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2571서울고등법원 2심2007-06-28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경, 한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공소외 9 주식회사가 가계약을 체결함.
- 2005년 8월부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소속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함.
- 2005년 10월부터 피고인 5가 홍보요원들을 고용해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에게 매일 금품을 지급하며 찬성 의사를 유도함.
-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피고인 5에게 홍보활동을 위탁하고 실비와 성공보수금을 지급함.
- 피고인 1과 2는 홍보활동과 금품공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5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공여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5 그리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고 공모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 2, 5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4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 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공여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 5가 홍보요원들을 동원해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찬성 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금품 공여가 이루어진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1과 2는 홍보활동을 위탁하고 자금 지원을 하면서 금품 공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5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4 회사는 홍보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을 약속하는 등 금품 공여에 관여함.
- 법원은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홍보활동과 금품 지급을 분리하려 했으나, 증거와 정황이 이를 부인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 이 사건은 금품 공여와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