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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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부산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 피고인 5는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계약 갱신 대가로 다른 회사 사장에게 돈을 주는 등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
- 피고인 5는 여러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피고인 5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5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5로부터 약 9억 4천만 원을 추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고인 5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횡령한 돈의 규모와 피고인 5가 받은 돈의 부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회사 이익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5는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으며,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 2는 계약 갱신 대가로 다른 회사 사장에게 돈을 주는 등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
- 두 피고인 모두 법정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형법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5는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금액 상당을 추징당했다.
핵심 정리
부산지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고인 5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형사 처벌과 함께 추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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