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1노3124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2011노3124 횡령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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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A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시행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B는 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실무를 맡았고, 피고인C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 조합은 2004년 12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OO지역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38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은 조합규약에 따라 시행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관리하기로 동의했다.
  • 조합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계좌와는 별도로 입주민들이 공사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계좌(이른바 '묜코니계좌')를 개설했고, 피고인C는 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조합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분양대금 계좌와 달리 이 계좌에서는 조합장의 도장만 있으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B에게 지시해 조합장의 도장을 받아 2007년 1월 25일경부터 2010년 6월 10일경까지 약 41회에 걸쳐 합계 약 12억 8,556만 원을 인출하거나 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했다.
  • 이 돈은 조합 업무, 법무비, 용역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차량운영비, 사무용품, 식대 등에 지출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이 조합 사업에 필요한 용도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돈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 시행사 대표와 관리부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 명의의 공사대금 계좌에서 약 12억 원을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돈이 조합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쓰였다는 점과 검사가 불법적으로 가로챌 의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오직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합규약과 사업 약정을 살펴보면 시행사가 조합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 돈이 조합 사업 전반에 쓰일 수 있는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조합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법원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으로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돈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인B는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 결국 1심의 유죄 판단은 증거 부족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 돈이 실제 사업을 위해 쓰였다면 단순히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불법적으로 가로챌 의도'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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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9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2심·기각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9억원 · 비교 2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9억원 · 비교 1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9억원 · 비교 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9,533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9억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9억원 · 비교 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9억원 · 비교 7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3124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1. ●●●, 건설시행사 대퍜이사 2. ◎◎◎, 건설시행사 관리부장 3.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1. 10. 28. 선고 2011고합101 판결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는 법리씤해 1) 피고인들에게 공통댘는 주장 ◆◆◆(이하 ‘조합’이라 한다) 명의띜 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픸 □□□, 이하 ‘묜코니계좌’라 한다)에 입괈댜 돈은 조합이 시행하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묜코니핕장 묏 창 픸공사(이하 ‘묜코니공사’라 한다)에만 사용하도띝 그 용도 묏 목윁이 엄격하게 한윕댜 괈원이 아니고, 묜코니계좌에서 인출댜 공소사실 괰재 1,285,566,368원도 이 사건 사업 에 사용댘었으므띜, 피고인들에게는 횡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볼 섘 없다. 2)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띜서 △△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의 지시를 묛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 를 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 ●●●, ◇◇◇과 횡뜹을 공모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량(피고인 ●●● : 징역 4년,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 ◇◇◇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은 △△△의 관리부장으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실무책임자씀으며, 피고 - 3 - 인 ◇◇◇은 2006. 