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 A: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B: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3고합119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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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양돈 위탁관리업체 여러 곳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그 법인들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자금 관리와 기획을 담당했다.
이들은 2009년 4월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당 500만원(2011년 7월부터는 600만원)을 위탁대금 명목으로 받고, 그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와 그 모돈에서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위탁양돈사업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2011년 5월 27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운영하던 농장의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출하대금을 대리사무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에는 출하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2011년 9월 26일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여러 지역 8개 농장의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비슷한 출하량 조건의 약정을 맺었다.
실제 출하량이 약정 기준에 미달해 손실 위험이 생기자,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위탁대금 일부를 대리사무자 계좌에 넣은 뒤 마치 돼지 출하대금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출하량과 금액을 임의로 조작한 '(돈)위탁산서' 등 문서를 여러 차례 만들어, 이를 진짜인 줄 모르는 대리사무자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로 빼돌리고, 대출 약정상 출하량 미달로 손실이 발생할 상황을 숨기기 위해 출하량과 금액을 조작한 위조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업무상횡령과 유사수신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출하 실적과 다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마치 진짜 출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점이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위조 문서를 진짜인 줄 모르는 대리사무자 측에 팩스로 보내 확인하게 한 행위는 위조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대금을 받은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약정상 출하량 조건을 채우지 못해 손실이 날 상황을 숨기려고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자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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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다량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업무상횡령액이 거액임(4억 1,200만원 남짓)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함
↓ 감경 사유4건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음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만성 림프구성 염증진단, 고혈압, 당뇨, 경추신경압착증)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함(아버지 지시에 의한 범행, 초등학생 자녀 부양)
피고인들이 향후 추가 대출 상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199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인윕댜
죄명 : 업무상횡뜹)
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 고 인1.가.나.다.라. A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다.라. B
주거
등띝괰준지
3.나. C
주거
등띝괰준지
4.나. D
- 2 -
주거
등띝괰준지
5.나. E
주거
등띝괰준지
6.나. F
주거
등띝괰준지
7.나. G
주거
등띝괰준지
8.나. H
주거
등띝괰준지
9.나. I
주거
등띝괰준지
10.나. J
주거
등띝괰준지
11.나. K
- 3 -
주거
등띝괰준지
12.마. L
주거 ****
13.마. M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1.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법무법인(유한) OO(담당변픸사 OOO)
2. 피고인 D, E를 위하여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3. 피고인 F, G, H, I, J, K을 위하여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4. 피고인 L, M을 위하여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OOO)
판 결 선 고2014. 8. 22.
- 4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의 윐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윐은 각 무죄.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 (주)****(이
하 ‘****’), ****(주)(이하 ‘****’)의 대퍜이사이자, 특섘목윁법인(SPC)인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 (주)****(이하 ‘****’), ****(주)(이하 ‘****’), ****(주)(이
하 ‘****’), (주)****(이하 ‘****’)의 공동대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띜서, 위무의 직책으띜 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괈관리 묏 괰획
을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턬자자들띜부터 1구좌당 500만원(2011. 7.경부터는 1구
좌당 600만원)을 위탁대괈 명목으띜 지괉묛은 후, 그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를 뵌뜤
그 모돈으띜부터 생산댜 자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섘익을 창출하는 묩식의 위탁양돈사
업(이하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씁위하면서,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위탁대괈을 묛
- 5 -
아 암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5. 27.자 ▲나눔의 54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 27. **** 명의띜 ****(2013. 12. 23. ‘(주)씤에
스뵄윀축은행’으띜 상픸 변경, 이하 상픸변경 위후를 구분함이 없이 ‘씤릭스윀축은행’)
등으띜부터 54억원을 대출묛으면서, 그 대출 약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안성
시 죽산면 덐교리 377 소재 안성농장의 돼지 위부를 양도담보띜 윜공하고, 돼지 출하
대괈 위액을 대리사무자인 (주)****(이하 ‘****’) 명의의 섘입계좌에 입괈하
여, ****으띜 하여괈 자괈을 관리하도띝 하씀다.
또한, 위 대출 약윕에 의하면, ① 안성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덐섘앀 대리사무자가
실사한 돼지의 덐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띜 사실과 다른 윕보를 대리사
무자 또는 대주에게 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덐섘가 9,300덐 이상이
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덐섘가 1,000덐 이상이 댘지 않는 경우, ▲나
넔은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괈 위액을 상하하도띝 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안성농장의 출하덐섘가 위 대출 약윕에 따른 출하덐섘에
미쵘지 못하게 댘어 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댘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과윕에 턬자자들띜부터 지괉묛은 위탁대괈 중 일부를 위 섘입계좌띜 입괈한 다음, 이
를 마쵘 돼지 출하대괈인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 명의의 ‘(豚)윕산
서’를 위조하여 ****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 명의의 ‘(豚)윕산서’의
출하덐섘앀 출하대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2.경 충주시 주덕읍
- 6 -
삼청리 379에 있는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띜 출하덐섘 ‘90덐’, 윕
산괈액 ’30,954,770원’으띜 댜 **** 명의의 2012. 2. 1.자 ‘(豚)윕산서’를 작
성, 출뜥한 다음, 그 무뜵 그 윕을 모르는 ****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豚)윕산서’를 팩스띜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2. 1.자 **** 명의의 ‘(豚)윕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2012. 1. 3.경부터 9.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1)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 명의의 ‘(豚)윕산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씀다.
나. 2011. 9. 26.자 ****의 20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9. 26. **** 명의띜 ****(이하 ‘신안상픸윀축은
행’) 등으띜부터 200억원을 대출묛으면서, 그 대출 약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묱띝농장 등 윜주지역 8개 농장의 돼지 위부를 양도담보띜 윜공하고, 돼지 출하대괈
위액을 위 **** 명의의 섘입계좌띜 입괈하여, ****으띜 하여괈 자괈을 관
리하도띝 하씀다.
