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07노409대전고등법원 2심2008-08-06 선고검수완료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피고 장○○: 2년 집유 3년피고 허○○: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박○○: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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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노40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8년 8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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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3년경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03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를 총괄했다. 피고인B는 교수로 일하다가 2006년 3월부터 사무국장으로 회계·행정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C는 1992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회계·행정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들은 2006년 하순경 서울 OO지역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1991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피고인A가 토목공사비 9억 6,500만 원을 대납했고 추후 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다른 이사들의 인장을 몰래 찍어 문서 9건을 위조했다.
  • 2006년 2월 8일경 피고인들은 법인 이사회에 '토목·건축비 지급의 건'을 상정하면서 위조한 회의록과 합의서, 영수증을 제시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다. 그 결과 이사회는 교비 28억 6,5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2006년 2월 17일경 법인 명의로 대납공사비를 지○○라는 공문을 백석대학교에 보냈고,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A는 총무처장으로 하여금 교비 28억 6,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 3곳으로 송금하게 했다.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다른 용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교비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린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재직하며 허위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마치 총장이 과거 학교 건물 신축 공사비를 대납한 것처럼 꾸며 교비 28억 6,500만 원을 총장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립학교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죄명에 '사립학교법위반'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보강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 그렇게 해서 이사회 결의를 끌어낸 뒤 교비를 피고인A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교비는 학교 운영을 위해 맡겨진 돈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는 징역 2년, 피고인B와 C는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 고위 관계자들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교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전형적인 횡령 사례로, 법원이 위조·행사·횡령·사립학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된 후에도 피고인들의 유죄가 유지되어, 교비 관리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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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6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0.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0.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2.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3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3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89.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7.3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31.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3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4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2.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0.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0.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3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8.6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36.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6억원 · 비교 10.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67·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거액 피해 (28억 6,500만 원)
  • 다수 피해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 조직적·계획적 범행 (공모 및 서류 위조)
  • 직책·신뢰관계 이용 (학교법인 설립자 및 총장, 사무국장 지위 이용)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 없음
  • 횡령된 교비가 전액 학교에 반환됨
  • 피고인 허○○, 박○○는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실무자로서 역할 수행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40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립학교법위반 피 고 인1. 가.라.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가.나.다.라.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 가.나.다.라.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 2 - 검 사 변 호 인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9. 18. 선고 2007고합35 판결 판 결 선 고2008. 8. 6.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2년, 피고인 ****, ****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 **** 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 교비 28억 6,500 만 원 지출의 점과 관련하여 그 죄명에 ‘사립학교법위반’을, 그 적용법조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말미에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 3 -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제1심 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 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 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1993년경 학교법인 ****(이후 학교법인 ****로 명칭이 변경됨) 및 위 법인 소속의 **** 안서동 115 소재 기독신학교(이후 ****로 명칭이 최종 변경됨)를 설립하고, 1997. 3.경부터 2001. 2.경까지 및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의 총장으로 근무하며 동학교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 이고, 피고인 ****는 2004. 4. 1.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의 법정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는 1992. 1.경부터 2006. 2. 28. 