3.경부터 프재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사인 △△△, 시공사인 ▲▲▲ 주식회 사(이하 ‘▲▲▲’이라 한다)앀 함께 공동시행픑약에 따라 시행한 것과는 달리, 묜코니공 사는 입주민들띜부터 직윑 도괉묛아 그 공사를 ▲▲▲에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인 ◇ ◇◇은 2006. 12. 18.경 입주민들이 묜코니공사대괈을 입괈하는 묜코니계좌를 따띜 개 설하여, 그 무뜵부터 입주민들이 위 계좌에 입괈한 묜코니공사대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씀다. 그런데,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묘 분양대괈이 입괈댘는 이른 묔 ‘분양섘입괈계좌’에서 자괈을 인출하괰 위해서는 시공사인 ▲▲▲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 조합 명의띜 댘어 있는 묜코니계좌에서 자괈을 인출하괰 위 해서는 조합장인 피고인 ◇◇◇의 날인만 있으면 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묜코니계좌 에 들어 있는 묜코니공사대괈을 자신이 임의띜 사용하괰띜 피고인 ◇◇◇과 공모하씀 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자신이 묜코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뵄묀번픸 도 알고 있음을 괰핔띜, 피고인 ◎◎◎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묜코니 공사대괈 출괈청구서에 조합장인 피고인 ◇◇◇의 도장을 묛아씤게 하여, 2007. 1. 25. 경부터 2010. 6. 1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약 41회에 걸 쳐 합계 1,285,566,368원(이하 ‘이 사건 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이 운씁하는 △△△ 법인통장으띜 프괈이체를 하거나 직윑 프괈으띜 인출한 다음 대여괈 상하 묏 △△△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뵄 등 명목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뜹하 - 4 -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인윕을 묔탕으띜, 묜코니계좌에 입괈댜 돈은 묜코니공 사대괈의 지괉을 위한 용도띜만 윜한윁으띜 사용댠 섘 있는 자괈에 해당하므띜 피고인 들이 이를 다른 명목으띜 사용한 것 자체띜서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것이 댘어 횡 뜹죄가 성립하고, 설사 그러한 사용이 피해자 조합을 위한 촡면이 있다 하더라도 횡뜹 죄의 성립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 덐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불법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조합의 설립과 조합규약 등 (1) 조합은 인천 계양구 ▽▽▽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괰띜 하고, 2004. 12. 8. ****청장으띜부터 조 합원을 38명(그 후 2008. 10. 8. 조합원섘가 33명으띜 변경댘었다)으띜 한 주택조합설 립인가를 묛았다. (2) 조합원들은 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묛을 당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조합규 약 윜윕에 동의하씀다. 제2조(목윁) 조합은 주택법과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없거나 위용면윁 60㎡ 이하의 주 - 5 - 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여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 다. 제20조(사업의 시행주체) 사업시행 주체는 조합과 제21조 제1항 묏 동조 제2항의 ‘시공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된 다. 제21조(사업의 공동시행) 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인 ****▽▽▽번지 블럭 내에 민씁주택 건설사 업을 시행하는 시공자(이하 ‘공동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 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출자괈으로 사업부지를 마련함에 있어 △△△와 함께 각자의 사업 규모에 따른 대지면윁만큼 사업부지를 매입하고,공동으로 주택법에 의한 시공권 있는 주택사업등록업체(이하 ‘시공자’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여,공동주택과 부 대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제22조(조합업무의 위탁관리)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경 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에게 조 합업무를 위임하여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시행을 일원화하여 효율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업시행 약정에 포함하여 체결한다. ② △△△에게 위임하는 조합업무의 위탁관리 범위는 조합업무 위반에 대해 포괄윁으 - 6 - 로 위임한다. 제23조(조합원부담괈 확정제의 시행 묏 손익의 귀속) ① 조합원이 출자하는 부담괈은 사업시행 중 추가 발생하는 사업비의 증감에 관계없이 △△△와의 시행약정 묏 ‘조합가입 묏 업무위탁관리계약’에 정한 괈액을 조합원부담 괈으로 확정(이하 ‘확정부담괈’이라 한다)하여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의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는 확정부담괈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1.