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339 횡령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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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 5일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 교회의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5년 6월 14일경 교회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 부동산 3필지의 매도대금 10억 4,500만 원이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이를 교회를 위해 보관하게 됐다.
  • 2006년 7월 16일경부터 2011년 1월 28일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모두 173회에 걸쳐 합계 9,621만 5,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교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했다.
  • 2007년 1월 4일경부터 2010년 11월 3일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종사원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305만 원을 교회 자금에서 송금했다.
  • 2007년 10월 1일경에는 교회 자금으로 투자한 증권계좌에서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1,800만 원을 호텔 회원 가입 명목으로 사용했다.
  • 이렇게 개인 용도로 쓴 교회 재산은 모두 합계 11억 6,426만 5,000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장으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을 보관·관리하던 사람으로, 교회 명의 계좌에 들어온 헌금과 부동산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유흥주점 결제, 지인 송금, 호텔 가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법원은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교회를 위해 보관·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
  • 교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유흥주점 결제, 지인 송금, 호텔 가입비 등에 쓴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됐다.
  •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회 자금을 빼내 쓴 점과 그 규모가 11억 원을 넘는 점이 불법성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에게 교회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교회나 단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은 돈은 반드시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오랜 기간 조금씩 빼내 쓴 행위도 모두 합쳐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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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7,91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30.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9,533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340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7,709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34.9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515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2,136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2심·기각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9,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50.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22.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7,05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1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6억원 vs 1,5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16.1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19.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19.2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6억원 · 비교 20.5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상대하여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긴 하나, 이 사건 피해 재산은 수많은 교인들이 위대자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시일묘하게 헌금한 귀중한 교회 재산인 토지
  • 피고인은 ○○교회의 관행을 보아 그 교회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함을 깨달음으로써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외국 유학을 시키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에 더하여 위대를 핑계로 교회자금을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향락에 빠진 종교인의 본분마저 망각해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위 교회에 끼친 재산상 손해가 위 범죄사실에 명시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여위히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결 사 건2012고단6339 업무상횡뜹 피 고 인**** , 종교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프동괸(괰소), 이섘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용퍜 판 결 선 고2012.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5.부터 ****에 있는 피해자 ○○교 ○○ 교회의 교회장으띜서 위 교회의 씈묰, 운씁 묏 자괈관리 업무에 종사해 씤던 중, 2005. 6. 14.경 위 **** 내에서 교회 신도들의 괈액 미상의 헌괈과 피해 교회 소 유의 **** 외 3필지 매도대괈 1,045,000,000원을 피해 교회 명의의 **** **** 계좌 등에 입괈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 2 - 댘었다. 1. 피고인은 2006. 7. 16.경 **** 소재 ****에서 주류대괈 등 으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드띜 결윜한 후 그 신용카드 대괈을 피해 교 회 명의의 ****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 **** 계좌띜 이체하는 묩법으띜 피해 교회 자괈을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2006. 7. 16.경부터 2011. 1.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위 ○○○○ 주윐에서 총 173회에 걸쳐 합계 96,215,000원을 임의띜 사용하씀다. 2. 피고인은 2007. 1. 4. 피해 교회 명의의 **** **** 계좌에서 피고 인 명의의 **** **** 계좌띜 교회자괈을 이체한 후 1,000,000원을 ****에 출입하면서 알게 댜 위 주윐 종사원 ****에게 이체하여 준 것을 뵄 롯하여 2007. 1. 4.경부터 2010. 11. 3.경굌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16회에 걸 쳐 합계 23,050,000원을 ****에게 송괈하여 이를 임의띜 사용하씀다. 3. 피고인은 2007. 10. 1.경 피해 교회 자괈으띜 투자한 ****에서 피고인 의 처 **** 명의의 **** **** 계좌띜 교회자괈을 이체한 후, 1,800만원을 ****에 있는 **** ****가입뵄 명목으띜 ○○픸텔 계좌띜 이체하여 임의띜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 선조서 - 3 - 1. 부동산매매계약서 묏 매매서류 1. **** 계좌 거래내역 1. 각 괈융거래내역 묏 이체내역 1. 윕괰씈괈·부괈 청약내역서, 자괰앞섘퍜 묜행내역,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 입괈내역 1. 섘사보고(역사성괈 내역 첨부, 신용카드 주윐사용 내역 첨부) 1. 섘사픑조의뢰(○○픸텔)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상대띜 횡뜹한 괈액 상당액을 공탁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피해 재산은 섘많은 교인들이 윈대자에게 의지하뜤는 마음으띜 어뜤운 상황에서도 십 시일묘으띜 헌괈한 귀중한 교회 재산인 윐, 피고인은 ○○교회의 관행을 뵙자하여 그 교회 재산을 독단윁으띜 관리함을 괰핔띜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굌지 외국 유학을 시 키는 등 픸의픸식함에 더하여 윑대를 핑계띜 교회자괈으띜 유흥주윐을 섘시띜 드나들 면서 향락에 뵠윸 종교인의 본분마윀 망각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위 교회 에 끼최 재산상 손해가 위 범죄사실에 윁시댜 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마윀 있어 보 이는 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여위히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윜대띜 묘성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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