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8노126인천지방법원 2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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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서 법원의 압류 명령이 붙어 있던 선반기계 15대의 압류 표시를 떼어내도록 했다.
  • 2005년 4월, 피해자 소유의 선반기계 3대를 허락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절도 행위를 했다.
  • 2005년 2월과 같은 해 초, 충북 청원군 소재 회사에서 약속어음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지우고 다시 적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했다.
  • 2005년 초, 선반기계 15대를 임의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이를 출자전환 명목으로 투자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변조, 절도, 횡령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여러 차례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절도 및 횡령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기계의 점유 이전과 약속어음 변조의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 표시를 떼어내는 행위는 법원의 명령 효력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긴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도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봤다.
  • 약속어음 변조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강요를 받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선반기계 15대를 임의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출자전환 명목으로 투자한 행위는 횡령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의 압류 명령을 무시하고 선반기계의 압류 표시를 제거하거나 허락 없이 기계를 옮기는 등 절도 및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유가증권 변조도 함께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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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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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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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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