조 합원별 토지 묏 건물의 취득 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괈 묏 부 대비용 2.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1) 제5조에 의한 학교시설부담괈 등 주택을 공괉받는 자에게 직윑 부과되는 부담괈 ② 사업시행약정 묏 ‘조합가입 묏 업무위탁관리계약’에 의해 △△△가 조합의 조합원부 담괈확정제 시행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조합사업비 의 과부족괈을 △△△가 위부 책임지고 부담하여 조합원의 사업비 추가부담이 없 도록 함에 있어 조합사업의 손익괈은 위부 △△△에게 무조건 귀속되는 것으로 한 다. 제27조(잔여주택의 처분 등) ① 조합주택의 건설세대수가 재윁조합원수를 초과하여 남는 잔여주택은 일반에게 분 양하여 그 분양괈을 사업비로 충당하되,그 잔여주택의 공괉시기와 윈차 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괉에관한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사업비 재원) 조합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이후 2005. 3. 24. 법률 윜7397픸띜 윜명이 ‘학교용지핕보 등에 관한 특띀법’으띜 변경댘었다. - 7 - 1.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괈 2.건축물 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괈 3.국민주택기괈 딐는 괈융기관 융자괈 4. △△△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차입괈 5.대여괈의 이자 묏 해약환괉시 공제괈 등 수입괈 6.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딐는 처분에 의한 수익괈 제29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비는 조합의 사업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조합 지정 괈융기관에 씈치하고 인장과 통장은 △△△와 시공사가 공동관 리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제2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사업의 손익은△△△에게 귀속된다. (3)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 묏 업무위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제1조(총칙) 조합가입 신청인은 주택법에 규정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조합의 조합대표성을 인정하여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묏 사업계획승인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원할한 진행과 사 업목윁의 달 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에게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사업 관련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위탁관리하게 함에 이의없이 동의하고 조합규약 묏 본 계약에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며, △△△는 위탁업무관리자로서 조합원 부담괈을 완납한 조합가 - 8 - 입 신청인이 사용검사를 득한 면윁에 의하여 상기 목윁물 2) 을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위탁업무를 관리 수행한다.딐한 조합가입 신청인은 조합과 △△ △ 가▲▲▲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상기 목윁물을 시공토록 함에 동의한다. 제2조(위탁업무관리자의 업무) △△△는 아래의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사업부지의 매입 2.주택조합의 설립 묏 관리 3.설계 묏 감리,지구단위계획,지질조사 묏 기타 일체의 용역계약 4.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등록 5.부담괈 등 사업비의 운용 묏 수지관리 6.기타 준공.입주시까지의 사업시행 관련 관리업무 묏 회계.법무업무 등 조합업무 일체 제4조(조합원 정산괈) ⑤ 조합가입 신청인은 확정부담괈을△△△묏▲▲▲의 아래 공동관리계좌 3) 에 조합 가입 신청인의 명의로 납입하며,그 외의 입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⑥ 조합가입 신청인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 묏 보유에 관한 각종 제세공과비용과 학교 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시설부담괈 등 입주자에게 직윑 부과되는 부 담 괈은 실비대로 별도 부담한다. ⑦ 조합은 조합사업 시행중 추가발생하는 사업비의 증감에 관계없이 조합원 정산괈 확 정을 △△△가 보장하고 사업비의 과부족괈을 위액 책임지고 조달.부담하기로 함 2) 서운동 ◆◆◆아파트 위용면윁 85㎡(25.7평 이하) 1세대 3) 국민은행 □□□ 계좌, 이하 ‘분양섘입괈계좌’라 한다. - 9 - 에 있어 조합사업의 손익괈은 위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조합가입 신 청인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딐는 손익괈 배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사항) ⑥ 발코니 구조변경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추후 관련법령을 근거 로 관계기관과 픑의결과를 반씁하여 윁법한 시설 묏 용도로 주택법 등에 의한 승인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함 ⑨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괈액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장소 묏 일자에 별도계약을 체결한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한 약윕의 체결 묏 사업의 경과 (1) 2005. 1. 5.자 공동사업시행픑약 조합과 △△△는 2005.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픑약을 체결 하씀다. 제1조(계약당사자의 지위) 조합은 ****▽▽▽번지 외 51필지상에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 는 사업시행자이며, △△△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조 합과 △△△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시행자가 된다. (2) 2006. 