경까지 위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2003. 3. 1.경부터 2007. 4. 3.까지 ****의 대학발전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사실은 1991년, 1992년 당시 기독신학교의 건물인 별관동 및 연결동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토목 및 건축공사비 총 28억 6,500만 원을 설립재산이 아닌 피고인 ****의 개인 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과 위 ****간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금액을 위 **** 교비 에서 인출하여 위 ****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마치 피고인 ****이 당시 - 4 - 위 공사비를 대납하여 그 이후 동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해 온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대납공사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 교비 28억 6,500만 원을 피고 인 ****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8.경 위 학교법인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 ****는 법인 이사 회에서 ‘**** 교비로 28억 6,500만 원을 ****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도록 한 후 2006. 2. 17.경 ****에 대납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법인 명 의의 공문을 보내고, 피고인 ****은 2006. 2. 28.경 ****에서 업무상 보관 중 이던 교비 28억 6,500만 원을 **** 총무처장인 ****으로 하여금 위 공문에 근거하여 피고인 **** 명의 ****, ****, **** 계좌 3곳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기독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학교법인 총신학원을 위하 여 개인 자금으로 별관동 및 연결동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를 대납하였고, 법인 이사회 에서 향후 학교가 정상화되면 교비회계에서 위 대납한 공사비를 상환하기로 결의가 이 루어졌는바, 피고인 ****이 **** 교비회계 자금을 수령한 것은 위 대납한 공 사비를 상환받기 위한 것일 뿐 교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 ****이 1991년, 1992년 당시 기독신학교의 건물인 별관동 및 연 결동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토목 및 건축공사비 총 28억 6,500만 원을 학교법인 총신 학원을 위하여 개인 자금으로 대납하였음을 전제로, 학교법인의 기부대장이나 기타 회 계 관련서류상 피고인 ****이 위 대납한 공사비를 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 5 - 또한 피고인 ****이 위 대납한 공사비를 상환받기를 포기하였다거나 학교법인으로부 터 상환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 ****과 학교법인 사이에는 위 공사비의 대 납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 ****이 학교법인 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피고인 ****이 피고인 ****, 박○ ○의 관련서류 위조행위를 통하여 **** 교비에서 위 공사비를 상환받았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교비수령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총신학원의 설립자 및 이사장인 피고인 ****은 위 법인 산하에 각종학교(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학교)인 기독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1990. 3. 30. 당시 문교부장관에게 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연차별 투자계획서에는 교사(校舍) 및 기숙사 건축비로 2,349,809,000원(1990년 소요액 1,549,851,000원+1992년 소요액 799,958,000원), 교지정지비로 234,606,000(1990년 소요액 119,882,000원+1992년 소요액 114,724,000원)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 었다. 교육부장관은 1990. 11. 12. 설치학과와 정원규모를 1개 학과에 학년당 정원 40명으 로 정하여 위 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총신학원이 기독신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공 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1. 10.경 ****장으로부터 제1교사(본관동) 5,018.4㎡, 기숙사동, 관리실 - 6 - 동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거봉과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② 1992. 1. 6. 주식회사 거봉과 공사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토목공사계약 을 체결하였다. ③ 1992. 5. 21. ****장으로부터 제2교사(별관동) 4,418.72㎡의 신축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2. 6. 5. 주식회사 거봉과 공사대금을 12 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관동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1992. 9. ****장으로부터 연결동(본관동과 별관동을 연결) 881.6㎡의 신축 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1992. 9. 4. 주식회사 거봉과 공사대금을 6 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결동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564.6㎡가 증축됨). ⑤ 총신학원은 1993. 11. 12. 본관동 및 별관동, 연결동 합계 면적 10,883.32㎡ 에 대하여 단일건물로 준공허가를 받고 1994.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단일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본관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총신학원은 1993. 12. 15. 기독신학교의 설립을 인가받고 1994. 3. 1. 기독신 학교를 개교하였는데, 인가 당시 설치학과와 정원규모가 4개 학과에 학년당 200명으로 당초 설립계획승인 때보다 증과 및 증원되었다. (라) 이후 기독신학교는 1994. 12.경 정규대학인 기독신학대학으로 승격된 후 1995. 12.경 정규 4년제 대학인 기독대학교로 개편되었고, 1996. 12.경 천안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은 1993. 3. 11. 총신학원과 별도로 학교법인 백 석학원을 설립하였는데, ****은 1997. 3. 21. 총신학원으로부터 천안대학교의 관리 - 7 - 를 이양받고, 2001. 2. 6.에는 총신학원을 합병하였으며, 이후 2004. 10. 4. 법인명을 학교법인 ****로, 2006. 3. 1. 천안대학교의 교명을 ****로 각 변경하였 다. 피고인 ****은 천안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한 이래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이하 총신학원 및 ****, 학교법인 백석대학 교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법인’으로, 천안대학교와 ****를 구분하지 않고 ‘백석대 학교’로 각 통칭한다). (마) 한편, 2006. 3. 1.자로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발령받고 2005. 12.부터 사실상 사무국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피고인 ****는, 당시 사무국장인 피고인 박 ○○의 동의 아래 피고인 ****이 기독신학교 설립 당시 대납한 별관동 및 연결동 신 축 공사비와 토목공사비 9억 6,500만 원(주식회사 거봉과의 토목공사계약에서 정한 공 사대금 12억 원과 위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투자계획서상의 교지정지비 234,606,000원과의 차액)을 추후 학교가 상환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학교법인(총신학 원)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회사 거봉 명의의 토목공사비지급합의서, 영수증 등을 위조한 다음 법인 이사장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 교비 회계 자금으로 피고인 ****에게 위 공사비를 상환할 것을 건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2006. 2. 8. 