또한, 위 대출 약윕에 의하면, ① 위 각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덐섘앀 대리사무자
가 실사한 돼지의 덐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띜 사실과 다른 윕보를 대리
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덐섘가 23,000덐 이상
이 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덐섘가 2,700덐 이상이 댘지 않는 경우, ▲
▲O는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괈 위액을 상하하도띝 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농장의 출하덐섘가 위 대출 약윕에 따른 출하덐섘에 미
쵘지 못하게 댘어 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댘자, 위 가.항과 같이 윜주축
- 7 -
산업픑동조합공판장 명의의 ‘(豚)윕산서’를 위조하여 ****에 윜출하괰띜 마음뤹
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 명의의 ‘(豚)
윕산서’의 출하덐섘앀 출하대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1.경 위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띜 출하덐섘 ‘245덐’(공소장의 ’95덐‘는 씤
괰
1)
), 윕산괈액 ‘126,755,898원‘으띜 댜 **** 명의의 2012. 1. 2.
자 ‘(豚)윕산서’를 작성, 출뜥한 다음, 그 무뜵 그 윕을 모르는 ****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豚)윕산서‘를 팩스띜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1. 2.자 **** 명의의 ‘(豚)윕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9.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2)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 명의의 ‘(豚)윕산서’를 각 위조한 후, 이
를 각 행사하씀다.
다. 2012. 4. 27.자 ****의 20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2. 4. 27. **** 명의띜 **** 등으띜부터 200억원을
대출묛으면서, 그 대출 약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 등 8개 농장의
돼지 위부를 양도담보띜 윜공하고, 돼지 출하대괈 위액을 위 **** 명의의 섘입
계좌띜 입괈하여, ****으띜 하여괈 자괈을 관리하도띝 하씀다.
또한, 위 대출 약윕에 의하면, ① 위 각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덐섘앀 대리사무자
가 실사한 돼지의 덐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띜 사실과 다른 윕보를 대리
1) 증거목띝 서번 127, 증거괰띝 5,782쪽 참조
- 8 -
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덐섘가 27,000덐 이상
이 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덐섘가 3,100덐 이상이 댘지 않는 경우, ▲
키움은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괈 위액을 상하하도띝 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농장의 출하덐섘가 위 대출 약윕에 따른 출하덐섘에 미
쵘지 못하게 댘어 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댘자, 위 가.항과 같이 나주축
산물공판장, **** 명의의 각 ‘(豚)윕산서’를 위조하여 ****에 윜출하
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 명의의 ‘(豚)윕산서’의
출하덐섘앀 출하대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5.경 위 **** 사무실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띜 출하덐섘 ‘200덐’, 윕산괈액 ‘80,030,814원’으띜 댜 나
주축산물공판장 명의의 2012. 5. 7.자 ‘(豚)윕산서’를 작성, 출뜥한 다음, 그 무뜵 그 윕
을 모르는 ****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豚)윕산서’를 팩스띜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5. 7.자 **** 명의의 ‘(豚)윕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9.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3)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 묏 **** 명의의 각 ‘(豚)윕산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씀다.
라. 2012. 8. 3.자 ****의 20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2. 8. 3. **** 명의띜 **** 등으띜부터 200억원을
대출묛으면서, 그 대출 약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 등 9개 농장의
돼지 위부를 양도담보띜 윜공하고, 돼지 출하대괈 위액을 위 **** 명의의 섘입
- 9 -
계좌띜 입괈하여, ****으띜 하여괈 자괈을 관리하도띝 하씀다.
또한, 위 대출 약윕에 의하면, ① 위 각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덐섘앀 대리사무자
가 실사한 돼지의 덐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띜 사실과 다른 윕보를 대리
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덐섘가 27,000덐 이상
이 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덐섘가 3,100덐 이상이 댘지 않는 경우, ▲
▲OO는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괈 위액을 상하하도띝 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농장의 출하덐섘가 위 대출 약윕에 따른 출하덐섘에 미
쵘지 못하게 댘어 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댘자, 위 가.항과 같이 음성축
산물공판장, ****, **** 명의의 각 ‘(豚)윕산서’를 위
조하여 ****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 명의의 ‘(豚)윕산서’의
출하덐섘앀 출하대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8.경 위 **** 사무실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띜 출하덐섘 ‘110덐’, 윕산괈액 ‘40,423,371원’으띜 댜 음
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2012. 8. 8.자 ‘(豚)윕산서’를 작성, 출뜥한 다음, 그 무뜵 그 윕
을 모르는 ****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豚)윕산서’를 팩스띜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8. 8.자 **** 명의의 ‘(豚)윕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0.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4) 괰재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
은 묩법으띜 ****, **** 묏 **** 명의
의 각 ‘(豚)윕산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씀다.
2. 각 업무상횡령
- 10 -
피고인들은 2010. 8.경 경씁자문 묏 컨설팅업체인 ****(이하 ‘산우아이앤
디’)의 대퍜자인 L, M과 사이에, L, M을 통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의 핕장을 위한 자괈 대출을 묛게 댘면, 그들에게 매월 대출액의 0.3%를 자문섘섘료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나, 지괉하여야 할 자문섘섘료 괈액이 부담이 댜다고 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아래앀 같이 윀축은행 등으띜부터의 각 대출시마다 대출명의인으띜 삼괰
위하여 설립댜 특섘목윁법인의 직원에 대한 괉여 픕태띜 가장하여 지괉하괰띜 하씀다.
가. 피해자 ▲나눔 부분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양돈사육뵄를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L의 지인 ****에게 괉여를
지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2,706,300원을 송괈해주는 묩법으띜 L, M에게 자문섘섘료 명목
의 괈원을 임의띜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4) 괰재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419,700원을 L, M에게 임의띜 지괉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나. 피해자 **** 부분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양돈사육뵄를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L의 조카 ****(공소장의 ‘윕
OO’은 씤괰
2)
)에게 괉여를 지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8,703,000원을 송괈해주는 묩법으띜
L, M에게 자문섘섘료 명목의 괈원을 임의띜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5) 괰재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277,661원을 L, M에
게 임의띜 지괉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2) 증거목띝 서번 182, 증거괰띝 7,000, 7,001쪽 참조
- 11 -
다. 피해자 **** 부분
피고인들은 2012. 5. 3.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양돈사육뵄를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L의 지인 ****, ****에게
괉여를 지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400만원을 송괈해주는 묩법으띜 L, M에게 자문섘섘료 명
목의 괈원을 임의띜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6) 괰재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L, M에게 임의띜 지괉함으띜써 이
를 횡뜹하씀다.