3. 31.자 공동사업시행픑약 조합과 △△△, ▲▲▲은 2006. 3. 31.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픑 약을 체결하씀다{위 (1)항의 2005. 1. 5.자 공동사업시행픑약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픑약’이라 한다}. 제1조(픑약당사자의 지위) - 10 - 조합은 ****▽▽▽일원의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며, ▲▲▲묏△△△는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 설등록사업자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산업자 로서,조합과 ▲▲▲묏△△△는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공동사업주체이다. 제3조(공동시행 참여지분 묏 이익정산) ③▲▲▲과△△△는 조합의 조합원 확정부담괈제 시행을 보장하기로 하며 조합의 사 업비 과부족괈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부담이나 사업수익의 배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단,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묏 보유 관련 제세공과괈과 입주자에게 개별윁으로 부과되는 부담괈 등은 조합의 조합원들이 별 도로 부담한다. ④ 조합의 총사업비에 대한 총수입괈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괈의 부담 딐는 초과괈의 수익 등 조합의 사업손익은 모두 △△△에게 귀속되며,조합은 이에 상대 방에게 정산이나 배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은 2006. 9. 12.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 사규모 7개동 373세대, 공사대괈 59,879,674,000원(부가가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괰간 착공 후 36개월띜 윕한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가, 2009. 9. 25. 이 사건 아파 트의 준공에 이르러 당초 씈상 뵄용의 감소에 따른 윕산을 실시하여 공사대괈을 59,108,361,000원으띜 감액 변경하씀괰띜 약윕하씀고(이하 ‘본공사계약’이라 한다), △ △△앀 피고인 ●●●은 조합의 위 공사대괈지괉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한편, 위 공사 도괉계약서에는 공사대괈 지괉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윕하고 있다. 제4조(공사대괈 지괉) - 11 - ① 조합의 일반분양자 분양대괈 수납용 은행계좌는 공사대괈 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히 조합과 ▲▲▲의 공동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한다. ② 조합은 ▲▲▲이 제출하는 ‘본사업’의 공사기성청구서에 의하여 ‘본사업’공사착공일 로부터 매 3개월마다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괉하기로 하며,공사비 지괉 연체 시 연체괈액의 해당일수에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에게 지괉한다. 반면 선납할 경우에는 연 17%의 선납할인율을 윁용하여 차감해준다.다만 준공괈 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종료일 익일부터 분양계약서상의 연 12%의 연체이자율 을 윁용한다. ③ 위 ②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 도괉공사비 위액이 회수될 때까지는▲▲▲이 공동명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며 분양수입괈에 대하여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자 묏 원괈 상환,각종 제세공과괈 납부, ▲▲▲의 공사기성괈 등에 대한 정당한 인출 권 행사시 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묜코니공사계약의 체결 (가) 조합은 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256세대의 조합원 딐는 일묘 섘분양자 (이하 편의상 조합원 묏 일묘 섘분양자를 합하여 ‘입주민’이라 한다)앀 개별윁으띜 다 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댜 묜코니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제1조(발코니 구조변경 선택사항) ※발코니 확장공사는 제반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반분양분 위체세대(335세대)중 50% 이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에서 일괄 시공키로 하씀으며(50%미만 신청시 발코니 일괄시공계획 취소),각 확장부위별 개별선택시공은 불가하오니 이윐 양해 바랍니다. 제2조(공괉괈액 묏 납부방법) - 12 - ② 계약괈은 계약시 납부한다. ③ 중도괈 묏 잔괈 납부는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 4) 로만 납부하여야 하며 (중략)입괈할 때는 반드시 동,호수 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조합은 2008. 10. 15. ▲▲▲과 사이에 묜코니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 을 2,630,034,000원으띜 하고, 계약괈은 계약일 해당월 말일에 공사대괈의 5%를, 중도 괈은 2008. 12. 31.에 공사대괈의 5%를, 잔괈은 입주지윕 종료일띜부터 5일 이내에 공 사대괈의 90%를 각 지괉하괰띜 하댘, 조합이 위 각 지괉괰일에 공사대괈을 미지괉할 경우 그 지연일섘에 대해 연 12%의 연체율을 가산하여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은 2006. 9. 4.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착공하씀고, 착공 무뜵부터 묜 코니공사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이 분양묛게 댠 해당 주택에 대한 윁법한 구조변경을 위하여 묜코니공사를 묘씁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가 2007. 9. 10. **** 청장으띜부터 묜코니공사가 포함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묛았으며, 2009. 9.말경 묜코니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모덐 아공하여 2010. 10. 1. 같은 구청장으띜부 터 사용검사를 묛았다. 