개최된 법인 이사회에서 **** 교비로 피고인 장 ○○에게 공사비 28억 6,500만 원(별관동 신축공사비 12억 5,000만 원+연결동 신축공 사비 6억 5,000만 원+토목공사비 9억 6,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상 환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은 위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 해당사자인 관계로 위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위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 이를 수용하 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상환받는대로 ‘**** 발전위원회’ 발전기금에 전액 출 - 8 - 연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 학교법인 ****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6. 2. 17. ****에 이 사건 공사비를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는 2006. 2. 28. 건설가계정 과목으로 편성된 28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 명의의 예 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측은 2006. 3. 13. 위 금원을 ‘**** 발전위원회’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사비를 대납하였는지 여부 및 대납의 법적 성격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 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 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존 재를 수긍할 정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 독신학교 설립계획승인신청 당시 첨부된 연차별투자계획서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기독신 학교의 기본재산인 교사 및 교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비 2,349,809,000원, 교지정지 비 234,606,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이 위 투자 계획을 변경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건축비 등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자 료가 없는 점, ② 학교법인은 단일건물의 구성부분인 본관동 및 별관동, 연결동에 대한 건 - 9 - 축허가를 한 번에 받지 않고 먼저 본관동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별관동 및 연결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공사도급계약 역시 일괄하여 체결하 지 않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별로 체결한 점, ③ ****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식회사 에이에스 엔지니어링의 공사비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1992. 6.을 가격시점으로 할 때 토목공사비가 1,447,994,000원, 본관동 총공사비가 2,575,434,000원, 별관동 총공사 비가 2,094,469,000원, 연결동 총공사비가 767,039,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위 연차 별투자계획서 상의 건축비 내지 교지정지비를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 교법인은 기독신학교 설립계획승인 당시에는 별관동 및 연결동 신축공사와 이에 수반되 는 토목공사를 계획하지 않았다가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위 각 공사를 추가 시공하였던 것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기독신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확보한 설립자금으로는 위 추가 공 사에 소요된 비용인 이 사건 공사비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별관동 및 연결동 신축공사에 수반된 토목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주식회사 거봉과 체결된 토목공사계약상의 공사대 금과 위 연차별투자계획서상의 교지정지비와의 차액을 일응 위 추가 시공된 토목공사의 공사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1991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예산서, 결산서 등 회 계 관련서류상 학교법인이 주식회사 거봉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흔적이 없 는 점, 한편 학교법인(총신학원)의 1994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유형고정자산(款)의 건물(項) 중 교육용 건물(目)로 2,734,33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5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전기 말을 기준으로 투자자산(款)의 설치학교(項) 중 대학교(目)로 3,290,077,000원이 계상되어 - 10 - 있는 등 학교법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비를 자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비는 학교법인의 법인자금으로 정식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지출되지 않고 외부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개인 자금으로 학교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납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다소 미 비하다. 피고인들은 대납 당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이 작성되었다가 2005. 8.경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결과 이후 불필요한 문서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위 이사회 회의록 등이 폐기.분실되었다고 변소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2005. 8. 16.자로 기 안된 ‘학교법인 **** 법인문서 폐기의 건’은 법인.학교설립인가서 등 역사적 가치 가 있는 문서, 재산대장, 법인임원관련서류와 이사회회의록, 2001년 이후의 법인.학교 의 예.결산서, 2001년 이후의 대차대조표.총괄원장, 기타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문 서를 폐기제외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져, 과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공사비의 대납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등이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그러나 기독신학교 설립에 관여했던 다수의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위 추가 공사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거봉의 현장대리인이었던 강○○가 피고인 ****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지 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추가 공사 진행 당시 약 21억여 원이 피고인 **** 의 형인 **** 명의의 **** 천안지점 예금계좌로 입.출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공사 - 11 - 비가 학교법인의 법인자금이 아닌 외부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할 때 제3자가 이 사건 공사비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현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 적인 학교설립자인 피고인 ****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금출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사비를 대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충 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사비 대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과 제1심의 판단은 이 사건 공사비 대납의 법적 성격을 기부 로 볼 경우 상환을 명분으로 교비를 지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여지가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을 차입으로 볼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위한 교비 지출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 당하여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학교법인 이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사비 대납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채허가를 받 거나 이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사비를 대납 한 