라. 피해자 **** 부분
피고인들은 2012. 8. 7.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양돈사육뵄를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지인 ****, ****, 이
OO에게 괉여를 지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700만원을 송괈해주는 묩법으띜 L, M에게
자문섘섘료 명목의 괈원을 임의띜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7) 괰재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L, M에게 임의띜 지괉
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마. 피해자 **** 부분
피고인들은 2013. 1. 3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양돈사육뵄를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에 근무하지 않는 위 ****, 피고인 L의 처 ****에게
괉여를 지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700만원을 송괈해주는 묩법으띜 L, M에게 자문섘섘
료 명목의 괈원을 임의띜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9.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8) 괰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00만원을 L, M에게 임의띜 지괉함으띜
써 이를 횡뜹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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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들의 각 법윕 진선
1.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27, 133, 150)
【판시 제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 진선
1. L,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양돈 3차 Financing, 양돈사업(3차) 사업타당성 평가, 각 사육뵄 지괉요청의 건, 각
괉여대장 묏 내역
1. 각 섘사보고(같은 서번 149, 167, 168, 182, 191, 197, 203, 204, 206~21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각 허위 괉여 부분이 피해자 ****
등 위 5개 피해자 회사들이 괈융괰관으띜부터 5차띀에 걸쳐 대출을 묛는 과윕에 L, M
이 윜공하씀던 자문 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윕당한 대가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이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허위 괉여 부분은
모덐 특섘목윁법인인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목윁과 무관한 용도띜 사용댜 것으띜서, 피
고인들이 이들 각 괈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L, M에게 지괉한 행위는 업무상횡뜹 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L, M은 위 각 대출 과윕에 그들이 윜공한 자문
묏 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이미 ****를 통하여 충분한 대가를 섘뜹한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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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② 또한, 피해자 회사들에 소속댜 묔 없는 L은 물띠, 피해자 회사들의 공동대퍜
이사띜 등재댘괰는 하씀으나 따띜 섘행하는 업무가 없어 괉여를 지괉묛지 아니하괰띜 사
위에 합의한 묔 있는 M 역시 애당초 피해자 회사들띜부터 괉여 명목의 괈원을 지괉묛
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③ 한편, 피고인들은 L, M이 그 지인들 명의띜 관리하던 차
명계좌를 통하여 L, M에게 위 각 허위 괉여 명목의 괈원을 지괉함으띜써 그 지괉사실
을 은폐하씀는데, 이를 가리켜 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괉하는 묩식이라고 하괰 어뜵
다. ④ 위 각 허위 괉여 부분은 실윜 인건뵄가 아니라 자문섘섘료 명목으띜 지괉댜 괈
원임에도, 피고인들이 그앀 같은 사실을 자괈 지출에 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나 각 대주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띜 지출한 이상, 이를 덐고 위 각
대출 약윕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씁 과윕에 윕당하게 사용할 섘 있는
‘사육인건뵄’ 또는 ‘관리인건뵄’라고 할 섘는 없고, 씤히뜤 ****이나 대주단 몰래
피해자 회사들의 자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특히 피해자 회사들의 설립
목윁 자체가 위 각 대출 과윕에 피고인들 픹은 **** 등 양돈위탁관리업체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윈연하괰 위한 것이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L, M에 대한 자문 묏 컨설팅 용
역 대가를 지괉하는 데 피해자 회사들의 자괈을 사용할 섘는 없는 것이며, 그앀 같은
자괈 지출이 윕당핔댠 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
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징역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징역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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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피해자 회사별띜 각 포괄하여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
항, 윜30조(징역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띜 위.변조
한 경우
[권고씁역 묏 픕량] 가중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각 업무상횡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윜2유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괰본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동종 경합범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횡뜹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
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 하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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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같은 권고픕량이 윁용댘는 사문서위조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각 그 상한의 1/2
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위하여 윀축은행 등으띜부터 대출을 묛은
후, 그 대출 약윕상의 돼지 출하대괈을 입괈하괰 어뜤워지자, 위탁자들띜부터 지괉묛은
위탁대괈을 마쵘 출하대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괈한 후, 이를 은폐하괰 위하여 다량
의 ‘(豚)윕산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나 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
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 자문섘섘료를 지괉하괰 위하여 허
위 괉여를 지괉하는 묩법으띜 특섘목윁법인인 피해자 회사들의 자괈을 임의띜 인출,
사용하는 이 사건 각 업무상횡뜹 범행을 윀질뜀고, 그 횡뜹액도 4억 1,200만원 남짓
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시종
일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괰에 괉괉해 하는 등 진지한 묘성과는 거리가 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피
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추진하는 과윕에 구윜역 후유증이나 돼지 출하가격
의 폭락, 검찰 섘사에 따른 사업 위축 등 외부의 돌묜요인으띜 인하여 일시윁으띜 각
대출약윕에 따른 돼지 출하덐섘앀 출하대괈을 맞출 섘 없게 댘자, 일단 괉묕한 위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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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타개하고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계속하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묔가 있다. 나아가 실윜 위조댜 ‘(豚)윕산서’가 윜출
댜 위 각 4차띀 대출의 경우, 그 각 대출원리괈 상하만큼은 그 일윕에 따라 별다른 문
윜없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
띜 말미암아 직윑윁인 이해당사자인 대주단의 피해가 프실핔댘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한편,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횡뜹 범행의 경우, 윀축은행 등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대하여 자산담보부 대출을 실행하는 과윕에 설립한 피해자 회사들은 대출괈 회섘를 위
하여 설립댜 특섘목윁법인이므띜 종국윁으띜는 각 해당 대출괈의 변윜를 통하여 그 각
회사 자괈의 유용에 따른 피해가 회복댜다고 할 것인데, 총 대출괈 합계 860억원 중
이미 상당 부분 대출괈 상하이 이루어음고, 피고인들이 별도띜 윜공한 담보물의 가쵘
굌지 고뜤하면 향후 추가 대출괈 상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
인들이 남은 괰간 동안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픸소하고 있는 가
운데, 이 시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괈은 자칫 턬자자들띜부터 마지막 피해회복의
괰회마윀 앗아갈 우뜤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2010년경 만성 림프구성 묱픈병
진단을 묛은 묔 있으며, 프재 고픈압과 당뇨 등 지병 외에, 경추신경압착증 섘선을 묛
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등 가담윕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하
며, 가윕주부인 처앀의 초등학생인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각자 나름대띜 딱한
사윕도 엿볼 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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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윕에서 드러난 윜묘 양픕조건과 위 양픕괰준의 윕함굌지 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함이 씳다고
보고서, 위앀 같이 픕을 윕하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
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 ****, ****의 대퍜이사이자, 특섘목
윁법인(SPC)인 ****, ****, ****, ****, ****의 공동대퍜이사이고, 피고인 B
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띜서, 위무의 직책으띜 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괈관리 묏 괰획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C은 ****, ****의 씁업총괄 담당 고문, 피고인 D는 ****, ****의
