 경위와 피고인들의 직책, 다른 회사가 영업 실체 없이 설립된 점, 자금이 정당한 용도에 쓰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와 공모한 횡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이사 등과 짜고 다른 법인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쓰면, 직접 돈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은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리될 수 있고, 공범 구성이 중간에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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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22·서울고등법원·2009-08-14·2심·형량 변경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장〇〇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장〇〇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장〇〇가 ◆◆파이낸스로부터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〇〇〇〇〇〇의 이사를 맡았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 장〇〇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김◆◆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김◆◆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장〇〇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장〇〇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 피고인 김◆◆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김◆◆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 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1. 장〇〇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김◆◆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차장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동균(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명호인(피고인 장〇〇를 위하여)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김◆◆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2. 3. 16. 선고 2011고합698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18.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장〇〇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장〇〇 피고인 장〇〇가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〇〇라 한다)의 자금 을 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한 것만으로 횡령행 위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 장〇〇가 ****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이나 원심 판시 범죄일 람표 중 피고인 장〇〇와 무관한 금원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 인 장〇〇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 법이 있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거나 **** 등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태양 등 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 명의의 계 좌로 이체한 것만으로 횡령행위라 할 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의 횡령행위 등이 - 3 -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 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 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무 - 4 - 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수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 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 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9년 9월경 양〇〇이 경영하던 다단계 금 융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000년 6월경 ****와 그 계열사 및 양〇〇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〇〇〇〇〇〇가 설 립된 점, ② 〇〇〇〇〇〇에서 ****은 ****측에서 임명한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장〇〇는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이사를 맡게 되었으며, 피고인 김◆◆은 재무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장〇〇와 **** 등 의 지시로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관리한 점, ③ 한편, 2001년 3월경 ◆◆◆◆◆◆가 설립되어, ****은 대표이사, 피고인 장〇〇는 이사, 피고인 김◆◆은 감사를 맡게 되 었으나,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의 설립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과 ****은 ****의 자금을 원심 판 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〇〇〇〇〇〇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분 ****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등의 정당 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던 점, ⑤ 피고인 장〇〇는 수사기관에서 **** 등과 의논하여 ◆◆◆◆◆◆ 명의의 계좌를 - 5 - 만들어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또한, 피고인 장〇 〇는 수사기관에서 ****의 요청으로 지인인 ****와 ****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에게 건네주어 그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와 **** 명 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자신이 **** 일대에서 인출하여 일부 사용하였다 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⑦ 피고인 김◆◆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 등의 요청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장〇〇나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〇〇〇〇〇〇의 대표이사인 ****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 증인 김◆◆, 장〇〇, 당심 증인 신◒◒, 이◒◒의 각 진술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과 공모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태양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앞서 본 ◆◆◆◆ ◆◆ 명의의 계좌의 개설 시기와 경위, 규모,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〇〇 〇〇〇〇의 자금을 ◆◆◆◆◆◆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그 중의 일부가 ****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장〇〇 - 6 - 피고인 장〇〇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장〇〇에게 동종 전 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장〇〇가 ****로부터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〇〇〇〇〇〇의 이사를 맡았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〇〇〇〇〇〇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 장〇〇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장〇〇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장〇〇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장〇〇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 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장〇〇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김◆◆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김◆◆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김◆◆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김◆◆의 연 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장〇〇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 7 - 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 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김◆◆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판장 판사 이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주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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