이래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교법인에 그 상환을 요구한 사실 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이 학교법인에 이 사건 공사비를 기부한 것으로 볼 여 지가 있는 정황들인 반면, 학교법인이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사비 대납을 기부대 장에 기재하지 않은 점, 만약 학교법인이 이 사건 공사비를 기부받은 것이라면 건물 완공시 이를 당연히 자산에 반영하였을 터인데 관련 회계 서류상 이 사건 공사비를 자 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학교법인이 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상당을 차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 12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 대납을 기부로 보든 또는 차입으로 보든 이 사건 교비 지출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이러한 점은 큰 쟁점이 아니다. (3)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사비 대납을 기부로 파악할 경우 그 반환을 위 한 교비 지출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차입으로 보더라도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환을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자금을 지출한 행위 역시 횡령 죄를 구성한다. 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제2호 및 제4호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 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을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13 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한 다음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 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 또는 그 공 사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은 그 시설.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 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 - 13 - 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703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 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 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 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 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 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별관동 및 연결동은 기독신학교의 설립 이전에 이미 완공된 시설물 로서 학교법인이 이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공사비의 지급의무는 학 교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차입한 금원에 대한 상환채무 역시 학교법 인이 부담할 뿐이어서, 그러한 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의 교 비회계에서 금원을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 대납의 법적 성격을 기부로 구성하든 차입으로 구성하든 불 문하고 피고인 ****이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 교비회계에서 금원을 지출 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비의 대납이 차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차입금의 원 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비의 차입금 을 상환하는 것도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 14 - 살피건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 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 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위 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미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 은 내용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 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사비 대납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채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 가 없다. 또한 학교설립 당시의 학교시설 공사비채무는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의 채무로서 교 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비 지출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및 전결권자인 백석 대학교 부총장의 결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교비 지출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 ****, ****는 백석 대학교 교비로 이 사건 공사비를 상환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및 전반적인 실무를 담 - 15 - 당하였고, 피고인 ****은 ****의 총장으로 학교의 교비회계를 관리.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교비 지출을 통한 이 사건 공사비 상환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 실을 알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를 수용한 후 교비 28억 6,500만 원을 자신 명 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비 지출에 따른 횡령행위(및 사립학 교법위반행위)의 주체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교비 지출과 관련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나 학교 부총장의 결재행위는 절차상 교비 지출을 위하 여 형식적으로 구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 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제1심에서 피고인 ****, ****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 조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한편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 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16 - 피고인 ****은 1993년경 학교법인 ****(이후 학교법인 ****로 명칭이 변경됨) 및 위 법인 소속의 **** 안서동 115 소재 기독신학교(이후 ****로 명칭이 최종 변경됨)를 설립하고, 1997. 3.경부터 2001. 2.경까지 및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의 총장으로 근무하며 동학교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 이고, 피고인 ****는 2004. 4. 1.경부터 2006. 2. 28.경까지 학교법인 **** 소 속의 ****의 법정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법 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박 ○○는 1992. 1.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 인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2003. 3. 1.경부터 2007. 4. 3.까지 위 **** 의 대학발전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학교법인 총신학원이 1991년 및 1992년 당시 기독신학교의 건물인 별관동 및 연결동을 신축하면서 피고인 ****이 대납한 토 목 및 건축공사비 총 28억 6,500만 원의 상환을 위하여 **** 교비 28억 6,500 만 원을 피고인 ****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가. 2006. 1. 하순 일자불상경 **** 소재 **** 건물 8층 소재 위 학교법인 사무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이사회 회의록”, 일시란에 “1991. 12. 