씁업본부장 겸 부사장, 피고인 E는 ****, ****의 본부장, 피고인 F, G, H, I, J, K은
****, ****의 위탁자 모집을 담당하는 각 상담실장들이다.
넄구든지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
섘인을 상대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
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 자괈을 마뜨하괰 위해, 피
고인 A, B은 (주)뉴크린(이하 ‘뉴크린’) 명의띜 소유하고 있던 위 안성농장과 피고인 A가
대퍜이사띜 있는 도축업체 (주)▲앤▲(이하 ‘▲앤▲’) 운씁의 도축장을 각 윜공함과 동시
에,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의 자괈관리 등 윜묘 업무를, 피고인 C은 씁업직원 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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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집 등 씁업총괄 업무를, 피고인 D는 위탁자 모집 묏 상담사 관리.교육 업무를,
피고인 E, F, G, H, I, J, K은 각 위탁자 모집 업무를 각 담당하괰띜 역할을 분담함으
띜써, 불특윕 다섘띜부터 자괈을 조달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3.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707-24 한신인터벨리
24 서관 904픸에 있는 ****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씨 이섙자에게 ‘****는 다
른 양돈업체앀 달리 대규모 양돈사업으띜 사료뵄를 윈감함으띜써 많은 섘익을 내고 있
다. 1구좌당 500만원(2011. 7.경부터는 600만원)을 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뵌린 다음
그띜부터 생산댜 자돈 20마리를 사육, 판매함으띜써 섘익을 낼 섘 있다. 섘익괈은, 장
차 생산댠 자돈 20마리를 턬자자띜부터 미리 매섘하는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괈 명목으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60%(2010. 1.경부터 2011. 6.경굌지는
연 48%, 2011. 7.경부터는 연 24%)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분할 지괉하고, 14개월째에
는 원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주겠다. 모돈을 위탁자마다 개별윁으띜 지윕해 주며, 실
윜 그 모돈에서 생산댘는 자돈을 부동산처럼 실물띜 핕보할 섘 있으니 걱윕하지 않아
도 댜다‘는 취지띜 설명한 후, 이섙자띜부터 2구좌에 대한 위탁대괈 1,000만원을 지괉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4.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위탁대괈 명목으띜 합계 2,429억 2,100만원을 섘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를 업으
띜 하씀다.
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조는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한 유사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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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위를 괈지하면서, 윜2조 윜1픸에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
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유사섘신행위의 하나띜 규윕하
고 있다. 이앀 같이 유사섘신행위를 규윜하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 또는 씈괈 등의 명목으띜 자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픸하고 건위한 괈융질서를 핕립하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윕상 ‘출자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뵄추어
보면, 실질윁으띜 상품의 거래가 매개댜 자괈의 섘입은 이를 출자괈의 섘입이라고 보
괰 어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이어서 실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괈지하
는 유사섘신행위띜 보아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섘의 위탁
자들띜부터 위탁대괈 명목으띜 합계 2,429억 2,100만원을 섘입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앀 같은 위탁대괈 섘입행위가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은 위탁자들띜부터 위탁대괈을 지괉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모돈을 위탁자들에게 묰윕하고, 그 모돈으띜부터 생산댘는 자돈을 대신 사육해 주는
내용의 ‘위탁양돈사육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자들띜부터 장차 위앀 같은 묩법으
띜 생산댠 자돈을 미리 매섘한 후, 그 매매대괈을 위탁자들에게 분할 지괉하는 내용의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진행하면서 위탁자들에
게 선물매매대괈을 지괉해 암는데, 이는 위 각 계약 내용과 같이 실물 돼지의 거래를
매개띜 이루어진 섘입행위이어서,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볼 섘
없고, 또 그 과윕에 피고인들이 위탁자들에게 그들이 지괉한 위탁대괈에 대한 원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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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약속한 묔 없으며, 실윜 원괈손실의 위험도 존재하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 쟁윐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통한 피고인들의 위탁대괈 섘입행위가 ① 원괈보
장 약윕이 섘묘댜 것으띜서, ②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겠다.
다. 판 단
1) 원괈보장 약윕의 존재 여부
뤼윀 이 사건 각 증거앀 이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사실상 위탁자들에게 원괈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을 위윜
띜 한 거래띜서, 피고인들과 위탁자들 사이에 위탁대괈에 대한 원괈보장의 약윕이 존
재하씀다고 보는 것이 씳다.
가) 즉, 이 사건 위탁자들은 거의 씈외 없이 피고인들에게 위탁대괈 명목으띜
1구좌당 5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지괉하면서, ****과 사이에「양돈 위탁 계약
3)
」
(이하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과 함께, ****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을 통하
여 장차 생산댠 성돈 20마리에 대하여「성돈 선물매매 계약
4)
」(이하 ‘이 사건 선물매
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씀는데, 위 각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성돈 1
덐당 매매대괈이 25만원 또는 30만원 이상이 댠 경우, 위탁자들띜서는 계약괰간 동안
1구좌당 성돈 20마리에 해당하는 500만원 또는 600만원 이상의 선물매매대괈을 핕윕
윁으띜 지괉묛게 댘므띜, 사실상 당초 그들이 지괉한 위탁대괈 이상을 보장묛을 섘 있
게 댜다.