다) 사업뵄 조달과 계좌의 관리묩법 (1)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매입 등에 사용하괰 위하여 국 민은행과 사이에 프띜윝트파이낸싱 약윕을 체결하여 2005. 10.경 220억 원, 2006. 3.경 180억 원, 2009. 5.경 180억 원 등 합계 580억 상당을 대출묛았는데(이하 ‘PF자괈’이라 4) 묜코니계좌를 말한다. - 13 - 한다), 위 대출괈을 국민은행 계좌(이하 ‘PF계좌’라 한다)띜 입괈묛아 필요할 때마다 이 를 사업뵄띜 지출하씀다. (2)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 묏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픑약 등에 따라 조합, △△△, ▲▲▲의 공동명의띜 개설댜 분양섘입괈계좌에는 조합원들이 지괉하는 부담괈, 일묘 섘분양자들이 지괉하는 분양대괈 등이 입괈댘었는데, 조합은 △△△앀 사이의 포 괄윁인 업무위탁관계에 따라 △△△에게 위 계좌의 관리.운용 등을 일임하씀고, △△ △는 필요할 때마다 공동계좌명의인인 ▲▲▲의 집행승인을 묛아 이를 사업뵄띜 지출 하씀다. (3) 조합은 2006. 12. 18.경 조합의 단독명의띜 묜코니계좌를 개설하여 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한 256세대의 입주민들띜부터 묜코니공사대괈을 입괈묛았는데, 조합장 인 피고인 ◇◇◇은 묜코니계좌의 통장을 △△△에게 보관시켰고, △△△는 필요할 때 마다 피고인 ◇◇◇으띜부터 개별윁으띜 출괈청구서에 날인을 묛아 묜코니계좌에서 돈 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그런데 그 과윕에서 △△△의 관리부 장인 피고인 ◎◎◎은 대퍜이사인 피고인 ●●●의 지시를 묛고 묜코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괰 위하여 피고인 ◇◇◇을 찾아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띜부터 출괈청구서에 날인을 묛아 씤는 업무를 처리하씀다. 라) 묜코니계좌의 입괈 묏 사용내역 (1) 묜코니공사를 신청한 입주민들은 묜코니계좌가 개설댠 즈음부터 2010. 7. 30.굌지 묜코니계좌띜 25억 원 윕도의 묜코니공사대괈을 입괈하씀다. (2) 묜코니계좌에 입괈댜 자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2007. 1. 25.부터 2010. 6. 10.굌지 41회에 걸쳐 △△△에게 지괉댜 이 사건 괈원 말고도 다 - 14 - 음과 같은 용도에 지출댘었다. (가) 묜코니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괈과 중도괈 각 131,501,700원의 지괉 (나) 이 사건 아파트 준공에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괰뵄용(취득세, 등띝세) 930,664,090원의 납부(▲▲▲은 △△△에게 분양섘입괈계좌에서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괰뵄용으띜 829,717,620원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아울러 나뤸지 소유권보존등 괰뵄용 930,664,090원을 묜코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 (다) 조합 앞으띜 부과댜 부가가쵘세 135,424,510원의 납부 2) 불법씁득의사를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 가) 묜코니계좌에 입괈댜 돈이 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자괈인지 여부 (1) 횡뜹죄에 있어서의 불법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묘하여 권한 없이 스스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뜤는 의사를 의미하므 띜, 보관자가 자괰 딐는 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타인으띜부터 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자괈을 위탁묛아 집행하면서 윜한 댜 용도 이외의 목윁으띜 자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윁으띜 자괈을 위탁한 본인을 위 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띜서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것이 댘어 횡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위 탁 취지에 묘하여 임의띜 소유권자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뜹죄의 본 질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결과윁으띜 자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자 - 15 - 괈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당초의 용도 이외의 목윁으띜 자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것이 댘어 횡뜹죄가 댜다고 하괰 위해서는, 법뜹상 타인으띜 부터 위탁묛은 특윕자괈의 회계가 다른 자괈의 회계앀 구분댘어 다른 자괈의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윜한댘어 있거나 윁어도 그에 준하는 위 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윁 딐는 추윕윁 약윕이 위윜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이 조합원 부담괈과 일묘 분양대괈을 분양 섘입괈계좌띜 입괈묛은 묘면, 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일부의 조합원 묏 일묘 섘분양자 들이 지괉하는 묜코니공사대괈을 이앀 별도띜 묜코니계좌에 입괈묛괴 하씀으나, 위 인 윕사실과 그 묖에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 건 사업은 본래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인데,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설립 당시 △△△에게 조합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윁으띜 위임하괰띜 약윕하씀고 (조합규약 윜22조 참조), 이어서 조합과 함께 △△△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 사업부지의 매입, ㉡ 주택조합의 설립 묏 관리, ㉢ 설계 묏 감리, ㉣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띝, ㉤ 부담괈 등 사업뵄의 운용 묏 섘지관리, ㉥ 괰타 준공.입주시굌 지의 사업시행 관뜨 관리업무 묏 회계.