20(금) 13:00”, 장소란에 “법인 이사장실”, 참석이사란에 “7명(****, ****, ****, ****, ****, ****, ****)”, 안건란에 “기독신학교 토목공사의건”, 내용란에 “**** 이사장님이 토목공사비 9억 6,500만 원을 대납해 주 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제해 준다”는 취지로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사 ****, ****, ****, ****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 - 17 - 문서인 이사회회의록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조문서일람표 기재의 사실 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9건을 각 위조하고, 나. 2006. 2. 8.경 위 학교법인 사무국 사무실에서 ‘토목.건축비 지급의 건’을 법인이 사회에 상정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이사장 ****, 이사 **** 등 이사들에게 위와 같 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 토목공사비지급합의서,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8.경 위 학교법인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 ****는 제1항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이사회에서 ‘**** 교비로 28억 6,500만 원을 ****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도록 한 후 2006. 2. 17.경 ****에 대납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법인 명의의 공문을 보내고, 피고인 ****은 2006. 2. 28.경 백석 대학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28억 6,500만 원을 **** 총무처장인 이○ ○으로 하여금 위 공문에 근거하여 피고인 **** 명의의 ****, ****, 씨티은 행 계좌 3곳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교비회계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 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 18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 ****, ****, 강○○, 장▲▲, 육○○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28억 원 자금흐름 요약, **** 계좌개설신청서, 본건 이사회회의 록 등 원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 ****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 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형 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위조문서일람표 순번 제 1의 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순번 제2의 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 조죄 상호간, 순번 제3의 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 - 19 - 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석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순번 제8의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 ****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 형 이 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을 도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법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면서 특히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 등 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데 - 20 - 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대납한 공사비를 학교 교비로 상환받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 하여 횡령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 행위는 기독신학교의 설치.경영 주체인 학교법인의 설립 자로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실상 그 설립재 원 일부를 향후 설립될 학교의 교비로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처 럼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학 교를 설립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늘날 교육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교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익적 요구는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사립학교를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양 취급하는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학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우려가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또한 안이한 사학운영자들의 태 도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비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해 학교 학생들,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횡령된 교비가 전액 학교에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 ****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단지 실무 자로 일을 처리하였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 21 -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자신 의 과오를 깨우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조문서일람표 - 22 - 순번 문서제목작성명의인 문서일자문서내용 1 이사회회의록 이사 ****, ****, 이재선, **** 1991.12.20. ****이 공사비 9억6,500만 원을 대납하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제해 준다. 2〃〃1992. 5.29. ****이 공사비 12억5천만 원을 대납하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제해 준다. 3〃〃1992. 8.12. ****이 공사비 6억5천만 원을 대 납하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 제해 준다. 4 토목공사비지급합의서 (주)거봉 대표이사 박□□ 1992. 1. 6. ****이 공사비 9억6,500만 원을 대납하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제해 준다. 5〃〃1992. 6.25. ****이 공사비 12억5천만 원을 대납하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제해 준다. 6〃〃1992. 9. 4. ****이 공사비 6억5천만 원을 대 납하고 추후 학교정상화시 이를 변 제해 준다. 7영수증〃1994. 4.14. ****으로부터 공사비 9억6,500만 원을 영수함 8〃〃1994. 6.13. ****으로부터 공사비 12억5천만 원을 영수함 9〃〃1994. 6.13. ****으로부터 공사비 6억5천만 원을 영수함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사 건 2007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 고 인 ****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것. 재판장 판사 김상준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사 건 2007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 고 인 ****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것. 재판장 판사 김상준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사 건 2007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 고 인 ****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것. 재판장 판사 김상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신고 안내 ○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전보호관찰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 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소재지 묏 위화번호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 중구 선화동 285-1 042) 28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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