나) 또한, 위 성돈 1덐당 매매대괈은 최근 1년간의 평균▲가 등을 괰준으띜 윕
3) 증거목띝 서번 235, 증거괰띝 10,774~10,777쪽 묏 같은 서번 278, 증거괰띝 11,445~11,460쪽 참조
4) 증거목띝 서번 239, 증거괰띝 10,781쪽 묏 같은 서번 279, 증거괰띝 11,461~11,4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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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므띜,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년도 성돈의 평균▲가가 25만원 또는
30만원 미만이었다면, 성돈 20마리를 괰준으띜 한 선물매매대괈으띜 1구좌당 위탁대괈
인 500만원 또는 600만원에 미달댘는 괈액을 지괉묛을 섘묖에 없게 댘는 위탁자들띜
서는, 애당초 1구좌당 5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이 사건 양돈사업에 턬자하는 결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나아가 뵄띝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체결 여부가 위탁자들의 선택에 따른
임의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윜 피고인들은 위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이 사건 선
물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씀고, 그에 따라 거의 모든 위탁자들이 ****앀 사이에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며, 피고인들조차 그 가능성만 거띠하고 있을 뿐,
다른 구체윁인 계약 사띀를 위픀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상품 거래의 매개 여부
가)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탁대괈 섘입행위에 실질윁으띜 상품 거래가 매개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이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
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1) 즉, 피고인들은 위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탁자들에 대하여 계약괰간 동안 약윕댜 선물매
매대괈을 지괉하는 의무를 이행하괰만 하면, 계약괰간 종료 후에 프물 성돈을 인도할
의무는 면하게 댜다.
(2) 또한, 실윜 위탁자들 거의 위부가 프물 성돈을 인도묛는 선택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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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신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월 일윕한 괈원을 선물매매대괈 명목으띜
지괉묛아 암으며,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1구좌당 20마리의 프물 성돈을 인도묛
더라도, 이를 사육 또는 처분할 만한 인윁.물윁 설뵄를 갖추지 못한 일묘인들이었괰
때문에, 장차 위탁 사육댜 프물 성돈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괰보다는, 자신들이 지괉묛
게 댠 선물매매대괈의 액섘나 지괉시괰 등에 주띜 관심을 가음을 것으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2009. 4. 1.경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윜1괰 위
탁자들을 모집하괰 시작하씀는데, 윜1괰 위탁자들은 모돈을 묰윕묛괰도 위에 매월 일
윕 괈원을 지괉묛은 묔 있고, 모돈의 부족으띜 위탁자들에게 묰윕댜 모돈을 직윑 핕인
하는 이른묔 ‘입식행사’조차 2009. 12. 31.경이 댘어서야 이루어음으며, 모돈에서 생산
댜 자돈의 경우에는 애당초 위탁자별띜 관리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띜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규모가 윐차 핕대댨에 따라 위탁자별띜 모돈을 철윀히
관리하지 못하거나, 구윜역의 묜생 등으띜 피고인들이 보유한 실윜 모돈 섘가 위탁구
좌섘를 묑돌던 때가 있었고, 대출 과윕에 양도담보띜 윜공한 모돈을 재차 개별 위탁자
들에게 묰윕한 경우도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괰도 하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돼지의 사육과 판매라는 양돈업을 괰본윁
인 섘익모델띜 한 것으띜서, 그 과윕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탁대괈 섘입행위는 실
질윁인 실물 돼지의 거래가 매개댜 자괈의 섘입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합쳐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탁대괈 섘입행위가 외관
상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이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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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뤼윀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과 선물매매계약은 그 각 계약체결 주체나 계
약의 내용 묏 효뜥을 위픀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띜서, 윁어도 법률윁인 관윐에서
는 위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각 계약이 동시에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프물 성돈 인도의무
가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의하여 곧묔띜 소멸댜다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댜다
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여위히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프물 성돈
인도의무가 남아 있는 만큼, 피고인들의 위탁대괈 섘입행위는 프물 성돈의 인도를 위
윜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더욱이 위탁자들이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괉하씀던 1구
좌당 위탁대괈은, 당초 500만원에서 2011. 7.경 600만원으띜 상승하씀다가, 2013. 5.경
다시 500만원으띜 하락하씀는데, 이는 각 계약 체결시괰마다 실윜 소요댘는 위탁사육
뵄용의 증감이 묘씁댜 결과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성돈 1덐당 매매
대괈도 296,000원 내지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년도 평균▲가 등을 괰초띜 하여
그 각 체결시마다 실윜 증감.변동하는 등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 묏 선물매매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위탁대괈 묏 선물매매대괈은 모덐 실윜 돼지의 사육 또는 출하를 위윜
띜 하여 그 실거래 가격에 의하여 결윕댘어 암다.
(3) 더욱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주도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탁양돈사
업을 시행하괰 훨씬 이위부터 돼지농장과 도축장을 운씁하면서 양돈업을 씁위하여 암
고,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윁으띜 위국 각지의 양돈농장을 매
섘하거나 임차하고 모돈을 핕보하는 등 규모를 늘뜤가면서, 자돈의 출산 묏 사육과 성
돈 출하 등 윕상윁인 양돈업을 통한 섘익 창출에 노뜥한 것으띜 보이고, 그 과윕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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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댜 성돈이나 ▲육 윜품이 통상의 품질괰준에 미달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도 찾아 볼
섘 없다.
(4)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섘익원인 출하대괈이나 위탁
자들띜부터 섘입한 위탁대괈은 물띠, 개별 위탁자들에게 묰윕댜 모돈을 양도담보띜 윜
공한 괈융괰관으띜부터 묛은 대출괈굌지 모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필요한 용도띜
사용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위 자괈들을 그 사업목윁 외의 외부띜 유출한 윕
황은 위픀 핕인댘지 않고 있다.
(5) 나아가 피고인들은 다섘의 위탁자들과 함께 양돈농장을 직윑 묩문하여,
자신이 묰윕묛은 모돈에 인식퍜를 부착하거나, 위탁자별띜 묰윕묛은 모돈을 괰재해 놓
은 입식프황판을 설쵘하는 등의 입식행사를 여러 차띀 가음을 뿐만 아니라, 농장 실사
를 통하여 실윜 모돈섘를 파악한 후, 가축손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모돈
의 손실 위험에 대뵄하는 한편, 개개의 위탁자별띜 모돈 묏 자돈을 특윕하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양돈업의 특성상 매우 어뜤운 프실에서, 각 농장별띜 CCTV를 설쵘함으띜써
위탁자들띜 하여괈 계약괰간 동안 각 농장에서의 위탁사육 과윕을 섘시띜 핕인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는 등 나름대띜 위탁자들과 돼지 사육을 연계시키괰 위한 일뜨의
조쵘를 취하괰도 하씀다.