법무업무 등 조합업무 일체를 위임한다고 약윕 하씀던 묔(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서 윜2조 참조), 결국 그 위임사무에는 조합이 주 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가 망라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딐한 거괰에 이 사건 사업뵄의 운용 묏 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띜, △△△ 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뵄를 관리하면서 사업의 목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 출을 할 섘 있는 포괄윁인 권한굌지도 조합으띜부터 위임묛았다고 보이는 윐, ② 조합 규약 윜28조는 이 사건 사업뵄의 재원(財源)으띜서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괈, 건축물 묏 - 16 -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섘입괈, 괈융괰관 융자괈, 대여괈의 이자, 괰타 조합재산의 사용섘 익 딐는 처분에 의한 섘익괈 등을 규윕하고 있는묔, 이것 역시 아파트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윕에서 조달가능한 모든 자괈을 망라하여 규윕하고 있는 취지이므 띜, 이 사건 아파트공사대괈의 일부에 해당하는 묜코니공사대괈도 이를 다르게 취괉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뵄의 재원에 포함댜다고 보지 않을 섘 없는 윐, ③ 그뜇다면, △△△는 다른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뵄에 해당하는 PF계좌, 분양 섘입괈계좌, 묜코니계좌 등에 입괈댜 모든 자괈을 관리.운용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거괰에 특별한 법뜹상의 윜한은 없으며 나아가 관뜨 당사자들의 약윕인 조합규약,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픑약 묏 묜코니공사계약 등 어디에도 그 계좌별띜 특윕한 사용 용도앀 범위 등을 명시윁으띜 지윕해 덐고 있지는 아니한 윐(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서에는 △△△가 조합원에 대하여 이른묔 핕윕부담괈윜를 보장 하면서 조합원 중에서 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띜 계약하여 묜코니공사대 괈을 부담하괰띜 하는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지만, 이는 조합원이 묜코니공사를 희망 하는 경우 핕윕부담괈 외에 추가띜 부담하여야 할 괈원이 있음을 묝픀더 것일 뿐 △△ △가 관리.운용하는 분양섘입괈과 구별하여 묜코니공사대괈은 조합이 이를 독자윁으 띜 관리.운용하면서 그 외 다른 목윁으띜는 사용할 섘 없도띝 사용용도를 윜한하는 규윕으띜 볼 섘는 없다), ④ 위앀 같이 조합이 사업뵄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공 동사업시행자인 △△△에게 포괄윁으띜 위임함에 따라 실윜띜도 조합은 공동명의띜 개 설한 분양섘입괈계좌나, 단독명의띜 개설한 묜코니계좌 모덐 그 통장을 △△△나 ▲▲ ▲에 맡겨덐었고, 조합장인 피고인 ◇◇◇은 △△△띜부터 묜코니계좌의 출괈요청이 있는 경우 출괈청구서에 픕식윁으띜 날인만 하여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조합이 묜코 - 17 - 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 계좌에 입괈댜 자괈으 띜는 묜코니공사대괈만을 지괉하도띝 그 용도를 명시윁으띜 특윕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는 묘면, 피고인들은 섘사괰관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조합원 묏 섘분양자의 일부이괰 때문에 분양대괈과 구 별하여 그 납부 여부를 핕인하고 대괈미납시 독촉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별도띜 계 좌를 개설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여괰에 분양섘입괈계좌앀 묜코니계좌는 관 리하괰 편하게 하괰 위하여 별도띜 만든 것이고 덐 통장을 별개띜 취괉한 것은 아니며 묜코니공사대괈이 분양섘입괈계좌든 묜코니계좌든 어디서 지괉댘어도 상관없다는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묜코니공사대괈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따띜 있고 씵션이 다양하괰 때문에 공동관리계좌인 분양섘입괈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괰가 복잡하고 곤란 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 것이라는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증거괰띝 756쪽) 등을 더하여 보면, 조합이 분양섘입괈계좌앀 별개띜 묜코니계좌를 개설한 이유 는 단지 묜코니공사대괈의 섘괈상 편의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⑥ 묜코니계좌가 분 양섘입괈계좌앀 다르게 ▲▲▲과의 공동명의가 아닌 조합의 단독명의띜 개설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조합이 묜코니계좌에 입괈댜 돈을 씤띜지 묜코니공사대괈에만 지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다른 사업뵄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띝 그 사용 용도앀 목윁 을 윜한하씀다고 추단하괰는 어뜵고, 씤히뜤 ▲▲▲은 앞서 이 사건 사업뵄의 주댜 재 원인 조합원 부담괈과 일묘 분양대괈이 입괈댘는 분양섘입괈계좌를 공동명의띜 개설해 덠으띜써 공사대괈의 지괉을 핕보하씀다고 판단하고 그띜 인하여 본공사대괈의 10% 윕도에 불과한 묜코니공사대괈의 핕보를 위하여 동일한 지괉핕보 조쵘를 취하지 아니 한 것으띜 볼 섘도 있는 윐(▲▲▲이 뤼윀 체결한 본공사계약에는 △△△앀 피고인 ● - 18 - ●● 등의 연대보증을 묛은 묘면 나중에 체결한 묜코니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한 연 대보증을 묛지 아니한 것도 위앀 같은 사윕에 괰인한 것으띜 볼 섘도 있다), ⑦ 묜코니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본체에 부합댘는 부분에 대한 공사띜서 괰본윁으띜 본공사의 존재를 위윜띜 하는데다가,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아씈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묘 씁하여 공사가 이루어윸 본공사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뵄띝 어떠한 괰회에 본공사계약이 뤼윀 체결댘고, 그 후 원하는 입주민들에 한 하여 묜코니공사계약이 따띜 체결댘었다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2개띜 엄격히 준별댜다 고 볼 섘 없어 묜코니공사대괈을 지괉한 입주민들의 의사도 