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339 횡령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 5일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 교회의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5년 6월 14일경 교회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 부동산 3필지의 매도대금 10억 4,500만 원이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이를 교회를 위해 보관하게 됐다.
- 2006년 7월 16일경부터 2011년 1월 28일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모두 173회에 걸쳐 합계 9,621만 5,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교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했다.
- 2007년 1월 4일경부터 2010년 11월 3일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종사원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305만 원을 교회 자금에서 송금했다.
- 2007년 10월 1일경에는 교회 자금으로 투자한 증권계좌에서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1,800만 원을 호텔 회원 가입 명목으로 사용했다.
- 이렇게 개인 용도로 쓴 교회 재산은 모두 합계 11억 6,426만 5,000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장으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을 보관·관리하던 사람으로, 교회 명의 계좌에 들어온 헌금과 부동산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유흥주점 결제, 지인 송금, 호텔 가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법원은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교회를 위해 보관·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
- 교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유흥주점 결제, 지인 송금, 호텔 가입비 등에 쓴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됐다.
-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회 자금을 빼내 쓴 점과 그 규모가 11억 원을 넘는 점이 불법성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에게 교회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교회나 단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은 돈은 반드시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오랜 기간 조금씩 빼내 쓴 행위도 모두 합쳐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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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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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상대하여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긴 하나, 이 사건 피해 재산은 수많은 교인들이 위대자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시일묘하게 헌금한 귀중한 교회 재산인 토지
- 피고인은 ○○교회의 관행을 보아 그 교회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함을 깨달음으로써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외국 유학을 시키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에 더하여 위대를 핑계로 교회자금을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향락에 빠진 종교인의 본분마저 망각해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위 교회에 끼친 재산상 손해가 위 범죄사실에 명시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여위히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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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서 억대 헌금 탕진한 종교인에 징역형2012-11-07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교회 재산으로 자녀 유학 등 호의호식하고 유흥주점에서 향락에 빠져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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