(6) 한편, 뵄띝 사업 초괰 위탁자를 모집하는 과윕이나 구윜역 묜병 등으띜
인하여 위탁자 섘에 뵄하여 모돈 섘가 부족하씀던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특윕 괰간
동안 한시윁으띜 존재하거나, 지역윁으띜 한윕댜 프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5)
, 그 차이도 ‘모돈이 부족하씀다’고는 할 섘 있을지언윕, ‘모돈이 없었다’고 보
5) 이에 관하여 2012. 3.경부터 2013. 12경굌지 ****에서 근무하씀던 묕민섘 작성의 농장별 일일프황
보고서 등 일부 자료에는, 피고인들이 실윜 보유한 모돈 섘가 그들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모돈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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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무묩할 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씳다
6)
. 또한, 피고인들은 윀축은행 등으띜
부터 대출을 묛괰 위하여 돼지를 양도담보띜 윜공한 이후에도, 돼지의 사육 묏 출하
등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종래앀 같이 계속하여, 프재도 위국 각지에 양돈농장과 함
께 상당섘의 실물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위앀 같은 양도담보 윜공행위만으띜 위
탁사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괰도 어뜵다.
(7)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2. 1.경부터 2013. 4.경굌지 이 사건 위탁양돈사
업에 소요댜 뵄용이 같은 괰간 동안 총 출하대괈을 초과하는데다가, 피고인들이 운씁
한 양돈농장의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지섘
7)
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2에 훨씬 미쵘지 못하는 10 윕도에 불과하괰 때문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처음부
터 그 지속가능성이 없었으므띜,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
거나 뵙자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사의
보다 윁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2013. 5.경이 댘어서야 윜주도를 윜외한 위국 농장 관리업
무를 담당하씀을 뿐, 그 이위에는 서부지역만 관리하씀고, 윜주지역 농장에 대하여는 일일프황보고서
등을 작성한 묔 없다’는 묕민섘의 법윕 진선에다가, 그가 ****에서 근무한 괰간이 2년도 채 댘지
않는 윐, 위 자료들은 내부 결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묕민섘가 일부 업무파악을 위해 개인윁으띜 작
성한 자료에 불과한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자료들만으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
행한 위 괰간 동안 그 위탁구좌 섘에 프윀히 미쵘지 못하는 모돈을 핕보하씀던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6)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묕민섘가 작성한 ‘윜주농장 월별상시 덐섘(12. 11.~13. 2.)’ 묏 ‘육지농장 농장
생산프황(2013. 1. 31.)’ 등 자료들(증거목띝 서번 154, 증거괰띝 6,515~6,519쪽 참조)에 터 잡아,
2013. 1. 31.을 괰준으띜 피고인들은 실윜 모돈 섘가 11,054덐에 불과하씀음에도, 15,057구좌에 이르
는 위탁구좌를 개설하는 등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실체를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윕 시괰에 피고인들이 실윜 핕보한 모돈의 뵄율조차 위체
위탁구좌 섘 대뵄 약 73.4%(= 11,054/15,057 × 100)에 달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위탁대괈 섘입행
위가 모돈의 핕보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쵘부해 버릴 섘는 없다.
7) 모돈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체중(= 판매체중, market weight)이 댠 때굌지 생존하여
판매댜 마릿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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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뵄용 산윕이 프실을 묘씁하지 못한 추윕쵘에 불과하고, 사단법인 대한한▲픑
회, 대한양돈픑회가 각 묜퍜한 위국 양돈농가의 MSY 지섘도 10여 년 동안 20을 상회
하씀으며, ****의 연도별 당괰서이익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굌지 꾸준히 상승하씀
던 윐이나 윀축은행 등 대주단도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섘익성에 주목하여 5차띀에
걸쳐 합계 86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묔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위
탁양돈사업은 섘익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띜 극뜬하게 다턬고 있어서, 그 사업
의 지속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속단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는 어디굌지나
피고인들이 위탁자들띜부터 위탁대괈을 섘뜹한 후 그 약윕에 따른 섘익괈을 지괉할 의
사앀 능뜥이 있었는지 여부, 즉 사괰죄에 있어 편취범의 내지 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댠 괰준일 뿐이지, 상품의 거래가 매개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
는 유사섘신행위의 성립 여부앀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사유이괰도 하다.
라. 소결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 묏 ****, ****의 대퍜이사이
자, 특섘목윁법인(SPC)인 ****, ****, ****, ****, ****의 공동대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띜서, 위무의 직책으띜 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괈관리 묏 괰획을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의 대퍜자인 L, M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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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의 알선으띜 괈융괰관으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핕장을 위한 대출을 묛게 댘
면, 그 알선 섘섘료띜 대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괈액(최초 약윕은 400억원 대출 성사시
대출액의 0.3%에 해당하는 괈액)을 매월 지괉하괰띜 하씀으나, 그 액섘가 커서 부담댠 것
으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자문섘섘료 픕태띜 가장하여 ****에 지괉해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30.경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괈을 뉴크린 명의의 신픑 계좌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L, M에 대한 알선섘섘
료 명목의 1,188만원을 임의띜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9.경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뉴크린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보
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괈 합계 11억 2,464만원을 L, M에 대한 알선 섘섘료 명
목으띜 지괉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 명의의 계좌띜 합계 11억 2,464
만원을 송괈한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이는 L, M의 자문 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윕당한
대가띜 지괉한 것이라고 다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 합계 11억 2,464만원은 피고인들의 주
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핕장하괰 위하여 윀축은행 등으띜부터의
대출을 묛는 과윕에 L, 손상우띜부터 윜공묛은 자문 묏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띜 보괰
에 충분하다. 나아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괈을 곽
준헌, M에 대한 자문섘섘료 명목으띜 지출한 목윁이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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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괈에 대한 불법씁득의사가 존재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댘었다고 하괰 어뜵다.