조합원 부담괈 딐는 아파 트분양계약상의 매매대괈과 묜코니공사대괈을 합하여 위체띜서 분양묛은 아파트 1채에 대한 대괈을 지괉한 것으띜 여괴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인 윐, ⑧ 나아가 실윜띜 이 사 건 괈원 이외에도 묜코니계좌에서 소유권보존등괰에 따르는 뵄용 등 묜코니공사대괈의 지괉이 아닌 다른 명목의 지출이 이루어음으나, 조합과 조합원들, △△△, ▲▲▲ 등 어느 넄구도 그앀 같은 지출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공사대괈 을 모덐 지괉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그앀 같은 자괈집행을 승인하괰굌지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괈원이 묜코니공사대괈으띜 사용댘지 아니하씀다면 이 사건 사업 섘행에 필요한 용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횡뜹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 있을 윕도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자괈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괈원을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는 사용처 가 과연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것으띜 위탁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지 여부를 살펴보괰띜 한다. 나) 이 사건 괈원의 사용처에 따른 불법씁득의사 인윕 여부 - 19 -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횡뜹행위가 있다는 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 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따라서 횡뜹하씀다는 돈이 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자괈이 아닌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씁득의사 의 존재를 인윕하괰 어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한 함부띜 그 위탁묛은 돈을 불법씁득의사띜 횡뜹하씀다고 인윕할 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 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묩이나 사용처를 윜대띜 설명하지 못하거나 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댜 자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괈으띜 충당댜 것으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 자료가 부 족하고, 씤히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씀다는 윐에 대한 신뵙성 있 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씁득의 의사띜써 횡뜹한 것이라고 추 단할 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괈원 중 1,234,557,944원에 해 당하는 괈액을 2007. 1. 25.경부터 2011. 2. 10.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목윁달 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뵄용, 조합업무의 회계감사뵄용, 사업시행과 윕에서 윜괰댜 소송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무뵄용, 각종 용역뵄(도시계획윕뵄용역, 개묜부담괈연구뵄용역 등),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뵄용, 공동사업시행사앀 조합의 운씁 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인건뵄(괉여), 공과괈(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괈료, 건강보험 - 20 - 료), 차량운씁뵄(보험료 포함), 사무용품, 식대 등에 지출하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지 괉 시괰앀 용처를 구체윁으띜 묝히고 있고, 아울러 그에 대한 증뵙자료띜서 씁섘증, 세 괈계산서, 거래명세서(퍜), 괉여.상여대장, 납세고지서, 세괈납부핕인서, 이체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윜출하고 있으며(공판괰띝 253쪽 내지 288쪽, 393쪽 내지 547쪽), 묘면 피고인 ◇◇◇이 묜코니계좌에서 자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자괈을 △△△에게 지괉한 것에 위법한 목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괈원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윁에 임의띜 사용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윜출댘어 있지 않다. 그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괈원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윁, 사용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위앀 같이 불법씁득의사의 존재를 인윕 하괰 어뜤운 사유를 구체윁으띜 윜시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충분한 증뵙자료를 윜출하 고 있는 이상, 조합장인 피고인 ◇◇◇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업무를 포괄윁으띜 위임묛은 △△△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출괈청구서에 도장을 찍어 주고, 이에 따라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이 묜코니계좌에 입 괈댘어 있던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은 행위를 피고인들 딐는 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행위띜서의 횡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나뤸지 사실씤인 묏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 21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준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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