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9 선고검수완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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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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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41 횡령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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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 회사 D 주식회사와 CNC선반 10대(대금 4억 원)에 관하여 대금 완제 시까지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있다는 소유권유보부 약정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 공장에 CNC선반 10대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CNC선반 4대 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CNC선반 6대의 대금 2억 4,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CNC선반 6대(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매매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 회사와 CNC선반 10대를 대금 4억 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대금 1억 6,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6대 대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CNC선반 6대(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 회사로부터 구매한 CNC선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대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물건은 매도인 소유로 남아 있어,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법원이 어떤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하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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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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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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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금 일부 변제 및 합의(처벌불원)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341 횡령 피 고 인A 검 사윤중기(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부품류, 각종 산업용 부품류 제조 및 도 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2. 12. 5.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 피해 회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 해 회사 소유의 CNC선반(기종 : KIT4500) 10대(시리얼 번호 : 00)에 관하여 “본 계약 물의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게 있다.”는 소유 - 2 - 권유보부 약정 하에 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 하 여금 ****경 ****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 위 CNC선반 10대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위 CNC선반 4대(시리얼 번호 :00)의 대금 1억 6,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CNC선반 6대(시리얼 번호 : 00)의 대금 2억 4,000만 원을 지 급하지 않은 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 및 **** 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CNC선반 6대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인수(검수)증, 기계 임대계약서, 문자메시지, 리스계약서, 각 기계 매매계약서, 전자금융이체 거래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각 판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9, 32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구매한 CNC 선반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 3 -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 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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