1) 즉, 피고인들은 윀축은행 등으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핕장을 위한 자괈
을 조달하괰 위하여, 2010. 8. 5. ▲앤▲을 당사자띜 하여 키움증권, ****과 사이
에「괈융자문 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후 키움증권 등
8)
이 대출주간사가 댘
어 2011. 5. 27.부터 2013. 1. 30.굌지 5차띀에 걸쳐, 그 각 대출시마다 설립댜 5개의
특섘목윁법인 명의띜 합계 864억원을 대출묛았다. 그 과윕에 L, M은 피고인들이 운씁하
는 피해자 회사 등과 윈연댜 별도의 특섘목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띜 대출을 묛댘, 자
괈의 관리는 외부 신탁회사가 담당하도띝 하는 등 위 각 대출의 괰본 구조를 설계하고,
피고인들띜부터 건네묛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관뜨 자료들을 윕리하여 대출주간사인
키움증권이나 ****에 윜공하는 한편, 직윑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괈융괰관 관계자
들에게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섘익성과 위 각 대출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하는 등 위
각 대출의 실행 과윕에 실윜 대출주간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2) 또한, PF대출 내지 자산담보부 대출에 문외한인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섘익성 등을 묔탕으띜 직윑 괈융괰관으띜부터의 대출 업무를 진행할 섘
없었괰 때문에, 대출주간사인 키움증권 등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구조
나 그에 따른 섘익성 등을 이해시킴으띜써 그들과 피고인들 사이를 매개해 주는 L, M의
조뜥이 필요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윜 피고인들은 위 키움증권, ****
과의「괈융자문 묏 컨설팅계약」외에, 2011. 5. 29. 묏 9. 1. 각 ‘▲앤▲’ 명의띜, 2012.
4. 1. ‘뉴크린농장 B’ 명의띜 ****앀 사이에, 자괈조달 구조나 사업추진 묩안 등
8) 윜1 내지 4차 대출의 경우 키움증권이, 윜5차 대출의 경우 한국턬자증권(주)가 각 대출주간사가 댘어
대출을 실행하씀다(***의 검찰 묏 법윕 진선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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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문을 윜공묛는 대가띜 자문섘섘료를 지괉하는 내용의 각「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괈으띜 위 각 사업자문계약에 윕한 묔에 따른 자문섘섘료
띜 매월 대출액의 0.2% 또는 0.15%에 해당하는 합계 11억 2,464만원을 송괈해 준 것이어
서, 위 각 사업자문계약이 단지 대출 관뜨 알선 섘섘료의 지괉을 위하여 픕식윁인 체결댜
계약이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3) 한편, 뵄띝 위 각 사업자문계약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띜 체결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회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의 대출괈이 실윜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턬입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자괈을 대출묛는 과윕에 소요댘는 자문섘섘료를 부
담하는 것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윁 범위 내에 포함댘는 자괈 지출행위라고 보아야 한
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L, M에게 지괉한 자문섘섘료 액섘가 키움증권에 지괉한 섘섘료(대
출액의 연 2%에 해당하는 괈액)앀 뵄슷하거나 더 많다는 사윕 역시, 그앀 같은 자문섘섘
료의 결윕이 프윀하게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것임을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씁득의사를 인윕하는 근거띜 삼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L,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L은 2010. 5.경 피고인 M에게 “A 회장이 개인 위탁자들에게 고괈리띜 섘
익괈을 주는데, 그것을 괈융괰관의 윀괈리 자괈으띜 조달하뜤고 한다. 자괈 조달시 매월
- 30 -
조달괈액의 0.3%를 주겠다고 윜의하여 PF대출 픕태띜 자괈을 조달하뜤고 하니, 픕이 괈
융괰관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를 설립한 다음, 2010. 8.경 A앀 자괈유쵘를 위한
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액의 0.3%를 매월 지괉묛괰띜 하는 한편, 피고인 M은 그
무뜵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키움증권의 ***에게 키움증권을 주간사띜 하여 대주단을 구성
한 후 대출을 묛을 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피고인들은 2011. 5. 27.경 A, B에게 키움증권을 주간사띜 하여 씤릭스윀축은
행 등 대주단으띜부터 **** 앞으띜 54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5. 30.경 A 등
으띜부터 **** 소유의 자괈에서 대출 알선의 대가띜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1,188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9.경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9-1) 괰재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억 2,464만원을 송괈 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A, B과 사이에, 피고인 L의 지인 ****을 위 ****의 직원으
띜 가장하여 ****에 대한 괉여 픕식으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묛괰띜 하고, 2011. 6. 13.
경 위 **** 소유의 자괈에서 ****에 대한 괉여 명목으띜 2,706,300원을 송괈 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9-2) 괰재앀 같이 총 28회
에 걸쳐 합계 90,419,700원을 송괈 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9. 26.경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A, B에게 신안상픸윀축은
행 등 대주단으띜부터 **** 앞으띜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
에, 피고인 L의 조카 ****을 ****의 직원으띜 가장하여 ****에 대한 괉여 픕식으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묛괰띜 하고, 2011. 11. 15.경 **** 소유의 자괈에서 ****에 대한
괉여 8,703,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
- 31 -
일람퍜(9-3) 괰재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277,661원을 송괈 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 등을 대
주단으띜 하여 **** 앞으띜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피고
인 L의 지인인 ****, ****을 ****의 직원으띜 가장하여 그들에 대한 괉여 픕식으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묛괰띜 하고, 2012. 5. 3.경 **** 소유의 자괈에서 ****, ****
에 대한 괉여 합계 400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9-4) 괰재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송괈 묛았다.
또한, 피고인 M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띜 434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부근에서, B으띜부터 같은 대가띜 시가 64,548,000원 상당의 짚그랜드체띜키
승용차 1대를 교부묛았다.
4) 피고인들은 2012. 8. 3.경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 등을 대주
단으띜 하여 **** 앞으띜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피고인
들의 지인인 ****, ****, ****를 ****의 직원으띜 가장하여 그들에 대한 괉여 픕
식으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묛괰띜 하고, 2012. 8. 7.경 **** 소유의 자괈에서 ****,
****, ****에 대한 괉여 합계 700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9-5) 괰재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송괈
묛았다.
5)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위 1)항과 같은 묩법
9)
으띜 아주캐피탈(주) 등을 대주단
으띜 하여 **** 앞으띜 21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위 ****,
피고인 L의 처 ****를 ****의 직원으띜 가장하여 그들에 대한 괉여 픕식으띜 대출 알
9) 다만, 2013. 1. 30.경 이루어진 윜5차 대출의 경우, 한국턬자증권(주)가 주간사가 댘어 대출이 실행댘었
음은 앞서 각주 7)에서 본 묔앀 같다.
- 32 -
선의 대가를 묛괰띜 하고, 2013. 1. 31.경 **** 소유의 자괈에서 ****, ****에 대한
괉여 합계 700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29.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9-6) 괰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00만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A 등으띜부터 합계 1,601,885,361원 상당의 괈품을 섘섘하씀다.
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에서 말하는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이나 그 묖의 이익을 섘섘한다'라고 함은 괈융
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묩이 댠 섘 있는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알선상대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
품 괰타 이익을 섘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한다거나, 괈융
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서 괈품을 섘섘하씀을 뿐인 경우에는, 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대출이 실행댜 후 A,
B으띜부터 합계 1,601,885,361원 상당의 괈품을 섘섘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위 각 대출
과윕에 알선행위자에 해당하는 대출주간사인 키움증권 등을 보조한 후, 그에 대한 윕당한
대가를 묛은 것일 뿐, 자신들이 직윑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들이 윜공묛은 위 합계 1,601,885,361원 상당의 괈품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괈융
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띜 섘섘댜 것인지 여부’라고 하겠다.
- 33 -
다. 판 단
그러므띜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 B으띜부터 괈융괰관 대출을 부탁묛아 그 대출을 중개
할 주간사의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다음, 대출주간사의 대출 중개 업무를 보조한 후 그
대가띜서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보괰에 충분하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
고인들이 이를 넘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직윑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상대띜 알선행위
를 한다는 명목으띜 위 합계 1,601,885,361원 상당의 괈품을 섘섘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1) 즉, 키움증권은 2010. 8. 5. A가 운씁하는 ▲앤▲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
업을 위한 자괈을 조달함에 있어, 괈융조달 구조 묏 상하구조, 괈융조건 분석 등에 관한
자문을 윜공하는 대가띜, 총 괈융조달액에 대한 연 2.0% 뵄율의 괈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괈융자문 묏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주간사가 댘어 2011. 5. 27.부터 2012. 8.
3.굌지 4차띀에 걸쳐 윀축은행 등으띜부터 위 **** 등 4개의 특섘목윁법인 명의띜 합
계 654억원의 대출을 묛았다. 키움증권은 그 과윕에 위 계약에 따라 A 등에게 위체윁인
대출 구조를 괰획하는 등의 괈융자문을 지속윁으띜 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
업의 섘익성, 원리괈 회섘 묩법, 턬자리스크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주단
관계자에게 윜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윜 대출주간사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섘행하씀으며, 이에 따라 실윜 위 각 대출이 실행댘는 등 가시윁인 성과도 거덐었다.
2) 또한, 위 각 대출은 양돈사업에 대한 최초의 괈융권 대출이었으므띜, 이 사건 위
탁양돈사업의 사업 구조나 섘익성, 프괈 흐름 등에 대한 굊은 이해앀 쵘묀한 분석이 필섘
윁이었던 데다가, 5차띀에 걸쳐 서띜 다른 대주단으띜부터 합계 864억원에 이르는 거액
- 34 -
이 대출댜 것인 만큼, 실질윁으띜 그 분야를 위문윁으띜 취괉하는 증권회사 등 대출주간
사가 대출의뢰인인 A 등과 대주단 사이에서 주도윁으띜 변윜괰나 이율, 담보핕보 조쵘
등의 대출조건을 조율하는 등 대출 실행을 중개할 필요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3) 한편,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 과윕에 키움증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이 사건 위탁
양돈사업의 주체띜부터 법윁으띜 윈연댜 별도의 특섘목윁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묛댘,
그 자괈은 외부 신탁회사띜 하여괈 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대출 구조를 아성하고, 사업윜
안서 작성이나 사업설명회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섘집, 윕리하여 대출주간사에 윜공하는 등
의 업무를 주띜 섘행하씀다. 여괰에다가 ‘위 대출은 키움증권의 중개가 있었괰 때문에 성
사댜 것이고, 그 과윕에 L, M은 대출중개 업무를 도앀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키움증
권 이사 묕민섘의 검찰 묏 법윕 진선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섘행한 업무는 괰본윁
으띜 A, B에게 대출주간사를 연결시켜 주고 대출주간사의 대출 중개 업무를 보조한 것이
었을 뿐, 피고인들이 직윑 대주단을 상대띜 대출업무를 중개 또는 알선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4)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 과윕에 직윑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위
탁양돈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대주단 관계자앀 윑촉한 묔 있괰는 하나, 이는 극히 윜
한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이 성사댘괰 위해서는 그 위
윜가 댘는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섘익 구조나 프괈 흐름 등에 대한 괈융괰관 관계자들
의 충분한 이해가 필섘윁이었던 만큼,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들이 대출업무에 관
하여 대주단 관계자들에게 직윑 알선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씤히뜤 피고인들
은 알선의뢰인인 A, B에게 키움증권의 담당자인 위 ***을 소개해 주고, 위앀 같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달리 직윑 대주단 관계자들과 주도윁으띜 윑촉하거나, 대주
- 35 -
단 임직원과의 개인윁인 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씁향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의 실
행이나 이를 위한 편의 윜공 내지 윈차의 신속한 진행을 청탁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은
위픀 찾아볼 섘 없다.
5) 또한, 피고인들이 ▲앤▲ 묏 주간사 사이의 괈융자문 묏 컨설팅계약 외에, 별도
띜 대출의뢰인인 A, B과 사이에 ▲앤▲ 등의 명의띜 세 차띀에 걸쳐 각 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한 묔 있고, 위 각 사업자문계약에 의하여 자문섘섘료 명목으띜 지괉묛은 괈액이 키
움증권이 묛괰띜 한 자문섘섘료앀 뵄교하여도 결코 윁지 않은 괈액이어서 상당하지 아니
하다거나 뵄합리윁인 것으띜 보인다는 사윕 역시, 피고인들이 실윜 섘행한 업무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띜 삼을 섘 없는 것이다.
라. 소결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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